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실 과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환경위생과1.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나. 폐업․휴업․재개업 등 신고 다. 약국외에서의 의약품 조제행위 승인 라. 약국제제의 제조 품목 신고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업무개시 명령 사. 폐기명령 등 아. 시설개수 명령 자. 약국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차.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카. 청문 타. 약사감시원의 임명 파. 과징금 처분 하. 과태료 부과․징수 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등 너.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더. 의약품 약국 외 판매승인 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머.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승계「약사법」 제20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76조의3 같은 법 제21조의2 같은 법 제44조의5
환경위생과2. 의료기기의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나.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다. 사용중지명령 등 라. 보고와 검사 마.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바. 과징금 처분 사. 청문 아.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자. 과태료 부과․징수 차.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위촉·해촉「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40조의2
환경위생과3. 건강진단 등의 명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실 과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환경위생과4.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 예방접종 나. 임시 예방접종 다. 예방접종의 공고 라.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마.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바. 과태료 부과․징수 사.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아.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자. 경비징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69조
환경위생과5.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위원 임명 나.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다.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라.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마.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환경위생과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독업무의 대행 나.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다. 소독의무 라. 소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 마. 소독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바. 소독업자에 대한 서류 제출 및 검사 사. 소독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청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8, 59, 75조
실 과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환경위생과7. 의료기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인단체(분회) 설치신고 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등 다.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등 마. 폐업․휴업의 신고 바. 업무개시 명령 사. 보고와 업무검사 등 아. 시정명령 등 자. 개설허가의 취소 등 차. 과징금 처분 카. 의료지도원 임명 타. 청문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 및 지도․점검「의료법」 제28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0조
환경위생과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나.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등의 신고 다.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보고와 검사 등 라.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시정명령 마.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등록의 정지․취소 바. 청문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실 과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환경위생과9.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다. 청문 라. 과징금 부과․징수 마. 환자가 여러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바.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사.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운영신고 아. 구급차 등의 운용상황 지도․감독 자.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의 의료기관 등의 개설․영업허가취소․ 폐쇄명령 및 업무정지 등(폐쇄명령은 신고대상의 경우에 한함)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한 구급차 등의 운용통보 및 변경통보 카. 의료기관,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사람, 비영리 법인이 등록한 구급차 등의 운용신고 및 변경 신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의2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같은 법 제44조의2제2항
환경위생과10.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나. 허가증 등의 발급(재발급)과 등재 다.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라. 대마재배자의 보고 마. 출입․검사와 수거 바. 폐기명령 등 사. 업무보고 등 아.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자. 청문 차. 과징금 처분 카. 마약류감시원 임명 타.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 등 파. 과태료 부과․징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69조
실 과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환경위생과11.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가. 결핵 집단발생시의 조치 나. 결핵검진 다. 결핵예방접종 라.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마. 전염성소실과 재취업 바. 입원명령 사. 부양가족의 보호 아. 결핵환자등의 의료 자.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결핵예방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환경위생과1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진 및 검진통지 나. 역학조사 다. 감염인 치료권고 라. 감염인 치료 및 보호조치 등 마. 부양가족의 보호「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0조
환경위생과13.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나. 임산부, 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다. 난임극복 지원사업 라.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마. 산후조리업의 승계 바. 보고, 출입, 검사 등 사. 시정명령 아.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자. 산후조리업의 폐업, 휴업 및 재개의 신고「모자보건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0
실 과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환경위생과차. 과징금 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타. 청문 파. 명칭사용의 제한 하. 과태료 부과․징수 거. 인공임신중절예방 등의 사업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제15조의12 같은 법 제15조의13 같은 법 제15조의14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12조
환경위생과14. 검진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무 가. 건강검진기관 지정 승인 및 지정서 교부 나. 건강검진 지정사항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다. 청문「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환경위생과15. 정신건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마. 정신의료기관 허가취소, 폐쇄, 사업정지 바. 과징금 처분 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 아.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 자. 청문 차.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카. 신상정보의 확인 타.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파.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하.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해제 너. 외래치료 지원 등 더. 보고·검사 러. 과태료 부과, 징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22, 24, 25조 같은 법 제26, 28, 29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3조, 제54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실 과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환경위생과16.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협조 등 나. 실행계획의 보고 다. 금주구역 지정 라. 금연을 위한 조치 마. 금연지도원 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사. 보건교육의 실시 등 아. 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자. 보고·검사 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8조의4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9조의5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4조
환경위생과17.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마. 보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 등 바.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지역보건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 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제34조
환경위생과18.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나.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다. 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라.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마.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 제공 바. 모자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사.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운영「구강보건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의2
환경위생과19.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라.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마.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치매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2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개정 98.10.1, 2002.4.17, 2002.10.17, 2003.5.29, 2010.9.30, 2013.12.12., 2014.7.24.>

[별표 2]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실 과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민원지적과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 같은 법 제6조의3제4항
사회복지과1.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 등록증 교부 2. 매․화장 및 묘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화장 신고 나. 개장신고「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개정 2111.7.18, 2013.12.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9. 27, 2010. 09. 30. 2022.02.17.)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2010. 09. 30., 2022.02.17.>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2010. 09. 30>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①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보건소장과 동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2010. 09. 30>②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2010. 09. 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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