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나.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경우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로서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 대하여 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에 승계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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