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01-31 시행 2025-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위임사무명

일련 번호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자
1시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② 징수금 징수 ③ 부과징수 자료조사․지방세기본법 제3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읍장·면장 〃 〃
2시세 증명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기본법 제63조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일련 번호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자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권한① 개장허가(무연분묘) ② 개장명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읍장·면장 〃
2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경로당 신고 업무 ② 경로당 폐지‧휴지 신고 ③ 경로당 정지, 폐지 명령․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노인복지법 제40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노인복지법 제43조제1항〃 〃 〃
일련 번호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자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옥외광고물 중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 간판(단,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설치허가 대상은 제외) 애드벌룬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읍장·면장
②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단, 2개 읍‧면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법 제3조 ․영 제7조〃
③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광고물에 한함)․법 제3조 ․영 제9조〃
④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단, 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법 제9조 ․영 제36조〃
⑤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법 제10조〃
⑥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취소(단, 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법 제13조〃
⑦허가‧신고‧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법 제17조〃
⑧과태료의 부과‧징수(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법 제2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세무회계과]

[가족복지과]

[도시개발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및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8.24, 2011.12.30, 2022.1.11., 2025. 1. 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하는 사항 및 인천광역시장이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8.24, 2011.12.30>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8.24, 2011.12.30>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무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4, 2011.12.30, 2025. 1. 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