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 | |
| 가.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 ㅇ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구 의 회 사무과장 |
| 나. 의회내 별정직임기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 | ㅇ 지방자치법 제91조 | 구 의 회 사무과장 |
| 다.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의 소내 전보 | ㅇ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보건소장 |
| 2.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 및 변경사항 등록 | ㅇ「약사법」제20조제2항 | |
| 나. 폐업ㆍ휴업ㆍ재개업신고 | ㅇ 같은 법 제22조 | |
| 다. 지도ㆍ감독(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 명령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개수명령,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 ㅇ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 제74조 내지 제76조 | |
| 라.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 ㅇ 같은 법 제41조 ㅇ「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2조 | |
| 마. 약국제제의 제조업무 폐지 | ㅇ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2조 | |
| 바. 청문실시 | ㅇ 같은 법 제77조 | |
| 사. 과징금 부과·징수 | ㅇ 같은 법 제81조 | |
| 아. 과태료 부과·징수 | ㅇ 같은 법 제98조 | |
| 자.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 | ㅇ 같은 법 제80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
| 차. 약국, 점포이외의 장소 의약품 판매승인 | ㅇ 같은 법 제50조제1항 | |
| 카. 포상금 지급 | ㅇ 같은 법 제90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
| 타.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 ㅇ「약사법」제21조의2 | |
| 3. 의료기기판매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등의 수리 | ㅇ「의료기기법」제17조 | |
| 나. 지도ㆍ감독(보고와 검사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ㅇ 같은 법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6조 | |
| 다. 청문 실시 | ㅇ 같은 법 제39조 | |
| 라. 과징금부과 및 징수 | ㅇ 같은 법 제38조 | |
|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 ㅇ 같은 법 제56조 | |
| 바.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 |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 |
| 사. 제조업자등의 지위승계 등 | ㅇ 같은 법 제47조 | |
| 4. 의료기관 업무에 관한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신고 | ㅇ「의료법」제33조제3항 | |
| 나. 변경신고 | ㅇ 같은 법 제33조제5항 | |
| 다. 휴ㆍ폐업신고 | ㅇ 같은 법 제40조제1항 | |
| 라. 지도ㆍ감독(업무개시명령, 보고와 업무검사등, 시정명령등, 개설허가 취소 등 | ㅇ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3조, 제64조 | |
| 마.. 청문실시 | ㅇ 같은 법 제84조 | |
| 바. 과징금 부과·징수 | ㅇ 같은 법 제67조 | |
| 사.. 과태료 부과ㆍ징수 | ㅇ 같은 법 제92조 | |
| 5.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 ㅇ「의료법」 제35조 | 보건소장 |
| 6. 안마ㆍ접골ㆍ침구시술소에 관한 사항 | | 보건소장 |
| 가. 안마시술소개설ㆍ변경신고ㆍ 휴ㆍ폐업 및 지도감독 등 | ㅇ「의료법」 제82조 | |
| 나. 접골ㆍ침ㆍ구시술소개설ㆍ변경, 휴ㆍ폐업신고 및 지도감독 등 | ㅇ 같은 법 제81조 | |
| 7.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등록 | ㅇ「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 |
| 나. 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ㅇ 같은 법 제13조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ㅇ 같은 법 제15조 | |
| 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 ㅇ 같은 법 제24조 | |
|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 ㅇ 같은 법 제33조 | |
| 바. 시정명령 | ㅇ 같은 법 제23조 | |
| 사. 청문실시 | ㅇ 같은 법 제26조 | |
| 8.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등록 | ㅇ「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 |
| 나. 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ㅇ 같은 법 제13조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ㅇ 같은 법 제15조 | |
| 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 ㅇ 같은 법 제24조 | |
|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ㅇ 같은 법 제33조 | |
| 바. 시정명령 | ㅇ 같은 법 제23조 | |
| 사. 청문실시 | ㅇ 같은 법 제26조 | |
| 9.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 |
|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ㅇ 같은 법 제34조 | |
| 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 ㅇ 같은 법 제35조 | |
| 라.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 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 ㅇ 같은 법 제35조의2 | |
| 10.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등 |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
| 나. 구급차등의 운용의 정지 및 말소 등록 요청 | ㅇ 같은 법 제45조 | |
| 다. 구급차의 지도 감독 | ㅇ 같은 법 제50조 | |
| 라.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허가 취소(신고대상인 경우 폐쇄) 및 업무의 정지 | ㅇ 같은 법 제55조제2항 | |
| 마. 청문 | ㅇ 같은 법 제56조 | |
| 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ㅇ 같은 법 제57조 | |
| 11.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신고 | ㅇ 의료법 제16조 ㅇ 의료기관세탁물관리 규칙 제7조 | |
| 나.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지도·감독 | ㅇ 의료법 제16조, 제63조, 제64조 ㅇ 의료기관세탁물관리 규칙 제11조 | |
| 12.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및 변경 | ㅇ「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조 | |
| 나.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재발급 | ㅇ 같은 법 제7조 | |
|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 ㅇ 같은 법 제8조 | |
| 라. 대마의 운반, 보관 등 |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 마. 사고마약류의 사유보고 접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 ㅇ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 ㅇ 같은 법 제13조 | |
| 사. 대마재배자의 보고 등 | ㅇ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 |
| 아. 출입, 검사와 수거 | ㅇ 같은 법 제41조 | |
|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 ㅇ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 |
|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보고 명령 | ㅇ 같은 법 제44조 | |
| 카. 청문의 실시 | ㅇ 같은 법 제45조 | |
|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ㅇ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ㅇ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
| 13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 ㅇ「약사법」제45조 | |
|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신고수리 | ㅇ 같은 법 제45조 | |
| 다.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 ㅇ 같은 법 제47조 ㅇ「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관련 별표6 | |
| 라. 지도ㆍ감독(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명령, 폐기명령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취소와 업무정지 등) | ㅇ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 제74조, 제76조 | |
| 마. 청문 | ㅇ 같은 법 제77조 | |
| 바. 허가증 등의 갱신, 재발급 | ㅇ 같은 법 제80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
| 사. 과징금부과 및 징수 | ㅇ 같은 법 제81조 | |
| 아. 과태료부과 및 징수 | ㅇ 같은 법 제98조 | |
| 자.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 | ㅇ 같은 법 제89조 | |
| 1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 | ㅇ「약사법」제44조의2 | |
| 나. 휴업 ․ 폐업 및 재개신고 | ㅇ 같은 법 제44조의2 | |
| 다. 지도ㆍ감독(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명령, 폐기명령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취소와 업무정지 등) | ㅇ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 제74조, 제76조 | |
| 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 ㅇ 같은 법 제76조의3 | |
| 마. 청문 | ㅇ 같은 법 제77조 | |
| 바.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 | ㅇ 같은 법 제80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
| 사. 과징금부과 및 징수 | ㅇ 같은 법 제81조 | |
| 아. 과태료부과 및 징수 | ㅇ 같은 법 제98조 | |
| 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 ㅇ 같은 법 제44조의5 | |
| 15.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등의 수리 | ㅇ「의료기기법」제16조 | |
| 나. 지도ㆍ감독(보고와 검사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ㅇ 같은 법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6조 | |
| 다. 청문 실시 | ㅇ 같은 법 제39조 | |
| 라. 과징금부과 및 징수 | ㅇ 같은 법 제38조 | |
|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 ㅇ 같은 법 제56조 | |
| 바.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 |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 |
| 사. 제조업자등의 지위승계 등 | ㅇ 같은 법 제47조 | |
| 16.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항 | | 동 장 |
|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
|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ㅇ 같은 법 제6조의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