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위임자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비고
구청장 (재무과)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위임자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나. 휴업ㆍ폐업 신고 다. 시정명령 등 라. 개설허가의 취소 등 마.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바.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 사. 의료지도원 임명 아.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자. 과징금 처분 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의료법」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92조보건소장
구청장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ㆍ운영 나. 지도ㆍ감독「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보건소장
구청장3. 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ㆍ점검 다. 행정처분「의료법」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8조 같은 규칙 제9조보건소장
구청장4.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등 나. 치과기공소 폐업 등의 신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의3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보건소장
위임자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5.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나.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및 휴ㆍ폐업 신고 수리 다. 안경업소의 지도ㆍ감독 라. 안경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개설 등록의 취소 등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보건소장
구청장6.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 가. 약국 개설등록 나. 폐업, 휴업, 재개업 및 변경신고 다. 허가취소와 업무정지「약사법」제20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76조보건소장
구청장7. 대마재배에 관한 권한 가.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신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보건소장
구청장8.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권한 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나.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다. 과징금 처분 라. 청문「의료기기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보건소장
구청장9.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권한 가. 시체해부 나. 시체해부 명령「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같은 법 제6조보건소장
구청장10.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업무 나.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업무 다. 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관한 업무 라. 과태료 부과․징수 마. 금연을 위한 조치 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사항「국민건강증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보건소장
위임자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사. 보건교육의 실시 등 아.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자. 영양지도원에 대한 임명 차.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업무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카.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업무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제19조보건소장
구청장11. 감염병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나.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다.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라.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마.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바. 감염병병원체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재 내성감시 사. 건강진단 아.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자.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차. 오염장소등의 소독조치 카. 감염병의 예방조치 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파.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하.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거.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너.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등 더.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37조보건소장
구청장12.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다. 소독업무의 대행 명령 라. 소독업자에 대한 기타 행정처분 마. 영업의 정지명령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59조보건소장
위임자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13.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재취업 나. 입원명령 다. 결핵환자등의 의료 라. 결핵 집단 발생시의 조치 마. 결핵검진 바.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결핵예방법」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9조보건 소장
구청장1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대책수립 나. 검진 및 역학조사 다. 치료권고 라. 치료 및 보호조치 등「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같은 법 제8조 및 제10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보건 소장
구청장15. 감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 나. 예방접종의 공고 다. 예방접종증명서 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마.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보건 소장
구청장16.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 나.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 관리 등 다. 피임약제 등의 보급 라. 과태료 부과ㆍ징수「모자보건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 소장
구청장17. 암관리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암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암관리법」제5조보건 소장
위임자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18.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나. 비용의 지원「치매관리법」제12조 같은 법 제18조보건소장
구청장19.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시 건강진단 실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3조보건소장
구청장20.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나. 지도 및 보고「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같은 규칙 제11조보건소장
구청장21.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다. 정신의료기관 허가취소 또는 폐쇄 라. 과징금처분 마.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등 바. 청문 사. 시ㆍ군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 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차. 외래치료 명령 및 지원 등 카. 보고ㆍ검사 등 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4조 및 제6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제56조 및 제57조 같은 법 제59조 및 제64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89조보건소장
구청장22. 의료인 단체 설치신고「의료법」제28조보건소장
구청장23.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사회건강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지역보건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보건소장
위임자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24. 산후조리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ㆍ점검 다. 행정처분「모자보건법」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보건 소장
구청장25.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ㆍ점검 다. 행정처분「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보건 소장
구청장26.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검진 실시 나. 급여비용의 예탁「의료급여법」제14조 같은 법 제27조보건 소장
구청장2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등록변경 등 나. 검사결과 통보 수리 및 등록대장 관리 다. 시정 명령「의료법」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제3조, 제4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7조 「의료법」제63조보건 소장
구청장28.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나. 폐업․휴업․재개 신고수리 다.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등 라. 폐기 명령 등 마. 등록 취소, 청문 바. 약사 감시원의 임명 및 배치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약사법」제44조의2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같은 법 제44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6조의3,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보건 소장
위임자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29.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라.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 응급 의료시설 설치·운영 마.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바. 구급차등의 사용금지 사. 구급차등의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 아. 의료기관 및 구급차운용자의 업무정지등 처분 자. 청문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보건 소장
구청장 (총무과)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명령「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8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보건 소장
구청장 (재무과)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보건 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2-1]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위임자 (소관부서)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구청장 (총무과)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명령「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8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남동산단 지원사업소
구청장 (재무과)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남동산단 지원사업소
구청장 (세무1과)1.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다.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확인원 발급「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7조남동산단 지원사업소
구청장 (세무1과)2.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서 접수처리「지방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남동산단 지원사업소
구청장 (세무1과) (세무2과)1. 지방세(납세·독촉·체납)고지서 발급「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3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0조, 제22조남동산단 지원사업소
구청장 (청 소 행정과)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사무 2.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무 3.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68조남동산단 지원사업소
위임자 (소관부서)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구청장 (환 경 보전과)1. 건축물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축관련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변경)신고 수리 및 준공검사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업무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라. 기술관리인 선임신고 등의 수리 마. 오염피해 발생 등에 따른 보고·검사 2. 악취배출시설 신고(변경) 사무 3.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변경) 사무 4. 특정공사사전신고(변경) 사무「하수도법」 제34조 및 제37조 같은 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제40조 및 제76조 내지 제80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9조 「악취방지법」 제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남동산단 지원사업소
구청장 (도로과)1. 도로의 공사와 유지관리「도로법」 제23조남동산단 지원사업소
구청장 (건축과)1. 연면적 1,000㎡이하인 건축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축허가(신축․증축․대수선․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 포함) 나.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등 2. 건축신고(착공 및 사용승인 포함)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축물 철거 등의 신고 나. 건축신고 공작물축조신고 다. 용도변경 신고(표시변경 포함) 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 및 존치 기간 연장 3. 위반건축물 조사, 관리 4. 건축물 대장관리「건축법」 제11조, 제 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14조, 제83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78조, 제79조, 같은 법 제38조남동산단 지원사업소
위임자 (소관부서)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구청장 (도 시 디자인과)1.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무 2. 불법유동광고물 설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봉사단체 운영 4.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지급업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남동산단 지원사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위임자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비고
구청장 (총무과)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명령「남동구 공무원 복무조례」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8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4조
구청장 (총무과)2.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단,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되 구청장도 발급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제24조 같은 법 제30조
구청장 (재무과)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남동구 물품관리 조례」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구청장 (노인정책과)1.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2. 기초연금 신청처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기초연금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구청장 (장애인 지원과)1. 장애인 등록 ·취소 및 장애 진단사항 확인 2.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
구청장 (청소 행정과)1.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
위임자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비고
구청장 (도시 디자인과)1.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사무 2.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봉사단체 운영 3.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지급 업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0조의2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
구청장 (토지 정보과)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처리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해제 신고 접수 및 처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6. 6. 13. 일부개정 2007. 12. 26. 일부개정 2012. 5. 14. 일부개정 2013. 2. 28. 일부개정 2014. 10. 10. 일부개정 2015. 2. 24. 일부개정 2019. 6. 28., 2021.12.2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별표2”,사업소장 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별표3”과 같다 (일부개정 2006. 6. 13. 일부개정 2012. 5. 14. 일부개정 2013. 2. 28. 일부개정 2014. 10. 10. 일부개정 2015. 2. 24. 일부개정 2019. 6. 28.)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5. 14.)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9. 6. 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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