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06-0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위 반 행 위감경기준증거자료
개별 기준1.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 50%감경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일 때 30%감경 ○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 때 20%감경해당증거 자료
개별 기준2.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의무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매체물의 수량이 10개 미만인 경우 50%감경 ○ 매체물의 수량이 30개 미만인 경우 30%감경 ○ 매체물의 수량이 50개 미만인 경우 20%감경″
개별 기준3.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50%감경 ○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30%감경 ○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20%감경 (단,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접대 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제외)″
개별 기준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출입허용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50%감경 ○ 출입허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30%감경 ○ 출입허용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20%감경″
개별 기준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 물건의판매․대여․ 배포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0%감경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30%감경 ○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0%감경″
개별 기준6.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주류 판매자(주류와 함께 판매한 음료수, 음식 등 포함) ○ 판매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50%감경 ○ 판매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0%감경 ○ 판매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0%감경 - 담배 판매자 ○ 판매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0%감경 ○ 판매금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 30%감경 ○ 판매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20%감경″
구분위 반 행 위감경기준증거자료
개별 기준7.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9. 공통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만 적용
개별 기준8.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9. 공통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만 적용
공통 기준○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50%감경○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50%감경법원서류 등
공통 기준○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 등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50%감경○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 등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50%감경경찰 확인서 등
공통 기준○ 65세이상 고령자 50%감경○ 65세이상 고령자 50%감경주민 등록증 등
공통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감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감경수급자 증명서 등
공통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50%감경○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50%감경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공통 기준○ 장애인등록자(단, 4~6급은 30%) 50%감경○ 장애인등록자(단, 4~6급은 30%) 50%감경장애인증명서 등
공통 기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 과징금면제 (단,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함)○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 과징금면제 (단,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함)법원서류 등
공통 기준○ 위반일 기준 1년 이내에「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해 피해자 50%감경○ 위반일 기준 1년 이내에「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해 피해자 50%감경피해사실 확인서 등
공통 기준○ 감경처분을 받은자가 추후에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감경처분을 받은자가 추후에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법원서류 등
※ 참고사항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참고사항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 관련)

별지 제1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행정처분 일 자행정처분 일 자위반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남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영 업 장 소 재 지
업 소 명연 락 처
위 반 일 시 및 내 용
과 징 금 액
법 준수 내용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남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남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남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남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연 번접수 일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위반사유처리결과비 고 (업소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4호

감 경 처분일업소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 금액
감 경 처분일업소명주 소성 명생년월일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1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에서 적용에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에 연루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등)

제4조(감경절차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 보호법」준수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관리 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③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④ 감경신청을 심의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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