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10-16 시행 2025-10-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

사 무 명근 거 법 령위임종류수임기관
1. 삭제<2012.07.26>
2. 삭제<2012.07.26>
3. 삭제<2012.07.26>
4. 삭제<2012.07.26>
5.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자. 삭제 차. 삭제 카. 삭제 타. 삭제 파.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신설, 2012.07.26> 하. 삭제○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같은 법 제50조 ○ 삭제재위임보건소장
6. <삭제>
사 무 명근 거 법 령위임종류수임기관
7.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나. 병원 등의 변경 허가 다. 병원 등 휴업·폐업의 신고수리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 마.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의료법」제33조제4항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및 제84조재위임보건소장
8.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 기관 개설허가○「의료법」제35조제1항단서재위임보건소장
9. 삭제<2012.07.26>
10. 삭제<2012.07.26>
11. 삭제<2012.07.26>
12. 삭제<2012.07.26>
13. 삭제<2012.07.26>
14. 삭제<2012.07.26>
15. 삭제<2012.07.26>
16.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응○「전염병예방법」제25조재위임보건소장
17.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검사명령 마. 개수명령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사. 과징금 부과․징수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약사법」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재위임보건소장
사 무 명근 거 법 령위임종류수임기관
18. 삭제<2012.07.26>
19. 삭제<2012.07.26>
20. 삭제<2012.07.26>
21. 삭제 가. 삭제 나. 삭제<2012.07.26> 다. 삭제<2012.07.26> 라. 삭제<2012.07.26>○ 삭제삭제삭제
22. 삭제<2012.07.26>
23.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법인 설립 허가 나. 정관변경 허가 다. 기본재산 처분 허가 라. 설립등기의 보고 마. 임원선임 보고 바. 재산의 증가 보고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아. 해산신고 자. 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차. 청산종결 신고 카. 의료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타.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신설, 2012.07.26>○「의료법」제48조 ○ 같은 법 제48조 ○ 같은 법 제4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 같은 법 제51조 ○ 같은 법 제49조제3항재위임보건소장
24. 삭제<2012.07.26>
25.공장등록의 증명에 관한 사무 <신설 2008.10.1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3 (공장등록의 증명 등)재위임동장
사 무 명근 거 법 령위임종류수임기관
26.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신설, 2012.07.26>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나. 변경허가 다. 변경신고 라. 휴․폐업, 재개업 신고 마. 지위승계 신고 바. 과태료 부과․징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 ○ 같은 법 제51조제3항 ○ 같은 법 제51조제4항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4조 ○ 같은 법 제62조제2항재위임보건소장
27. 국가건강검진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강검진기관 지정 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다. 청문○「건강검진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7조재위임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6.13.><개정 2025.10.16.>
위 임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26><개정 2023.7.13.>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07.26>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7.2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