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1-04-12 시행 2021-04-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일련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비고
1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항「약사법」제45조 및 제46조비고
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동법 제45조비고
나.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동법 시행규칙 제41조비고
다. 도매상의 휴업ㆍ폐업ㆍ재 개업 신고비고
비고
2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의료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비고
병원, 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동법 제40조비고
가. 개설허가 및 사항변경동법 제63조비고
나. 휴업ㆍ폐업ㆍ재 개업 신고동법 제64조비고
다. 시정명령 등동법 제61조비고
라. 개설허가의 취소 등 처분동법 제27조비고
마. 보고와 업무검사동법 제84조비고
마. 보고와 업무검사동법 제84조
바. 무면허 의료행위 등 단속
사.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3의약품판매업(한약업사, 약종상, 매약상)「약사법」시행규칙 제35조
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법 제45조
가.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허가동법 제76조
나. 허가사항 변경허가동법 제80조
다.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처분
라.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갱신
4마약류 도ㆍ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일련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비고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ㆍ지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동법 제6조제2항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동법 제7조제2항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동법 제8조제2항
마.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동법 제8조제3항, 제5항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동법 제12조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동법 제13조
아.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판매승인동법 제26조
자.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동법 제33조 제2항
차. 허가 등의 제한동법 제37조
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동법 제40조
타. 출입ㆍ검사와 수거동법 제41조
파. 폐기명령 등동법 제42조
하. 업무보고 등동법 제43조
거.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동법 제44조
너. 청문동법 제45조
더. 과징금 처분동법 제46조
5시체해부보존에 관한 다음의 권한「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가. 시체해부에 대한 허가 및 지도ㆍ감독제2조
6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제1급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나. 제1급 감염병에 대한 강제처분동법 제42조제1항
일련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비고
7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나. 영업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동법 제53조
다.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동법 제59조
라. 소독업자에 대한 기타 행정처분동법 제59조
마. 소독실적 보고동법 시행규칙 제40조
8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14조
가. 감염인의 치료 권고동법 제15조
나.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 조치동법 시행령 제22조
다.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9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모자보건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가. 모자보건사업 지도제2조
나. 모자보건, 가족계획요원 교육
10의료장비 관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 및 제75조
11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사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가. 설치허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시정명령, 사업의 정지명령,제22조 및 제25조
시설의 장의 교체, 허가 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권한위임 받은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7.3, 2007.3.2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이 수임받은 사무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2006.7.3]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