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

부과대상근거법령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
부과대상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
(가)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한 때100200300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한 때100200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때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9.27.>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서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
 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위반의 과태료에 해당
 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 과태료는 과천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9.27.>[조제목 개정 2023.9.27.]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제4조(준용)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3.9.27.>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삭제 2023.9.27.>

제6조(이의신청 등)

제6조(이의신청 등) <삭제 2023.9.27.>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삭제 2023.9.27.>

제8조(삭제)

제8조 (삭제) (개정 2019.10.14)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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