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