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과태료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제3조(부과대상) <삭 제 2018.10.30>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0.30, 2023.06.30.>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삭 제 2018.10.30>
제6조(납부기한 등)
제6조(납부기한 등) <삭 제 2018.10.30>
제7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7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삭 제 2018.10.30>
제8조(가산금 징수)
제8조(가산금 징수) <삭 제 2018.10.30>
제9조(체납처분)
제9조(체납처분) <삭 제 2018.10.30>
제10조(수납부 등)
제10조(수납부 등)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10.3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삭 제 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