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16.7.8, 2026.6.29.>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8, 2026.6.29.>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6.7.8)③ 위원은 유관기관 공무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8]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7.8, 2026.6.29.>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개정 2016.7.8)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7.8)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6.7.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7.8)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7.8)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16.7.8>④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7.8)1. 삭제 <2016.7.8>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6.7.8)3.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8., 2023.11.6., 2026.6.29.>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6.7.8)② 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청소년 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1999. 1.11, 2001.11.14, 2004. 3.24, 2006.6.26, 2007.6.19, 2009.2.23, 2010.10.06, 2019.11.4.)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