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자 (소관부서)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자 |
| 구청장 (위생과) | 20.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의4 | 보건소장 |
| 20.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의4 | |
| 20.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의4 | |
| 20.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의4 | |
| 20.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의4 | |
| 20.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의4 | |
| 20.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의4 | |
| 20.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의4 | |
| 20.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의4 | |
| 20.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의4 | |
| 20.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의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