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부 과 금 액(만원)부 과 금 액(만원)부 과 금 액(만원)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닌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6001,2002,400
2.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3.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9.27.>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9.27.>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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