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9.27.>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1., 2023.9.27.>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구리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9.27.>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3.9.27.]

제4조

제4조 <삭제 2016.8.1.>

제5조

제5조 <삭제 2016.8.1.>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6.8.1.>

제7조

제7조 <삭제 2016.8.1.>

제8조

제8조 <삭제 2016.8.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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