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 과태료는 과천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9.27.>[조제목 개정 2023.9.27.]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제4조(준용)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3.9.27.>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삭제 2023.9.27.>
제6조(이의신청 등)
제6조(이의신청 등) <삭제 2023.9.27.>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삭제 2023.9.27.>
제8조(삭제)
제8조 (삭제) (개정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