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기준허 가 요 건
1) 사업소의 부지충전소 부지는 일면이 노폭 1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설치기준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거리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금지지역「도로교통법」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 내의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 한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저장소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저장소
시설기준허 가 요 건
1) 저장소의 위치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원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저장소 설치 허가자는 제외 한다.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시설기준허 가 요 건
1) 사업소의 부지사업소의 부지는 일면이 노폭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가.「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총면적은 38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사무실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4) 부대설비가.「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한다. 나. 주차장은 23제곱미터(주차장 일면의 폭이 2.3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의 일면이 용기보관실 출입구와 접하여야 한다. 다. 신청지가 주거지역인 경우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옥탑 제외)이 있는 대지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시설기준허 가 요 건
1) 고압가스의 종류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단, 공공의 상 · 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저장소의 위치가연성 및 독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고압가스 판매사업3. 고압가스 판매사업
시설기준허 가 요 건
1) 용기보관실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용기 보관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용기보관실의 최소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사무실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설비가. 사업소 부지는 일면이 노폭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주차장은 23제곱미터(주차장 일면의 폭이 2.3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의 일면이 용기보관실 출입구와 접하여야 한다. 다. 신청지가 주거지역인 경우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옥탑 제외)이 있는 대지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안전거리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세제곱미터(액화가스는 3톤)를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안의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의 안전거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5.>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3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허가요건)

제3조(허가요건)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요건의 세부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4. 11. 15.>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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