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위반사항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반사항근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이상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501002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7.14.>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14.>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20.>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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