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개정 2023.8.28.)

과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비고
식품 위생과1성매매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시 건강진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성매매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5조
식품 위생과2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의원, 부속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사항변경의료법제33조
식품 위생과3마약류 도․소매업자,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에 관한 다음의 관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나.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다.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라. 마약류 양도의 승인 마.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마약류 도매업 제외) 바.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아. 허가 등의 제한 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차. 출입,검사 및 수거 카. 폐기명령 등 타. 업무보고 등 파.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거.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판매승인 더. 마약의 도매보고 러. 마약의 소매보고 머.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버. 청문 서. 과징금 처분 어. 과태료 부과․징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69조
식품 위생과4감염병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역학조사 나. 건강진단 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등 라. 감염병위기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등 마. 감염병 관리 시설 평가 바.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사.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아. 감염병 환자등의 입원 통지 자. 감염병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차. 감염병의 예방 조치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9조의 2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9조
식품 위생과5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 나. 예방접종의 공고 다.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라.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마.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6조의 2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식품 위생과6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나. 영업의 휴업, 폐업, 폐업신고 다.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라. 소독업자에 대한 기타 행정처분 마. 소독업무의 대행명령 바. 소독실적 보고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식품 위생과7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자의 치료권고 나. 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조치등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식품 위생과8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나. 산후조리업 신고모자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4]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개정 2021.5.3.)

담당관·단·과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비고
경제 정책과1가축방역 추진사항 가. 광견병등 방역대상 조사 나. 광견병 예방접종등 방역추진 다. 예방접종 결과보고 등 기타사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5.19, 2016.9.23., 2025.3.7.,2026.6.29.>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1989.11.29, 1991. 7.27, 1995. 3. 8, 1995. 4.10, 1995. 8.17, 1999. 5.19, 1999.10.21, 2000. 1.15, 2000.11.23, 2012.02.24, 2014.11.3, 2016.9.23, 2020.9.29.,2021.5.3., 2023.8.28., 2025.3.7.,2026.6.29.>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9.23.>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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