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1., 2023.9.27.>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구리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9.27.>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3.9.27.]
제4조
제4조 <삭제 2016.8.1.>
제5조
제5조 <삭제 2016.8.1.>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6.8.1.>
제7조
제7조 <삭제 2016.8.1.>
제8조
제8조 <삭제 20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