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내 용근거조항과태료 금액(만 원)과태료 금액(만 원)과태료 금액(만 원)
위 반 내 용근거조항1차2차3차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100 100200 2003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위반일 전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과태료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제3조(부과대상) <삭 제 2018.10.30>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0.30, 2023.06.30.>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삭 제 2018.10.30>

제6조(납부기한 등)

제6조(납부기한 등) <삭 제 2018.10.30>

제7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7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삭 제 2018.10.30>

제8조(가산금 징수)

제8조(가산금 징수) <삭 제 2018.10.30>

제9조(체납처분)

제9조(체납처분) <삭 제 2018.10.30>

제10조(수납부 등)

제10조(수납부 등)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10.3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삭 제 2018.10.30>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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