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위임사무)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개설허가(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의료법」 제3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나. 병원 등의 변경허가◦ 같은 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2. 의료기관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3.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8조
라. 삭제 <2020.6.5.>
마. 사고마약류의 사유보고 접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같은 법 제13조
사. 삭제 <2020.6.5.>
아.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같은 법 제44조
카. 청문의 실시◦ 같은 법 제45조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하.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4. 의료기관의 조제실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조제실제제 제조신고 및 폐지의 신고 수리◦「약사법」 제4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나. 검사명령◦ 같은 법 제73조
다. 보고와 검사ㅇ 같은 법 제69조
라. 폐기명령ㅇ 같은 법 제71조
마. 개수명령ㅇ 같은 법 제74조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ㅇ 같은 법 제76조
사.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ㅇ 같은 법 제81조
아.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ㅇ 같은 법 제98조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의료법」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ㅇ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차. 삭제 <2015.10.2.>
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ㅇ 같은 법 제51조
타.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ㅇ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6.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나. 휴․폐업, 재개업신고ㅇ 같은 법 제53조
다. 지위승계 신고ㅇ 같은 법 제54조
라. 과징금 부과ㅇ 같은 법 제57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ㅇ 같은 법 제62조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9․7․30, 2000․11․21, 2001․4․23, 2003.9.17, 2005.12.30, 2007.11.30, 2008. 4. 4, 2010.11.12,
 2011.10.28, 2014.3.28., 2015.10.2., 2020.6.5.> 

위 임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7.11.30, 2014.3.28., 2021.12.31.>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