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부서명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비고
총 무 과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7조, 제7조의5, 제7조의6, 제7조의7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 제15조
위 생 환경과1○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가. 약국의 개설 등록 및 변경신청 나. 휴업, 폐업, 재개업 다. 약국제제의 제조 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시정명령 사. 업무개시 명령 등 아. 폐기 명령 등 자. 개수명령 등 차.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카. 시정명령 타. 허가취소와 업무정지등 파. 안정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하. 청문 거. 약사감시원 너. 과징금 처분 더. 과태료 부과·징수「약사법」 제20조 제22조 제41조 제44조의2 제69조 제69조의4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6조의3 제77조 제78조 제81조 제98조
2○ 시체해부보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체해부에 대한 허가 나. 시체해부의 명령 다. 이상발견시의 조치 라. 과태료 부과·징수「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1조 제21조
3○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다. 임산부, 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라. 피임약제 등의 보급 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모자보건법」 제5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의18
4○ 감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 나. 예방접종의 공고 다. 예방접종증명서 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5○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진단 나.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다.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라. 감염병 예방 조치 마. 소독의무「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2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6○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신고, 변경신고, 폐업 등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라. 사용중지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바. 과징금 처분 사. 청문 아. 의료기기감시원 임명 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위·해촉 차. 과태료 부과·징수「의료기기법」 제17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56조
7○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 수립시행 나. 주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 및 세부 추진실적 보고「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8○ 건강생활의 지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 확인의 내용 및 절차「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9○ 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흡연과 과다 음주의 건강저해에 대한 교육 홍보「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10○ 금연을 위한 조치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담배자동판매기 영업지도 점검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나. 금연구역 지정 의무시설 지도점검 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마.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및 흡연구역 설치기준·방법 위반 시 시정명령「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 제35조 제28조 제9조 제35조 제9조
11○ 금연지도원 운영 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나. 금연지도원 교육「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12○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13○ 보건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건교육의 실시에 따른 지원 나. 보건교육대상 사업장, 의료기관 단체에 대한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 다. 보건교육의 내용「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14○ 영양개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양개선방안 강구 및 영양에 관한 지도·교육·조사 등 영양개선 사업 나. 영양지도원의 임무「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제16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7조
15○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구강 건강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나. 구강질환 예방 사업 및 구강 건강 증진사업「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제18조
16○ 건강증진 사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나. 영양관리 다. 구강건강의 관리 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마.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바.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9조
17○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0조
18○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나. 시설의 사용제한 금지 및 시정 명령 다. 폐쇄, 업무정지 등 처분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 마. 의료감시원 임명 바.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의료법」 제40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 제61조 제69조 제84조
19○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변경 신고 나.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 다.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 바. 시정명령 등 사.개설허가 취소 등 아. 과징금 처분 자. 의료지도원 임명 차.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카.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료법」 제33조 제33조 제40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9조 제84조 제92조
20○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나. 시정명령 다. 지도감독「의료법」 제38조, 제63조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2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나. 지도감독「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22○ 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변경 신고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8조 제9조
23○ 치과 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다. 지도감독 라. 행정처분 마. 청문 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3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3조
24○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나. 등록사항 변경 및 휴·폐업 신고 다. 지도감독 라. 행정처분 마. 청문 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3조
25○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한약업사, 약업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신청 나. 영업소 이전 다. 허가사항 변경허가 라. 도매상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마. 허가취소와 업무정지등 처분 바.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갱신「약사법」 제45조 시행규칙 제35조 제45조, 시행규칙 제40조 시행규칙 제41조 제76조 시행규칙 제55조
26○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라.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 응급의료 시설 설치운영 마.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바. 구급차 등의 사용금지 사. 구급차등의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 아. 구급차 운행연한 자. 의료기관 및 구급차운용자의 업무정지 등 처분 차. 청문 카.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 의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 2 제44조의2 제45조 제50조 제46조의2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47조의2
27○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독업의 신고 등, 신고사항 변경신고 나.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라. 시정명령 마. 소독업무의 대행 바. 서류제출 및 검사 등「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3조 제59조 제58조 제56조 제57조
28○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나. 결핵환자 등의 의료「결핵예방법」 제10조 제18조
2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역학조사 나. 치료권고 다. 감염자치료 및 보호조치·강제처분 등「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0조 제14조 제15조
30○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 진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건강진단 나. 수시건강진단「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조
31○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에 대한 권한 가. 처리업자 지정 및 변경신고 나.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다. 처리업자 또는 의료기관 지도점검 등「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제9조 제11조
3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에 관한 권한 가. 전력조회 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75조
3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제한에 관한 권한 가. 전력조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34○ 대마 재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9.23.>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부서명부서명번호번호위 임 사 무 명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근거법규비고
총 무 과총 무 과11○ 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7조, 제7조의5, 제7조의6, 제7조의7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 제15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7조, 제7조의5, 제7조의6, 제7조의7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 제15조
안 전 관 리 과안 전 관 리 과11○ 재난상황 발생보고○ 재난상황 발생보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세무1과세무1과1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민 원 지 적 과민 원 지 적 과11○ 주민등록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7조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7조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22○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 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 나. 증지수입 결산 및 일일송금 다. 무인민원 발급기 보안관리○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 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 나. 증지수입 결산 및 일일송금 다. 무인민원 발급기 보안관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33○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의 교부 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필증의 교부○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의 교부 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필증의 교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노 인 장애인과노 인 장애인과1 2 3 41 2 3 4○ 매장ㆍ화장 및 개장 신고 ○ 기초연금 신청처리 ○ 장애인의 등록 및 취소, 장애진단사항 확인 ○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발급○ 매장ㆍ화장 및 개장 신고 ○ 기초연금 신청처리 ○ 장애인의 등록 및 취소, 장애진단사항 확인 ○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발급「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9조제2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9조제2항
자 원 순환과자 원 순환과11○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가. 수수료감면대상자에 대한 폐기물 봉투지급 및 관리 나. 대청소 실시○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가. 수수료감면대상자에 대한 폐기물 봉투지급 및 관리 나. 대청소 실시「폐기물관리법」 제14조,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관리법」 제14조,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폐기물관리법」 제7조
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라. 생활쓰레기 봉투판매소 지정, 변경, 휴·폐업신고, 지정해제 등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라. 생활쓰레기 봉투판매소 지정, 변경, 휴·폐업신고, 지정해제 등「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제15조의4, 제15조의5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제15조의4, 제15조의5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9.2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직속기관장, 동장에게 위임처리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5.5.12., 2016.9.5., 2022.1.3., 2023.11.6.>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15.5.12., 2016.9.5., 2023.11.6.>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3.12.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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