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12ㆍ29〉〔전문개정 2017ㆍ4ㆍ28〕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단양군수가 부과·징수한다.〈개정 2017ㆍ4ㆍ28〉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12ㆍ29〉〔전문개정 2017ㆍ4ㆍ28〕
제4조(준용)
제4조(준용)① 제2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ㆍ4ㆍ28〕
제5조
제5조 삭제〈2017ㆍ4ㆍ28〉
제6조
제6조 삭제〈2017ㆍ4ㆍ28〉
제7조
제7조 삭제〈2017ㆍ4ㆍ28〉
제8조
제8조 삭제〈2017ㆍ4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