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2-05-02 시행 2022-05-02 전부개정

별표

[별표] 재위임 사항(제2조 관련)

연번위임사무명근거법규수임자
1의료기관(병원ㆍ부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보건소장
1가. 개설허가 및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의료법」 제33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2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사항보건소장
2가. 판매업자 또는 관리자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
2나. 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2다. 마약류의 양도 승인같은 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4조 제1항
2라. 중독자의 치료보호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마. 압류ㆍ검사와 수거 및 보고 등같은 법 제41조, 제43조
2바. 폐기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42조
2사. 마약류감시원의 임명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2아. 마약류명예지도원 위촉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3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다음의 사항보건소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지정 및 허가사항 변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허가증 등의 양도금지와 폐업 등 신고같은 법 제8조
다. 수수 등의 제한같은 법 제9조
라.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마.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리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바. 허가취소와 업무 정지 등 처분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4건강검진에 관한 다음의 사항보건소장
가. 검진기관 지정「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나.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명령같은 법 제16조
다. 청문같은 법 제1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재위임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수임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수임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수임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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