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 국 별 |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수임기관 |
| 경 제 산업실 | 1 | 국내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원산지 표시검사 | 「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제3호 | |
| | ②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 「대외무역법」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제4호 | |
| |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 「대외무역법」제5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제5호 | |
| 2 |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숙박 및 음식업‧보관 및 창고업‧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에 한함)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
| | ②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 |
| | ③ 가격표시 의무자에 대한 명령‧검사에 관한 권한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 |
| | ④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호 | |
| 3 |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 |
| | ② 위반행위 등의 시정권고 | 같은 법률 제8조 | |
| | ③ 의견청취 | 같은 법률 제9조 | |
| | ④ 과태료의부과‧징수와이의제기의 수리 및 법원에의 통보 | 같은 법률 제20조 | |
| 경 제 산업실 | 4 |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와 기술자격수첩의 회수 및 송부(열관리기사, 열관리산업기사, 보일러산업기사, 보일러시공기능사,보일러취급기능사,가스기술사,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가스기능장,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기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능사, 전기기기기능사)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5조(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
| 5 | 농업기반정비사업과 관련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어촌용수 개발‧경지정리‧배수개선‧간척‧매립‧농어촌생활환 경정비중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을 제외한 다음 사항) | | |
| | ① 법 제2조제3호나목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의 수립(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개간에 관한 다음 사무) | 「농어촌정비법」제8조제1항 | |
| | ② 예정지 조사 실시 | 같은 법 제7조제2항 | |
| | ③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 같은 법 제8조제1항 | |
| | ④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 같은 법 제9조제2항 | |
| | ⑤ 사업시행의 통지, 고시 및 시행계획 변경‧폐지승인 | 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 | |
| | ⑥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승인 | 같은 법 제14조제1항 | |
| 6 | 농림수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 업무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의 사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 |
| | 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 | |
| | 나.법 제1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 | |
| 경 제 산업실 | 6 | 다.법 제14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 구청장 ㆍ군수 |
| | 라.법 제30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 | |
| | 마.법 제3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 | |
| | 바.법 제34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 | |
| | 사.법 제35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 |
| | 아.법 제36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 | |
| | 자.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 | |
| | 차.용도폐지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 중 법 제42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 | |
| | 카.법 제66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대장·등기부등본과 도면의 비치, 실태조사, 대 장의 정비 및 서류의 열람·복사·등본, 초본의 교부 청구 | | |
| | 타.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 | |
| | 파.법 제75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관한 과오납금 및 반환가산금의 반환 | | |
| | 하.법 제74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내의 불법시설물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 | | |
| 7 | 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2호 | |
| 경 제 산업실 | 7 | ②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ㆍ점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 항제3호 | 구청장 ㆍ군수 |
| | ③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5호 | |
| | ④ 청문(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8호 | |
| | 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1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 항제9호 | |
| 8 | 어선에 관한 사무 중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어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 | 「선박안전법」제81조,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구청장 ㆍ군수 |
| 9 |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접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12조제2항제2호가목 | |
| | ② 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 (이의신청 서류 포함)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 항제1호나목 및 제12조제2 항제2호나목 | |
| | ③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자 및 이의를 신청한 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 항제1호다목 및 제12조제2 항제2호다목 | |
| 10 |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 과‧징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 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0조 | 구청장 ㆍ군수 |
| 문화관광 체 육 국 | 1 | 도서정가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구청장 ㆍ군수 |
| 도 시 국 | 1 | 일단의 주택지 조성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
| | 실시계획의 작성‧변경‧폐지의 인가 | 「舊 도시계획법」제25조(제5982호),「舊 도시계획법」부칙 제11조(제6243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22조(제6655호) | |
| | 실시계획에 관한 공람 및 공고 | 「舊 도시계획법」제25조의2(제5982호),「舊 도시계획법」부칙 제11조(제6243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22조(제6655호) | |
| | ③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고시 | 「舊 도시계획법」제26조(제5982호),「舊 도시계획법」부칙 제11조(제6243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22조(제6655호) | |
| 복지보훈 여성국 | 1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 「사회복지사업법」제22조의3 | |
| 2 | 의료급여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과징금 징수권한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9조 | |
| 환 경 국 | 1 | 환경개선비용부담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 |
| | ② 분할납부의 통지 및 일시 징수의 통지 | 같은 법 제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 |
| | ③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 2항 | |
| | ④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 |
| 환 경 국 | 2 | 수질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중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1종부터 3종까지 외 사업장에 대한 다음 권한 (국가산업단지 및 시 지정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 업장은 제외함)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및 동 배출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 「물환경보전법」제33조 | |
| | ②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37조제1항 | |
| | ③ 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 |
| | ④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 같은 법 제40조 | |
| | ⑤ 부과금(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제외함)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41조 | |
| | ⑥ 조업정지ㆍ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 같은 법 제42조제1항 | |
| | ⑦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처분 | 같은 법 제43조 | |
| | ⑧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44조 | |
| | ⑨ 그 밖의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전사업장 해당) | 같은 법 제60조제1항 | |
| | ⑩ 오염물질배출의 방지억제시설의 개선명령 (전사업장 해당) | 같은 법 제60조제5항 | |
| | ⑪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 같은 법 제60조제6항 | |
| | ⑫ 보고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 |
| | ⑬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같은 법 제72조 | |
| | ⑭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 |
| | ⑮ 기본부과금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 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
| | ⑯ 오염물질배출량의 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
| | ⑰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
| | ⑱ 배출시설의 인정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 |
| 3 |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 | | |
| | 가. 지정폐기물처리 증명서류의 확인 및 변경 확인 |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 및 제4항 | |
| 환 경 국 | 3 | ② 폐기물처리시설(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ㆍ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제외)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의 수리,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제3항,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2항 | 구청장 ㆍ군수 |
| | ③「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지정폐기물처리업자 제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②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 |
| | 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의 수리ㆍ개선명령 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 | 같은 법 제29조제4항제2호, 제31조제3항 및제4항 | |
| | 나.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같은 법 제33조 | |
| | 다.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시정 명령, 소요비용명세서 제출) 등 |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71조 및 제73조 | |
| | 라. 청문(위임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61조 | |
| | 마.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68조 | |
| 4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과태료 부과ㆍ징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 및 제7호의2까지에 한정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 |
| | ②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지급 | 같은 법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의6제1항 | |
| 5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신청 처리 |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 |
| 환 경 국 | 5 | ②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사실 통지 |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 구청장 ㆍ군수 |
| | ③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에 따른 수검 명령 | 같은 법 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 | |
| | ④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이륜차 소유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94조제6항 및 제 7항 | |
| | 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명령 | 같은 법 제62조의3 및 제62 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 63조제1항제4호 | |
| 6 |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무(단, 구ㆍ군 관리 배출 업소에 한정)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사업자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고명령ㆍ질문 및 그 사무소ㆍ공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 |
| | ②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 같은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 |
| |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 |
| 7 |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관리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호 | |
| | ②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호 | |
| |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재위임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4호, 제15호 및 제2항제14호 | |
| 8 | 국가하천구역에서의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 「하천법」제5조제2항 | |
| | ② 하천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 사무 | | |
| | ㉮ 토지의 점용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 |
| 환 경 국 | 8 | ㉯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 구청장 ㆍ군수 |
| | ㉰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1호 | |
| | ㉱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2호 | |
| | ㉲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3호 | |
| | ㉳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4호 | |
|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5호 | |
| |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 하는 행위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6호 | |
| | ③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 (위임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 |
| | ④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같은 법 제38조 | |
| | ⑤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위임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48조 | |
| | ⑥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위임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68조 | |
| | ⑦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위임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69조 | |
| | ⑧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위임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70조 | |
| | ⑨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위임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75조 | |
| | ⑩ 보고 및 출입 등(위임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90조 | |
| | ⑪ 청문(위임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91조 | |
| | ⑫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위임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98조제3항 제1호ㆍ제6호ㆍ제7호 | |
| 환 경 국 | 9 |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한 다음의 사무 (「하천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또는「항만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 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제1호 | |
| | 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가목 | |
| | 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 같은 법 제12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나목 | |
| | 다. 기부채납 | 같은 법 제13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다목 | |
| | 라.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14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라목 | |
| | 마.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마목 | |
| | 바.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 같은 법 제17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바목 | |
| | 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 같은 법 제24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사목 | |
| | 아.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 같은 법 제29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아목 | |
| | 자.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 같은 법 제30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자목 | |
| | 차. 사용료 징수 등 | 같은 법 제32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차목 | |
| 환 경 국 | 9 | 카. 사용료 감면 | 같은 법 제34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카목 | 구청장 ㆍ군수 |
| | 타.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같은 법 제35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타목 | |
| | 파.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 같은 법 제36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파목 | |
| | 하. 청문 | 같은 법 제37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하목 | |
| | 거.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 같은 법 제39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거목 | |
| | 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 같은 법 제40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너목 | |
| | 더. 대부 | 같은 법 제41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더목 | |
| | 러.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 같은 법 제66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러목 | |
| | 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 같은 법 제70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머목 | |
| | 버.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버목 | |
| | 서.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 같은 법 제73조의2,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서목 | |
| | 어.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74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어목 | |
| | 저.「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저목 | |
| | 처.「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처목 | |
| 건 설 주택국 | 1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 |
| | ②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 |
| | ③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 |
| | ④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受理)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 |
| | ⑤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 |
| | ⑥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의2 | |
| | ⑦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受理)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호 | |
| | ⑧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受理) 및 건설업 등록말소 | 같은 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 |
| | ⑨ 시정명령·지시 |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 |
| | ⑩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 |
| | ⑪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 |
| | ⑫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 같은 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의2 | |
| | ⑬ 청문 |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호 | |
| | ⑭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 | |
| | ⑮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제86조제1항제12의2 | |
| | ⑯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 항, 제86조제1항제13호 | |
| 건 설 주택국 | 2 |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한 다음의 사무 (「도로법」,「하천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또는「항만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 |
| | 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가목 | |
| | 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나목 | |
| | 다. 기부채납 |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다목 | |
| | 라.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라목 | |
| | 마.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마목 | |
| | 바.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바목 | |
| | 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사목 | |
| | 아.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아목 | |
| | 자.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자목 | |
| | 차. 사용료 징수 등 |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차목 | |
| 건 설 주택국 | 2 | 카. 사용료 감면 |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카목 | 구청장 ㆍ군수 |
| | 타.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타목 | |
| | 파.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파목 | |
| | 하. 청문 |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하목 | |
| | 거.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거목 | |
| | 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너목 | |
| | 더. 대부 |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더목 | |
| | 러.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 같은 법 제66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러목 | |
| | 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 같은 법 제70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머목 | |
| | 버.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버목 | |
| | 서.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 같은 법 제73조의2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서목 | |
| | 어.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74조 및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어목 | |
| | 저.「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저목 | |
| | 처.「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처목 | |
| 건 설 주택국 | 3 | 일반국도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무 | 「도로법」제40조제2항 | |
| | ② 「도로법」 제77조제4항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 같은 법 제96조 | |
| 교 통 국 | 1 |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및 정지명령 | 「교통안전법」제54조제1항 | |
| | ② 청문 | 같은 법 제61조 | |
| 2 |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운송시설의 확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 구청장 ㆍ군수 |
| 3 | 일반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운송시설의 확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조 | 구청장 ㆍ군수 |
| 4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 구청장 ㆍ군수 |
| 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4조 | 구청장 ㆍ군수 |
| 6 | 화물자동차운송 및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화물자동차운송 및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제24조제1항 | |
| |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 같은 법 제3조제3항 | |
| | ③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 같은 법 제3조제7항, 제24조제5항 | |
| | ④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 같은 법 제6조, 제28조 | |
| | ⑤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운송가맹점으로의 상호변경 신고 | 같은 법 제11조제11항, 제28조 | |
| | ⑥ 개선명령 | 같은 법 제13조, 제28조 | |
| | ⑦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 같은 법 제16조, 제28조 | |
| | ⑧ 상속신고 | 같은 법 제17조, 제28조 | |
| | ⑨ 화물자동차 운송 및 운송주선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 같은 법 제18조 및 제28조 | |
| | ⑩ 허가취소, 사업의 정지처분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감차명령 | 같은 법 제19조, 제27조 | |
| 교 통 국 | 6 | ⑪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함) | 같은 법 제20조 | 구청장 ㆍ군수 |
| | ⑫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시행 | 같은 법 제21조, 제28조 | |
| | ⑬ 청문 | 같은 법 제22조, 제28조 | |
| | ⑭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 같은 법 제23조 | |
| | ⑮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 같은 법 제23조제3항 | |
| | ⑯ 책임보험계약 등의 계약종료일의 통지 | 같은 법 제38조 | |
| | ⑰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70조 | |
| 7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구청장 ㆍ군수 |
| 8 |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이륜자동차검사(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 |
| 9 |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변경신고의 처리 및 휴업ㆍ폐업 신고의 처리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3 제1항, 제3항 및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2 | |
| | ②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 및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현황의 기록ㆍ관리 | 같은 법 제51조의4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3 | |
| | ③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ㆍ직무정지명령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현황의 관리 | 같은 법 제51조의5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4 | |
| 녹 지 정원국 | 1 | 산림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임업후계자의 선발ㆍ육성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
| 2 | 사방사업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사방지의 지정 | 「사방사업법」제4조 | |
| | ② 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에 대한 승인ㆍ신고의 수리 및 승인 시 필요한 조건의 부과 | 같은 법 제6조 | |
| | ③ 사방지의 지정해제 고시 및 사방시설의무상 양여 | 같은 법 제20조 | |
| 행 정 국 | 1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사무중 구‧군단위 이하의 출력자료 승인권 | 「주민등록법」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구청장 ㆍ군수 |
| 2 |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사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각항 동일적용)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의료급여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제1호 | |
| |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확인서 및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같은 지침 제4조제2호 | |
| 행 정 국 | 2 | ③ 특약해지에 관한 사항 | 같은 지침 제4조제3호 | 구청장 ㆍ군수 |
| | ④ 생활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 같은 지침 제4조제4호 | |
| | ⑤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 같은 지침 제4조제5호 | |
| | ⑥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같은 지침 제4조제6호 | |
| | ⑦ 지역내 종교‧민간단체 등과의 결연‧후원 추진 | 같은 지침 제4조제7호 | |
| | ⑧ 그 밖에 무연고 사망 북한 이탈주민의 사후처리 등 거주지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 같은 지침 제4조제8호 | |
| 3 | 국유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국유 잡종재산의 매각처분 | 「국유재산법」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
| | ② 국유 잡종재산의 대부 등 | 같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
| | ③ 국유 잡종재산의 변상금 징수 | 같은 법 제51조 | |
| | ④ 국유 잡종재산의 보존 유지 관리 | 같은 법 제32조제3항 | |
| | ⑤ 국유 잡종재산의 분할‧합병신청 및 등기‧등록 기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11조,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
| | ⑥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제대장 작성 및 증서 관리 |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
| | ⑦ 공부기재누락 불명재산의 색출 및 무주부동산 처리 |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
| | ⑧ 은닉 국유재산 등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 | 같은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