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14.>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