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6-07-01 시행 201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법령비고
환경위생과1. 약사에 관한 사무 ①약국제제의 제조신고 2. <삭제 2016. 7. 1> 3. 마약류에 관한 사무 ①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②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 ③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지정사항 변경 ④허가증, 지정서의 재교부 ⑤폐업 등의 신고 및 허가증 등의 반납 ⑥마약의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⑦사고마약류의 처리 등 ⑧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⑨마약 등의 판매 승인 ⑩마약의 도․소매 보고 등 ⑪마약의 인계 신고 ⑫허가등의 제한 ⑬<삭제 2012. 12. 3> ⑭<삭제 2012. 12. 3> ⑮<삭제 2012. 12. 3> ⑯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지정취소 및 마약류 사용의 정지명령 ⑰청문 ⑱과징금 부과․징수약사법 제41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7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제29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법령비고
환경위생과4.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①영양조사원 임명․위촉 5. <삭제 2012. 12. 3> 6. <삭제 2012. 12. 3> 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사무 ①<삭제 2012. 12. 3> ②<삭제 2012. 12. 3> ③감염자에 대한 진료등 8. <삭제 2012. 12. 3> 9. <삭제 2012. 12. 3> 10. <삭제 2012. 12. 3> 11. <삭제 2012. 12. 3> 12.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병원급 이상) ①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 병원의 개설 허가 및 변경허가 ②<삭제 2012. 12. 3> ③<삭제 2012. 12. 3> ④<삭제 2012. 12. 3> ⑤<삭제 2012. 12. 3> ⑥<삭제 2012. 12. 3> ⑦<삭제 2012. 12. 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2조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제5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2. 5. 20><개정 2003·4·7><개정 2012. 12. 3><개정 2016. 7.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별표2] 삭제[2012.12.3.]

【별표 2】<개정 1998. 10. 17><개정 1999·9·28>
<삭제 2012. 12.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중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 <개정 2014.12.29>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12.3> <개정 2014.12.29>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3> <개정 2014.12.29>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된 사항은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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