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1-08-17 시행 2011-08-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허 가 기 준비고
고압가스 제조 ․ 충전공통사항
고압가스 냉동제조1.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기존업소의 냉동능력 범위 내에서 시설변경은 제외 2. 공통사항
고압가스저장소 설치1. 가연성, 독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2. 독성가스가 아닐 것. (공공의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3. 공통사항
고압가스판매소 및 고압가스수입업소1. 판매시설은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보관하는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각 고압가스별로 20㎡ 이상, 관리사무실은 18㎡ 이상, 전용주차장의 면적은 23㎡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전용주차장은 판매시설 및 영업소 시설과 접하여야 한다. 2. 고압가스용기의 보관실은 그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보관실은 그 외면으로 부터 보호시설(다만, 사업소안의 보호시설 및 전용 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4의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안전거리의 2배로 한다. 3. 용기보관실은 지상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의 출입문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 이어야 한다. 4. 판매소 및 영업소의 설치위치는 그 일면이 노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5. 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공통사항
공통사항「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7.01><개정 2006.10.20><개정 2011.08.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07.01><개정 2006.10.20><개정 2011.08.17>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허가관청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4.07.01><개정 2006.10.20><개정 2011.08.17>

상위법 근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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