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1항 관련)

실 국 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경 제 산업실1국내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원산지 표시검사「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제3호
②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대외무역법」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제4호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대외무역법」제5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제5호
2물가안정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숙박 및 음식업‧보관 및 창고업‧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에 한함)「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②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③ 가격표시 의무자에 대한 명령‧검사에 관한 권한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④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호
3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② 위반행위 등의 시정권고같은 법률 제8조
③ 의견청취같은 법률 제9조
④ 과태료의부과‧징수와이의제기의 수리 및 법원에의 통보같은 법률 제20조
경 제 산업실4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와 기술자격수첩의 회수 및 송부(열관리기사, 열관리산업기사, 보일러산업기사, 보일러시공기능사,보일러취급기능사,가스기술사,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가스기능장,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기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능사, 전기기기기능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5조(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5농업기반정비사업과 관련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어촌용수 개발‧경지정리‧배수개선‧간척‧매립‧농어촌생활환 경정비중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을 제외한 다음 사항)
① 법 제2조제3호나목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의 수립(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개간에 관한 다음 사무)「농어촌정비법」제8조제1항
② 예정지 조사 실시같은 법 제7조제2항
③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같은 법 제8조제1항
④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같은 법 제9조제2항
⑤ 사업시행의 통지, 고시 및 시행계획 변경‧폐지승인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
⑥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승인같은 법 제14조제1항
6농림수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 업무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의 사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나.법 제1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경 제 산업실6다.법 제14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구청장 ㆍ군수
라.법 제30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마.법 제3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바.법 제34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사.법 제35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아.법 제36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자.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차.용도폐지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 중 법 제42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카.법 제66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대장·등기부등본과 도면의 비치, 실태조사, 대 장의 정비 및 서류의 열람·복사·등본, 초본의 교부 청구
타.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파.법 제75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관한 과오납금 및 반환가산금의 반환
하.법 제74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내의 불법시설물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
7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2호
경 제 산업실7②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ㆍ점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같은 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 항제3호구청장 ㆍ군수
③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같은 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5호
④ 청문(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같은 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8호
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같은 법 제1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 항제9호
8어선에 관한 사무 중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어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선박안전법」제81조,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구청장 ㆍ군수
9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접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12조제2항제2호가목
② 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 (이의신청 서류 포함)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 항제1호나목 및 제12조제2 항제2호나목
③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자 및 이의를 신청한 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 항제1호다목 및 제12조제2 항제2호다목
10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 과‧징수「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 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0조구청장 ㆍ군수
문화관광 체 육 국1도서정가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구청장 ㆍ군수
도 시 국1일단의 주택지 조성에 관한 사무구청장
실시계획의 작성‧변경‧폐지의 인가「舊 도시계획법」제25조(제5982호),「舊 도시계획법」부칙 제11조(제6243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22조(제6655호)
실시계획에 관한 공람 및 공고「舊 도시계획법」제25조의2(제5982호),「舊 도시계획법」부칙 제11조(제6243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22조(제6655호)
③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고시「舊 도시계획법」제26조(제5982호),「舊 도시계획법」부칙 제11조(제6243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22조(제6655호)
복지보훈 여성국1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사회복지사업법」제22조의3
2의료급여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과징금 징수권한「의료급여법 시행령」제19조
환 경 국1환경개선비용부담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② 분할납부의 통지 및 일시 징수의 통지같은 법 제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③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 2항
④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환 경 국2수질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중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1종부터 3종까지 외 사업장에 대한 다음 권한 (국가산업단지 및 시 지정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 업장은 제외함)구청장 ㆍ군수
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및 동 배출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물환경보전법」제33조
②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7조제1항
③ 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④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같은 법 제40조
⑤ 부과금(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제외함)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41조
⑥ 조업정지ㆍ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같은 법 제42조제1항
⑦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처분같은 법 제43조
⑧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같은 법 제44조
⑨ 그 밖의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전사업장 해당)같은 법 제60조제1항
⑩ 오염물질배출의 방지억제시설의 개선명령 (전사업장 해당)같은 법 제60조제5항
⑪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같은 법 제60조제6항
⑫ 보고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⑬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같은 법 제72조
⑭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⑮ 기본부과금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⑯ 오염물질배출량의 조정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⑰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⑱ 배출시설의 인정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3폐기물관리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
가. 지정폐기물처리 증명서류의 확인 및 변경 확인「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 및 제4항
환 경 국3② 폐기물처리시설(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ㆍ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제외)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의 수리,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제3항,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2항구청장 ㆍ군수
③「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지정폐기물처리업자 제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②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의 수리ㆍ개선명령 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같은 법 제29조제4항제2호, 제31조제3항 및제4항
나.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같은 법 제33조
다.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시정 명령, 소요비용명세서 제출) 등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71조 및 제73조
라. 청문(위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61조
마.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68조
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과태료 부과ㆍ징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 및 제7호의2까지에 한정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②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지급같은 법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의6제1항
5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신청 처리「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환 경 국5②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사실 통지「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구청장 ㆍ군수
③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에 따른 수검 명령같은 법 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
④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이륜차 소유자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94조제6항 및 제 7항
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명령같은 법 제62조의3 및 제62 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 63조제1항제4호
6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무(단, 구ㆍ군 관리 배출 업소에 한정)구청장 ㆍ군수
① 사업자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고명령ㆍ질문 및 그 사무소ㆍ공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②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같은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7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관리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호
②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호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재위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4호, 제15호 및 제2항제14호
8국가하천구역에서의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하천법」제5조제2항
② 하천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 사무
㉮ 토지의 점용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환 경 국8㉯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구청장 ㆍ군수
㉰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1호
㉱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2호
㉲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3호
㉳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4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5호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 하는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6호
③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 (위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④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같은 법 제38조
⑤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위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48조
⑥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위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68조
⑦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위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69조
⑧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위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70조
⑨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위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75조
⑩ 보고 및 출입 등(위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90조
⑪ 청문(위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91조
⑫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위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98조제3항 제1호ㆍ제6호ㆍ제7호
환 경 국9환경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한 다음의 사무 (「하천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또는「항만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 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제1호
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가목
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같은 법 제12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나목
다. 기부채납같은 법 제13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다목
라.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14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라목
마.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마목
바.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같은 법 제17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바목
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같은 법 제24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사목
아.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같은 법 제29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아목
자.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같은 법 제30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자목
차. 사용료 징수 등같은 법 제32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차목
환 경 국9카. 사용료 감면같은 법 제34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카목구청장 ㆍ군수
타. 사용허가기간의 갱신같은 법 제35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타목
파.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같은 법 제36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파목
하. 청문같은 법 제37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하목
거.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같은 법 제39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거목
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같은 법 제40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너목
더. 대부같은 법 제41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더목
러.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같은 법 제66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러목
머. 멸실 또는 철거 보고같은 법 제70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머목
버.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같은 법 제72조, 제73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버목
서.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같은 법 제73조의2,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서목
어.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74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어목
저.「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저목
처.「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처목
건 설 주택국1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②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③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④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受理)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⑤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⑥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의2
⑦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受理)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호
⑧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受理) 및 건설업 등록말소같은 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⑨ 시정명령·지시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⑩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⑪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⑫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같은 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의2
⑬ 청문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호
⑭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
⑮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제86조제1항제12의2
⑯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 항, 제86조제1항제13호
건 설 주택국2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한 다음의 사무 (「도로법」,「하천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또는「항만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가목
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나목
다. 기부채납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다목
라.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라목
마.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마목
바.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바목
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사목
아.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아목
자.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자목
차. 사용료 징수 등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차목
건 설 주택국2카. 사용료 감면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카목구청장 ㆍ군수
타. 사용허가기간의 갱신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타목
파.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파목
하. 청문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하목
거.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거목
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너목
더. 대부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더목
러.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같은 법 제66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러목
머. 멸실 또는 철거 보고같은 법 제70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머목
버.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같은 법 제72조, 제73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버목
서.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같은 법 제73조의2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서목
어.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74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어목
저.「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저목
처.「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처목
건 설 주택국3일반국도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무「도로법」제40조제2항
② 「도로법」 제77조제4항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같은 법 제96조
교 통 국1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및 정지명령「교통안전법」제54조제1항
② 청문같은 법 제61조
2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운송시설의 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구청장 ㆍ군수
3일반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운송시설의 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조구청장 ㆍ군수
4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구청장 ㆍ군수
5「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4조구청장 ㆍ군수
6화물자동차운송 및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화물자동차운송 및 운송주선사업의 허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제24조제1항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같은 법 제3조제3항
③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같은 법 제3조제7항, 제24조제5항
④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같은 법 제6조, 제28조
⑤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운송가맹점으로의 상호변경 신고같은 법 제11조제11항, 제28조
⑥ 개선명령같은 법 제13조, 제28조
⑦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같은 법 제16조, 제28조
⑧ 상속신고같은 법 제17조, 제28조
⑨ 화물자동차 운송 및 운송주선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같은 법 제18조 및 제28조
⑩ 허가취소, 사업의 정지처분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감차명령같은 법 제19조, 제27조
교 통 국6⑪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함)같은 법 제20조구청장 ㆍ군수
⑫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시행같은 법 제21조, 제28조
⑬ 청문같은 법 제22조, 제28조
⑭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같은 법 제23조
⑮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같은 법 제23조제3항
⑯ 책임보험계약 등의 계약종료일의 통지같은 법 제38조
⑰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70조
7「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구청장 ㆍ군수
8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이륜자동차검사(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자동차관리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9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변경신고의 처리 및 휴업ㆍ폐업 신고의 처리「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3 제1항, 제3항 및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2
②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 및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현황의 기록ㆍ관리같은 법 제51조의4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3
③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ㆍ직무정지명령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현황의 관리같은 법 제51조의5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4
녹 지 정원국1산림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임업후계자의 선발ㆍ육성「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2사방사업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사방지의 지정「사방사업법」제4조
② 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에 대한 승인ㆍ신고의 수리 및 승인 시 필요한 조건의 부과같은 법 제6조
③ 사방지의 지정해제 고시 및 사방시설의무상 양여같은 법 제20조
행 정 국1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사무중 구‧군단위 이하의 출력자료 승인권「주민등록법」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구청장 ㆍ군수
2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사무「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각항 동일적용)구청장 ㆍ군수
① 의료급여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제1호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확인서 및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같은 지침 제4조제2호
행 정 국2③ 특약해지에 관한 사항같은 지침 제4조제3호구청장 ㆍ군수
④ 생활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같은 지침 제4조제4호
⑤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같은 지침 제4조제5호
⑥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같은 지침 제4조제6호
⑦ 지역내 종교‧민간단체 등과의 결연‧후원 추진같은 지침 제4조제7호
⑧ 그 밖에 무연고 사망 북한 이탈주민의 사후처리 등 거주지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같은 지침 제4조제8호
3국유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국유 잡종재산의 매각처분「국유재산법」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② 국유 잡종재산의 대부 등같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③ 국유 잡종재산의 변상금 징수같은 법 제51조
④ 국유 잡종재산의 보존 유지 관리같은 법 제32조제3항
⑤ 국유 잡종재산의 분할‧합병신청 및 등기‧등록 기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11조,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⑥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제대장 작성 및 증서 관리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⑦ 공부기재누락 불명재산의 색출 및 무주부동산 처리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⑧ 은닉 국유재산 등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같은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12. 29., 2022. 3. 31.,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3. 12. 28.,
 2025. 6. 30.>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제2조제2항 관련)

실 국 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건 설 주택국1건설기계관리 사무차량등록사업소장
① 건설기계 검사 및 수시검사 명령과 건설기계 검사증의 교부「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내지 제4항
② 검사의 최고같은 법 제13조제5항
③ 정비명령같은 법 제13조제7항
교 통 국1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차량등록사업소장
① 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
소방본부1합판ㆍ목재를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 우의 방염성능 검사 업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45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소방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9‧7‧16, 2020. 7. 1., 2022. 7. 15.>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3항 관련)

실 국 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비고
경 제 산업실1농지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①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변경)「농지법」제34조
②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같은 법 제37조
③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같은 법 제38조
④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같은 법 제39조
환 경 국1「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울산경제자유구역 내의 다음의 사무
①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 ㆍ제6항
② 보고서의 제출명령같은 법 제38조제3항
③ 보고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39조
④ 조치명령같은 법 제48조
⑤ 대집행 및 비용징수같은 법 제49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 군수, 소속기관장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7, 2020. 10. 29., 2022. 7. 15.>

제2조(위임사항)

제2조 (위임사항)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7. 15.>②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7. 15.>③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2. 7. 15.>[전문개정 2020. 10. 29.]

제3조(지휘감독)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22. 7. 15.>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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