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8-08 시행 2023-08-08 일부개정

별표

별표_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근거법령부과금액 (단위:만원)부과금액 (단위:만원)부과금액 (단위:만원)
위 반 행 위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의료법」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 제1호100 100200 200300 300
2.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 제2호100200300
3.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1,0002,000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 8. 8.>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라.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 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4. 조2285><개정 2023. 8. 8. 조2820>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 한다.

제3조(부과대상)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개정 2012.10.15. 조 2082,2016.7.4. 조2285><개정 2023. 8. 8. 조2820>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개정 2016.7.4. 조2285><개정 2023. 8. 8. 조2820>3.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신설 2023. 8. 8. 조2820>

제4조(부과 기준)

제4조(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8. 8. 조2820>

제5조

제5조 <삭제 2018. 9. 27. 조2431>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 9. 27. 조2431>

제7조

제7조 <삭제 2018. 9. 27. 조2431>

제8조

제8조 <삭제 2018. 9. 27. 조2431>

제9조

제9조 <삭제 2018. 9. 27. 조24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 9. 27. 조24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 9. 27. 조243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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