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위임사무명 | 근거법규 | 수임자 |
| 1 | 의료기관(병원ㆍ부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보건소장 |
| 1 | 가. 개설허가 및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 「의료법」 제33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 |
| 2 |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보건소장 |
| 2 | 가. 판매업자 또는 관리자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 | |
| 2 | 나. 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 |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 2 | 다. 마약류의 양도 승인 | 같은 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4조 제1항 | |
| 2 | 라. 중독자의 치료보호 |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
| 2 | 마. 압류ㆍ검사와 수거 및 보고 등 | 같은 법 제41조, 제43조 | |
| 2 | 바. 폐기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42조 | |
| 2 | 사. 마약류감시원의 임명 |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 |
| 2 | 아. 마약류명예지도원 위촉 |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
| 3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다음의 사항 | | 보건소장 |
|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지정 및 허가사항 변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
| 나. 허가증 등의 양도금지와 폐업 등 신고 | 같은 법 제8조 | |
| 다. 수수 등의 제한 | 같은 법 제9조 | |
| 라.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 마.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리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
| 바. 허가취소와 업무 정지 등 처분 |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 |
| 4 |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보건소장 |
| 가. 검진기관 지정 |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 |
| 나.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명령 | 같은 법 제16조 | |
| 다. 청문 | 같은 법 제1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