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실과명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비고
위 생 환경과1○「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에 관한 권한 가. 취업의 점검·확인「아동복지법」제29조의4, 시행령 제56조
2○「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아동·청 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 제한에 관한 권한 가. 취업의 점검·확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시행령제33조
3○ 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나. 마약류 관리자의지정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마. 마약류취급자의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아.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판매 승인 자.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차. 허가 등의 제한 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타. 출입․검사와 수거 파. 폐기 명령 등 하. 업무보고 등 거.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 너. 청문 더. 과징금처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같은법 제6조제2항 같은법 제7조제2항 같은법 제8조제2항 같은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제33조제2항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43조 같은법 제44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제46조
4○ 마약류 양도의 승인 (마약류취급자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 원소유자인 취급자에게 반품하는 경우에 한정함)「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56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5.>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3.12.29, 2005.4.26, 2008.9.29, 2016.9.5.>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관리)

제4조(위임사무관리) 구청장이 재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부서는 총괄, 현황 및 국회자료 등 제반사항을 관리하며 보고,지도,감독 등 사무위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