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8. 18. 조례 제2802호>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괴산군수가 부과·징수한다.<개정 2023. 8. 18. 조례 제2802호>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8. 18. 조례 제2802호>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3. 8. 18. 조례 제28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