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위임사무명 | 근거법규 | 비고 |
| 1 |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 가. 연가처리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4까지,「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 | |
| 나. 병가처리 | 같은 규정 제7조의5 | |
| 다. 공가처리 | 같은 규정 제7조의6 | |
| 라. 특별휴가처리 | 같은 규정 제7조의7, 같은 조례 제16조 | |
| 마. 출장처리 | 같은 규정 제4조의2 | |
| 바.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명령 | 같은 규정 제4조 | |
| 2 | 약국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 가. 약국 개설등록 | 「약사법」 제20조 | |
| 나. 폐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22조 | |
| 다. 약국제제의 제조 | 같은 법 제41조 | |
| 라.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 |
| 마. 시정명령 | 같은 법 제69조의4 | |
|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 같은 법 제70조 | |
| 사.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 |
| 아.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 같은 법 제72조 | |
| 자.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4조 | |
| 차.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 같은 법 제75조 | |
| 카. 시정명령 | 같은 법 제75조의2 | |
| 타.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 같은 법 제76조 | |
| 파. 청문 | 같은 법 제77조 | |
| 하. 약사감시원 | 같은 법 제78조 | |
| 거. 등록증 등의 갱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 |
| 너.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81조 | |
| 더. 과태료(부과·징수) | 같은 법 제98조 | |
| 러. 등록증 등의 재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
| 3 | 의료기기판매(임대·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 가. 수리업의 신고 | 「의료기기법」 제16조 | |
| 나. 판매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17조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32조 | |
| 라. 검사명령 | 같은 법 제33조 | |
| 마. 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 같은 법 제34조 | |
| 바. 사용중지명령 등 | 같은 법 제35조 | |
| 사.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같은 법 제36조 | |
| 아. 과징금처분 | 같은 법 제38조 | |
| 자. 위반사실 공표 | 같은 법 제38조의3 | |
| 차. 청문 | 같은 법 제39조 | |
| 카. 의료기기 감시원 | 같은 법 제40조 | |
| 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 같은 법 제40조의2 | |
| 파. 과태료 | 같은 법 제56조 | |
| 하. 허가증 등의 재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 |
| 4 |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 | |
| 가.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시행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
| 나.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실행계획 등의 보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 다. 가호의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관계기관·단체 등의 협조 요청 | 같은 법 제4조의3 | |
| 5 | 건강생활의 지원 등 | | |
| 가. 건강확인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 |
| 6 | 금연 및 절주운동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 |
| 7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 |
| 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 |
| 8 | 보건교육의 실시 등 | | |
| 가. 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의 보건교육 지원과 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 운영시 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요청에 관한 권한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 |
| 9 | 구강건강사업 | | |
| 가. 구강사업계획 수립ㆍ시행 |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 |
| 나. 구강건강 실태조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
| 다.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제3항 | |
| 10 | 건강증진사업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 |
| 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 | |
| 나. 영양관리 | | |
| 다. 신체활동 장려 | | |
| 라. 구강건강의 관리 | | |
| 마.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 | |
| 바.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 | |
| 사. 그 밖에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 | |
| 11 | 건강검진 | | |
| 가.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
| 12 | 국민건강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할 권한 |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 | |
| 13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
| 14 |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 가.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의료법」제27조 | |
| 나. 개설 등 | 같은 법 제33조 | |
| 다. 의료기관 개설 특례 | 같은 법 제35조 | |
| 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같은 법 제37조 | |
| 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같은 법 제38조 | |
| 바. 폐업·휴업의 신고 | 같은 법 제40조 | |
| 사. 지도와 명령 | 같은 법 제59조 | |
| 아. 보고와 업무 검사 등 | 같은 법 제61조 | |
| 자. 시정 명령 등 | 같은 법 제63조 | |
| 차. 개설 허가 취소 등 | 같은 법 제64조 | |
| 카.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67조 | |
| 타. 의료지도원 | 같은 법 제69조 | |
| 파. 청문 | 같은 법 제84조 | |
| 하. 과태료(부과·징수) | 같은 법 제92조 | |
| 거.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 광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 |
| 15 |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 가. 신고·변경·휴업·폐업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10조 | |
| 나. 지도점검 | 같은 규칙 제8조 | |
| 다. 행정처분 | 같은 규칙 제9조 | |
| 16 |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 |
| 나. 폐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13조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 | |
| 라. 시정명령 | 같은 법 제23조 | |
|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24조 | |
| 바. 청문 | 같은 법 제26조 | |
| 사. 과태료(부과·징수) | 같은 법 제33조 | |
| 17 | 시체해부보존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 가. 시체해부에 대한 허가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 | |
| 나. 시체해부의 명령 | 같은 법 제6조 | |
| 1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 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5조 | |
| 나.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 같은 법 제36조 | |
| 다.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 같은 법 제37조 | |
| 라.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 같은 법 제41조 | |
| 마.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같은 법 제42조 | |
| 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 같은 법 제47조 | |
| 사. 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 |
| 19 | 감염병 예방 접종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 가. 정기 또는 임시 예방 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
| 나. 예방접종의 공고 | 같은 법 제26조 | |
| 다.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 같은 법 제27조 | |
| 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 20 |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 가. 소독업의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
| 나.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53조 | |
| 다. 서류의 제출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57조 | |
| 라. 소독의 실시 등 | 같은 법 제54조 | |
| 마. 영업정지 등 | 같은 법 제59조 | |
| 바. 소독업무의 대행 | 같은 법 제56조 | |
| 사.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
| 아. 행정처분의 기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
| 21 |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 가. 결핵예방접종의 공고 | 「결핵예방법」 제12조 | |
| 나.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 같은 법 제12조 | |
| 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및 보고 | 같은 법 제12조 | |
| 라. 결핵환자 등의 의료 | 같은 법 제18조 | |
| 22 | 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 가. 검진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 |
| 나. 치료권고 | 같은 법 제14조 | |
| 다. 치료 및 보호조치 등 | 같은 법 제15조 | |
| 라. 부양가족의 보호 | 같은 법 제20조 | |
| 23 |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다음의 사항 | | |
| 가.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 「모자보건법」 제9조 | |
| 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 같은 법 제10조 | |
| 다.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 보급 | 같은 법 제12조 | |
| 24 |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 |
| 나. 폐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13조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 | |
| 라. 시정명령 | 같은 법 제23조 | |
|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24조 | |
| 바. 청문 | 같은 법 제26조 | |
| 사. 과태료(부과·징수) | 같은 법 제33조 | |
| 25 |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에 관한 사항 | | |
| 가. 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등 |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 |
| 나.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 같은 규칙 제9조 | |
| 다. 지도감독 | 같은 규칙 제11조 | |
| 26 |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항 | | |
|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 「약사법」 제45조 | |
| 나.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 |
| 다. 시정명령 | 같은 법 제69조의4 | |
| 라. 업무 개시 명령 등 | 같은 법 제70조 | |
| 마.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 |
| 바.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공표 명령 | 같은 법 제72조 | |
| 사.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4조 | |
| 아.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 같은 법 제76조 | |
| 자. 청문 | 같은 법 제77조 | |
| 차. 허가증 등의 갱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 |
| 카.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81조 | |
| 타. 지위 승계 등 | 같은 법 제89조 | |
| 파. 과태료(부과·징수) | 같은 법 제98조 | |
| 하. 면허증 등의 재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
| 27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 가. 등록, 변경등록 및 폐업·휴업·재개 신고 | 「약사법」제44조의2 | |
| 나. 지위 승계 | 같은 법 제44조의5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 |
| 라. 시정명령 | 같은 법 제69조의4 | |
| 마. 업무 개시 명령 등 | 같은 법 제70조 | |
| 바.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 |
| 사.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 같은 법 제72조 | |
| 아.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4조 | |
| 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 같은 법 제76조의3 | |
| 차. 청문 | 같은 법 제77조 | |
| 카.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81조 | |
| 타. 과태료(부과·징수) | 같은 법 제98조 | |
| 파. 면허증 등의 재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
| 28 |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 가.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 「응급의료법」제18조 | |
|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 같은 법 제31조 | |
| 다.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 같은 법 제31조의3 | |
| 라. 응급실 출입 제한 | 같은 법 제31조의5 | |
| 마.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같은 법 제34조 | |
| 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 같은 법 제35조 | |
| 사.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 같은 법 제35조의2 | |
| 아.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 같은 법 제44조의2 | |
| 자.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 같은 법 제44조의3 | |
| 차. 다른용도에의 사용금지 | 같은 법 제45조 | |
| 카. 구급차 운행연한 | 같은 법 제46조의2 | |
| 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 같은 법 제47조의2 | |
| 파. 지도·감독 | 같은 법 제50조 | |
| 하.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 같은 법 제55조 | |
| 거. 청문 | 같은 법 제56조 | |
| 너. 과징금 | 같은 법 제57조 | |
| 더. 업무 검사와 보고 등 | 같은 법 제59조의2 | |
| 러. 과태료(부과·징수) | 같은 법 제6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