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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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명 (전화번호 : )
신청인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일자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
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감경 사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통 보통 보통 보
신청인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1]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 적용기준

위 반 행 위과징금액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30%감경 제외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횟수 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30개 미만매체물 수량 이 30개 이상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횟수마다 주류 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공통기준 적용 [별표2]판매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판매액이 10만원 이상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 다 1,000만원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나목 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 다 500만원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횟수 마다 300만원출입인원이 5인 미만출입인원이 5인 이상 10인 미만출입인원이 10인 이상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0만원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 적용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2] 공통기준 감경 50%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통기준: 감경 50% 적용

[별지 제3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감 경 처분일업소명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사유감경금액 (천원)
감 경 처분일업소명성명생년월일주소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사유감경금액 (천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대상,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③ 감경요건이 두 개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위반자에게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2조에 따라 감경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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