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9-01-11 시행 2019-0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 기관
위생과1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부속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사항변경의료법 제33조보건소장
위생과2마약류 도․소매업자,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나.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다.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라. 마약류 양도의 승인 마.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마약류 도매업 제외) 바.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아. 허가 등의 제한 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차. 출입,검사 및 수거 카. 폐기명령 등 타. 업무보고 등 파.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거.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판매승인 더. 마약의 도매보고 러. 마약의 소매보고 머.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버. 청문 서. 과징금 처분 어. 과태료 부과․징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69조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수임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08., 2019.1.1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1.>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11.>

제4조(권한과 책임 등)

제4조(권한과 책임 등)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9.1.11.>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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