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부서명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비 고
총무과1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바. 출장관리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4 -같은 규정 제7조의5 -같은 규정 제7조의6 -같은 규정 제7조의7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같은 규정 제2조의3, 제2조의4 같은 규정 제4조의2 같은 규정 제4조
재무과1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인천광역시검단구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식품 위생과1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약국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약국제제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시정명령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사. 폐기 명령 등 아.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자. 시설개수명령 등 차.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카.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타. 청문 파. 약사감시원 임명 하. 등록증 등의 갱신 거. 과징금 처분 너. 과태료 부과․징수약사법 제20조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69조 같은법 제69조의4 같은법 제70조 같은법 제71조 같은법 제72조 같은법 제74조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76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같은법 제80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98조
식품 위생과2건강증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계획의 세부계획 수립 나. 주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 수립 보고 등-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식품 위생과3건강생활의 지원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같은 법시행규칙 제3조
식품 위생과4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식품 위생과5보건교육의 실시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건교육 대상사업장,의료기관,단체에 대한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같은 법 제12조
식품 위생과6구강건강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구조건강 실태조사 나.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식품 위생과7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나. 영양관리 다. 구강건강의 관리 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마.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바.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같은 법 제19조
식품 위생과8건강검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식품 위생과9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련 사무 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나. 정신재활시설 설치 ꞏ 운영 ꞏ 폐지 ꞏ 휴지 ꞏ 재개신고, 폐쇄 등 다.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 위·해촉 - 정신질환자의 입원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청구 - 정신질환자의 퇴원, 처우개선 명령 등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 -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명령 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15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제53조~제59조, 제64조 같은 법 제11조
식품 위생과10건강검진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나.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명령 등 다. 청문「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식품 위생과11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업무 개시 명령 등 바. 폐기 명령 등 사.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아. 시설개수명령 등 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차. 등록취소 카. 청문 타. 등록증 등의 갱신 파. 과징금 처분 하. 과태료 부과․징수약사법 제44조의2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4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6조의3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식품 위생과12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등 나.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업무 개시 명령 등 바. 폐기 명령 등 사.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아. 시설개수명령 등 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차. 청문 카. 허가증 등의 갱신 타. 과징금 처분 파. 지위 승계 등 하. 과태료 부과․징수약사법 제45조 같은법 제47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4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제98조
식품 위생과13의료기기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업 등의 신고 등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라. 사용중지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바. 과징금 처분 사. 청문 아.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위촉 등 차. 과태료 부과․징수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의2 같은 법 제56조
식품 위생과14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사. 과태료 부과․징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식품 위생과15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사. 과태료 부과․징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식품 위생과16의료기사등의 면허증 회수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식품 위생과17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나. 세탁물처리실적 제출 다. 지도감독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같은 규칙 제9조 같은 규칙 제11조
식품 위생과18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부속기관의료 기관(종합병원․요양병원의 부속의료기관 제외)의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의료기관의 휴․폐업신고 마.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자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바. 업무개시 명령 사. 보고와 업무 검사 등 아. 시정명령 등 자. 개설 허가 취소 등 차. 과징금 처분 카. 의료지도원 임명 타. 청문 실시 파. 과태료 (부과․징수) 하.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거. 의료인 단체 설치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식품 위생과19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휴․폐업신고 다. 보고와 검사업무 등 라. 시정명령 등 마. 청문실시 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의료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식품 위생과20마약류취급자중 대마재배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의 대마초 재배에 대한 허가․변경 허가 등 나. 출입․검사와 수거 다. 폐기 명령 등 라. 업무 보고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바. 청문 사. 과징금처분 아. 과태료 (부과․징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69조
식품 위생과21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체의 해부에 필요한 사항 나. 시체해부 명령 다. 이상 발견 시의 조치 라. 과태료 (부과․징수)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1조
식품 위생과22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취소 라.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마.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바.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사.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아.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자. 다른용도에의 사용금지 차. 구급차 운행연한 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타. 구급차등의 지도․감독 파.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하. 청문 거. 과징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1조의 3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5조의 2 같은 법 제44조의 2 같은 법 제44조의 3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의 2 같은 법 제47조의 2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식품 위생과2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 ․운영신고 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을 통한 신고 등 다. 검사결과의 통지 등 라. 진단용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바. 지도감독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같은 규칙 제3조의 2 같은 규칙 제8조 같은 규칙 제10조 같은 규칙 제14조 같은 규칙 제16조
식품 위생과2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통보 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라. 검사결과의 등록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4조 같은 규칙 제4조의 2 같은 규칙 제7조
식품 위생과25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 감시원 임명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제51조의5
식품 위생과26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와 검사 등 나. 폐기 명령 등 다.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약사법 제69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식품 위생과27공공심야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나.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비용 지원 라. 시정명령약사법 제21조의3 같은 법 제21조의3 같은 법 제21조의3 같은 법 제69조의4
식품 위생과28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및 변경 신고 나.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다. 지위 승계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시정명령 바.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사. 청문약사법 제46조의 2 같은 법 제46조의 2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 4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부서명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비고
총무과1직원복무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바. 출장관리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4 -같은 규정 제7조의5 -같은 규정 제7조의6 -같은 규정 제7조의7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같은 규정 제2조의3, 제2조의4 같은 규정 제4조의2 같은 규정 제4조
총무과2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 (다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 제24조, 제27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세무2과1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목별과세증명서 나. 지방세납세증명서-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복지정책과1 2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저소득한부모가정 신규신청자 초기상담 나. 저소득 한부모가정 일제조사 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학비 지원, 변동사항 확인 라. 저소득 한부모가정 변동사항 관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생활보장과1의료급여대상자 증명발급-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노인장애인과1매·화장 및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노인장애인과2장애인등록 취소 청문 실시 가. 장애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 진단 명령 거부-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2
노인장애인과3장애인등록 및 정보보정 가. 장애인 등록 나.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다. 장애인 등록 취소 등 라. 장애 정도의 조정 마. 사망-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제32조의 2 -같은 법 제32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자원순환과1 2 3 4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권한 가. 봉투판매소 지정 및 취소 나. 봉투판매소 변경사항 신고 동 배치 환경공무관 관리감독 도로 청소업무 주택가 무단투기 단속업무-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6조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공무관 근무 규정 제14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동 조례 제9조의 3, 동 조례 제17조
토지정보과1임대차 계약 다음 신고에 대한 민원접수 및 처리 가. 체결 나. 변경 다. 해제「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