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비고
재산 담당관1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유일반재산의 매각 1)가액 1억원 및 토지면적 300㎡ 미만인 재산의 최종처분결정권을 제외한 처분관련사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재산의 처분 나. 시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같은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81조 및 제83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81조
보훈 정책과1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참전명예수당 등 나. 지급 방법 및 시기 다. 지급 정지 라. 환수조치 마. 중복지급의 제한「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보훈 정책과2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훈예우수당 나. 지급 방법 및 시기 다. 지급 정지 라. 환수 조치「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10조
보훈 정책과3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중복지급의 제한 나. 지원대상 및 수당등 다. 지급 방법 및 시기 라. 지급 정지 마. 환수 조치「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보훈 정책과4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사업 등 나. 지급방법 및 시기 다. 지급 정지 라. 환수「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보훈 정책과5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훈예우수당「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자 연 재 난 과1유수지(유수시설·저류시설) 및 배수펌프장과 그 부속시설 운영·관리 (점·사용 허가 포함) 단, 배수유역에 따른 방재 시설인 유수지(펌프장)가 2이상의 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방재시설의 운영·관리기관을 해당 군수·구청장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조정이 안되면 시장이 지정 할 수 있다.「자연재해대책법」제64조 제1항
자원 순환과1폐기물처리업(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재활용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접수․검토 및 적합 여부 통보 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적합성 확인 등 다. 허가증의 교부 라.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징수 마.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바.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항 사. 폐기물처리에 관한 보고․검사 등 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 명령 및 방치폐기물 처리 자.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청문「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같은법 제25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3조 및 제34조의10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같은법 제27조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같은 법 제39조의3 및 제40조 같은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자원 순환과2폐기물처리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항 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보고․검사 등 라. 폐기물처리신고자의 방치폐기물 처리 마.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증명서 교부 바. 폐쇄명령 및 처리금지 명령 사. 과징금 부과․징수 아.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청문「폐기물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 같은법 제46조제7항 같은 법 제46조의2 같은 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자원 순환과3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및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승인「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
자원 순환과4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자원 순환과5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사항「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제49조
자원 순환과6건설폐기물 재활용시행계획 수립․시행「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자원 순환과7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변경승인 포함) 교부 다. 승인 및 변경승인 내용 허가기관 통보「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자원 순환과8건설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접수․검토 및 적합 여부 통보 나. 허가신청기간 연장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신고) 및 허가증 교부 라. 허가증의 재교부 마.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바.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반입정지 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 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아. 과징금 부과․징수 자.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차.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카. 휴업․폐업 등의 신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같은법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제8항,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25조 같은 법 제25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제30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법 제3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자원 순환과9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나. 처리시설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다.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라. 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마.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의 기간 연장 바. 개선 또는 사용중지명령 이행보고의 접수 및 명령의 철회 사. 폐쇄명령 아.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5항 및 제18조 같은법 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18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같은법 제2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 같은법 제29조제3항 같은법 제30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자원 순환과10위임된 권한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자원 순환과11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조치를 위한 지도․점검 나. 공제조합 또는 협회에 이행상황 점검요구․통보서 접수 및 필요한 조치 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서 접수 라. 계약의 갱신 및 분담금 납부 명령 마.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바.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처리명령) 사. 행정대집행 아.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자. 공제조합과의 협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같은법 제4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제42조제3항 같은법 제43조제1항 같은법 제45조제1항 같은법 제45조제2항 같은법 제46조제1항 같은법 제46조제2항
자원 순환과12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 실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자원 순환과13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자원 순환과14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보「폐기물관리법」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환경 안전과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활동에 대한 권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환경 안전과2「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 내의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권한「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환경 안전과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등「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환경 안전과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다.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라. 오염기기 등의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명령 마. 보고나 자료제출명령, 조사․확인 및 검사 바. 연차보고서의 제출 사. 청문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제2항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24조의2 같은법 제25조제3항 같은법 제29조제1항 같은법 제29조의2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37조
환경 안전과5「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석면등의 수거․조사 나.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다. 조사 결과 공개「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같은법 제8조제3항 같은법 제8조제4항
환경 안전과6「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다음의 권한 가.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의무 나.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 다.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제2항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7조제1항 같은법 제18조제4항
대 기 보 전 과1「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다. 개선명령 라.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마.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바.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사. 과징금의 부과징수 아.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자. 환경기술인의 교육위탁 차. 측정기구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합하게 운영․관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 카.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적정운영‧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 정지명령 타. 같은법 제32조제5항 및 제33조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측정기기나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제출하는 개선계획서 접수 파. 자가측정 결과 접수 및 관리 하. 연료의 제조․공급․판매․사용 등의 규제 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너. 보고 및 검사 더. 청문 러. 과태료 등 부과․징수「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법 제30조제1항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32조제5항 같은법 제32조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같은법 제39조제3항 같은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법 제44조 및 제45조 같은법 제82조제1항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94조「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대 기 보 전 과2「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대 기 보 전 과3「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저공해 자동차 등의 표지 교부 (저공해 자동차에 한정함)「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7
대 기 보 전 과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비상저감조치 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나.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비상저감조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
대 기 보 전 과5「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배출가스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같은법 제35조제3항 같은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항
수질 하천과1「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특정농산물의 경작권고 등 나.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물환경보전법」 제19조 같은법 제23조
수질 하천과2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나. 하천시설의 관리 다. 하천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라. 하천의 유지·보수 마.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바.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고시 사.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아.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자.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차.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관리 카. 하천의 사용금지 등 타.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파.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하.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거.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너.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더.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러. 하천관리원 임명 머.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버.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어.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저. 하천표지의 설치·관리 처.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커. 보고 및 출입 등 터. 청문 퍼. 과태료「하천법」 제5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제8항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8조
수질 하천과3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하천의 유지·보수(아라천 제외) 나.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다.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관리 라.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마. 과태료「하천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50조제7항 같은 법 제98조제2항
수질 하천과4시유 행정재산(하천부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행정재산 용도폐지(단, 신청에 한정함) 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라.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마.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바. 행정재산 연체료의 징수 사. 행정재산 변상금의 징수 아. 원상복무명령 및 불법시설물의 철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44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같은 법 제83조
하 수 과1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공하수도(하수처리시설 제외) 설치․ 인가․고시 등 (단, 시장이 설치․인가․고시 등을 하는 하수도는 제외)「하수도법」 제11조
교 통 정 책 과1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과 및 징수 나. 가산금 부과 및 징수 다. 각종대장 기록관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교 통 정 책 과2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사시행의 인가, 변경인가, 인가기간 연장, 공사완공 시설 확인 나. 사용개시기간의 지정 및 사용개시 신고 다. 터미널사업자의 사용약관신고 라. 시설사용료의 인가 마.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중지 및 시정명령 바. 터미널의 위치, 규모, 구조․설비의 변경인가 및 신고 사.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아. 터미널 사용명령 자.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 차.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카. 터미널사업의 휴지 및 폐지 허가 또는 신고 타.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 파. 위임사무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43조 같은법 제44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제48조 같은법 제48조 같은법 제48조 같은법 제79조 같은법제88조, 제92조 및 제94조
교 통 정 책 과3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역전광장)에 관한 시설물 유지관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교통 안전과3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역전광장)에 관한 시설물 유지관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교통 안전과1도로구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20m 이하인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에 관한 설치 및 관리「도로교통법」 제3조
교통 안전과2도로폭과 관계없이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사무 다. 보행환경개선지구 등의 사무 라.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마. 보행자전용길의 조성 바. 보행자전용길의 과태료 부과‧징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30조
택시 운수과1자가용자동차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 나. 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 다. 과태료 부과․징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같은법 제83조 같은법 제94조
택시 운수과2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나. 운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 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 연장 다. 사업계획변경 신고 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인가 및 변경인가 마. 사업의 양도․양수 등 바. 사업의 상속 사. 사업의 휴업․폐업 아. 사업의 개선명령 1) 사업계획의 변경 2) 수송시설(단, 차량제외)의 개선과 명령 3) 기타 사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보고검사 등 차.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카. 면허취소 등 타. 청문 파. 과징금 부과․징수 하. 과태료 부과․징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제7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11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79조 같은법 제84조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86조 같은법 제88조 같은법 제94조
택시 운수과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업무 가. 사업의 휴업․폐업 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 자동차 대여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라.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의 허가 마. 자동차대여사업 개선 명령 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사. 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아. 자동차대여사업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자.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차. 면허취소 등 카. 청문 타. 과징금 부과․징수 파. 과태료 부과․징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84조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86조 같은법 제88조 같은법 제94조
택시 운수과4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나.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고의 접수 등 다. 사업의 양도․양수이행 신고 라. 법인의 합병 신고 마. 사업의 휴업․폐업 바. 사업상속 신고 사. 중대한 사고보고 및 처리 아. 사업개선 명령 자.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차 면허 취소 등 카. 청문 타. 과징금 부과․징수 파. 과태료 부과․징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4조제1항 같은법 제14조제3항 같은법 제16조제2항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9조제2항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84조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86조 같은법 제88조 같은법 제94조
택시 운수과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다만, 다목 및 라목, 바목 및 사목, 타목부터 너목까지의 위임사무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등이 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시장에게 신청하는 자동차 등록 건은 제외한다. 가.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ㆍ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다.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발급 라. 신규등록의 거부 마.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바. 변경등록의 처리 사. 이전등록의 처리 아.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ㆍ영치 및 폐기 자.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카. 압류등록의 처리 타.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파.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하.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거.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너.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자동차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3조제8항 같은 법 제13조제9항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84조
도 로 과1도로구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폭 20m 이하인 도로 및 연결되는 교차점 광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나. 도로노선 지정․고시 다. 도로노선의 변경과 폐지 라. 도로구역의 결정 마. 타 공작물의 공사시행 등 바.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사.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 도로의 유지․안전점검․보수 등 (도로 및 도로부속물, 비포장도로, 공작물, 긴급복구, 설해대책) 차. 도로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카. 도로대장 작성 및 보관 타. 도로관리원의 임명 등 파.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단속 (안전 및 환경정비 등) 하. 통행의 금지․제한 등 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너.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더. 재해발생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러. 도로 등의 공사비용 징수 및 반환 머.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버. 공익을 위한 처분 서.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도로법」 제6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9조부터 제94조까지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97조 같은 법 제99조
도 로 과2도로폭과 관계없이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도로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제3조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타 기관‧사업소‧단체 등에 위임‧위탁하는 시설물 제외), 기타 시장이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나.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다. 도로점용(굴착, 공작물 포함) 허가, 점용에 대한 안전관리, 허가 취소 라. 도로점용 공사 등의 사무 마.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바. 수수료의 징수 사. 과태료 부과․징수「도로법」 제31조,제50조,제5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도로법」 제55조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같은 법 제65조부터제73조까지 같은 법 제100조 같은 법 제103조 같은 법 제117조
도 로 과3건설사업의 지장물 및 용지보상에 관한 권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1조 및 제6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도 로 과4도로편입용지보상(20m 이하 도로매수 및 소유권이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3조 및 제78조
도 로 과5시유 행정재산(도로)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행정재산 용도폐지(단, 신청에 한정함) 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라.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마.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바. 행정재산 연체료의 징수 사. 행정재산 변상금의 징수 아. 과오납금 및 과오납금 반환 자. 행정재산 내 불법시설물의 철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호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제44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같은법 제82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같은법 제83조
도 로 과6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 한정함) 가. 통행료 감면 신청 및 등록 나. 통행료 감면 등록 변경 다. 통행료 감면 해지 라. 카드 분실신고 및 처리 마. 세대주등에 대한 확인·조사 바. 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1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소상공인 정 책 과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교부 나. 등록갱신, 갱신등록증 교부, 유효기간 만료통보 다. 등록증의 반납 및 보관 라. 변경등록 마. 영업폐지의 신고수리 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과태료 부과시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사. 대부업자 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아.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써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대부업자 등에 대한 검사 요청 자.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명령의 내용 통보 차. 대부업자 등의 정기적인 업무보고서 제출 카. 영업정지 타. 대부업자 등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파.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사실 통보 하. 대부업자 등의 실태조사 등 거. 등록수수료 너. 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더. 과태료의 부과․징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법 제3조의2 같은법 제3조의3 같은법 제5조제1항 같은법 제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같은법 제9조의3제2항 같은법 제12조제1항 같은법 제12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제12조제7항 같은법 제12조제9항 같은법 제13조제1항 같은법 제13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법 제16조제1항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제18조의8 같은법 제21조제3항
농축산과1가축방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 주사, 약물목욕, 투약의 실시「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농축산과2종축의 대여 및 교환「축산법」 제10조
농축산과3방조제사업 시행인가(「방조제관리법 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관리 방조제의 사업시행인가)「방조제관리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농축산과4농업기반시설의 등록「농어촌정비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농축산과5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한국농촌공사구역 내 제외)「농어촌정비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농축산과6농업기반시설의 폐지 (한국농촌공사구역 내 제외)「농어촌정비법」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농축산과7동물약품도매상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매상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관리약사 변경신고 포함) 나. 허가증재교부, 반납 및 폐업신고 수리 다. 동물약품도매상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약사법」 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 및 제24조 같은규칙 제25조, 제26조 및 제49조 같은규칙 제52조 및 제54조
농축산과8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와 과태료 부과 및 징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
농축산과9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안전성 조사의 결과에 대한 조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123조
산업 정책과1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 수립 추진「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 정책과2「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과징금 나. 지위승계 다. 청문실시 라. 과태료(위임된 사무에 한함)「계량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같은법 제55조 같은법 제63조 같은법 제66조 같은법 제76조
산업 정책과3수입물품 원산지표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국내 유통 중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 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관련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관련사항 공표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 등「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같은법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산업 정책과4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표․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나. 과태료 부과․징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제43조
산업 정책과5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과태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51조
산업 입지과1산업단지 관리업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시장이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제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산업 입지과2준공된 산업단지(일반, 도시첨단)의 변경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시행령 제7조에 따른 중요사항 및 면적 증가 사항은 제외) 나. 사업시행자의 지정 다. 실시계획의 승인 라.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등 마.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바.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청취 사.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아. 준공인가・준공검사 및 준공인가검사 의뢰 자.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 차.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6항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5항 같은 법 제37조제8항
에너지 산업과1「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나. 시공자의 안전교육 다. 시공자의 가스시설 시공․관리「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같은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12조제1항
에너지 산업과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 다.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같은법 제66조제1항 같은법 제78조
물류 정책과1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나.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명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법 제56조 같은 법 제56조의2
물류 정책과2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 나. 검사 및 질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물류 정책과3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의 신청의 접수, 지도․감독, 환수 및 지급․정지 등에 관한 권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4조의2
해 양 환 경 과1유해해양생물의 관리 권한「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해 양 환 경 과2해양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조치 나.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등 필요대책 수립‧시행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제46조제1항 같은법 제46조제3항
수산과1삭제 <2025.3.12.>
수산과2범칙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 (「수산업법」제40조의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종사 어선)「수산업법」 제33조, 제50조 및 제99조
수산과3지방어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재산의 등기 나.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신고 다. 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취소 및 정지명령 마. 사용․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 바. 원상회복 또는 제거를 위한 명령과 원상회복 또는 제거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 사. 비상재해시의 조치 아.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자. 권리․의무의 이전인가 또는 이전신고의 수리「어촌․어항법」 제28조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42조 및 제43조 같은법 제45조 및 제46조 같은법 제52조 같은법 제53조 같은법 제55조
수산과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권한 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권한 다.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 권한 라.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권한 마.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명령 권한 바. 처리업자의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청문실시 권한 사.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과징금 사용 권한 아. 처리업자의 휴업과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의 수리 권한 자.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권한 차.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권한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같은 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제16조제1항, 제2항, 제4항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제21조제3항
수산과5「수산업법」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수산업법」 제40조제2항
수산과6「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 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 안내판 설치「수산자원관리법」제70조제1항제2호의2 같은 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도 시 개 발 과1환지예정지 지정증명「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도시개발법」 제35조
도 시 개 발 과2「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협의「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도 시 개 발 과3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책임감리원 또는 시공감리원 지도․감독(단, 시장이 시행자인 경우와 종합건설본부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도시개발법」 제20조
도 시 개 발 과4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의 다음의 권한 가.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변경 허가 나.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가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한 신고 다. 가목을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같은법 제9조제7항 같은법 제9조제8항
건 축 과1주택건설사업의 시행 가. 사업계획의 승인(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등 다. 감리자의 업무 등 라.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마.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바. 간선시설의 설치 등 사.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아. 감리자의 교체 자. 이의신청의 처리「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제44조 같은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건 축 과2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처분 취소 및 환급통지서 송부 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접수 및 환급금 지급 라. 환급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건 설 심 사 과1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및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34조의2 및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
건 설 심 사 과2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사항 가. 건설기계등록 및 변경등록 나. 건설기계등록의 말소 다.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라.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마.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 바.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 사. 과태료 처분「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제5조 같은법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법 제7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녹 지 정 책 과1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나. 가로수의 조성·관리「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법 제 12조
녹 지 정 책 과2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산림보호법」 제24조
녹 지 정 책 과3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산림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녹 지 정 책 과4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의 설치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녹 지 정 책 과5녹지활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 가. 녹지활용계약 나. 녹화계약「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녹 지 정 책 과6시유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임야 및 구청장에게 위임된 일반광장․경관광장․쉼터와 녹지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공공공지에 한정함) 가. 행정재산 용도폐지(단, 신청에 한정함) 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취소 다.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라.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마. 행정재산 연체료의 징수 바. 행정재산 변상금의 징수 사. 과오납금 관리 및 반환 아. 원상복무명령 및 불법시설물의 철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0조 및 제25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녹 지 정 책 과7「사방사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사방지의 지정권 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인이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승인권 다. 사방지의 지정 해제권「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녹 지 정 책 과8임업후계자 등의 육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업후계자의 선발ㆍ지원 및 선발 취소 나. 독림가의 선정ㆍ지원 및 선정 취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공 원 조 성 과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음 대상 및 권한(제외대상: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도시공원ㆍ녹지, 묘지공원) 가. 대상 1) 소공원 2) 어린이공원 3) 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근린·주제공원 (단, 조성 및 조성중인 공원은 기존 공원관리청의 사무로 함) 4) 완충ㆍ경관ㆍ연결녹지 5) 도시자연공원구역 나. 권한 1) 도시ㆍ군계획시설(공원·녹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2)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3) 민간공원 협의ㆍ추진 및 관리 지도 (4)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협의 및 추진 (5) 녹지의 설치 및 관리 2) 도시공원ㆍ녹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2)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 (3)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4) 원상회복 (5)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및 점용료의 강제징수 (6) 과태료 부과ㆍ징수 (7) 도시공원대장 작성 (8)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9) 토지 수용 및 사용 3)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허가 (2)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매수청구 처리 및 협의 매수 (3)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 작성 (4)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1조의2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제45조 및 제47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4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28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및 제32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33조
공 원 조 성 과2시유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구청장에게 위임된 공원ㆍ녹지에 한정함) 가. 행정재산 용도폐지(단, 신청에 한정함) 나.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취소 다.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라.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마. 행정재산 연체료의 징수 바. 행정재산 변상금의 징수 사. 과오납금 관리 및 반환 아. 원상복무명령 및 불법시설물의 철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0조, 제25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문 화 유 산 과1시 지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탁본, 영인, 촬영의 허가「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3항
복 지 정 책 과1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보고의 접수 나.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다.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6항 같은법 제18조제7항 같은법 제22조의3제1항 같은법 제26조 및 제51조
보건의료 정 책 과1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사항 가.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나. 허가사항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 다. 폐업 등의 신고「약사법」 제4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보건의료 정 책 과2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사항변경「의료법」 제33조
보건의료 정 책 과3한약업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한약업사의 허가 나.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다. 허가증의 갱신 라.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처분「약사법」 제4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보건의료 정 책 과4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사고마약류의 처리 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다. 출입ㆍ검사와 수거 라. 폐기 명령 등 마. 업무보고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43조
장 애 인 복 지 과1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여 성 정 책 과1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인구전략 기획과1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노 인 정 책 과1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나. 무연분묘의 처리 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라.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제11조
노 인 정 책 과2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영 유 아 정 책 과1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영 유 아 정 책 과2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아 동 정 책 과1보호대상아동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호조치(일시․위탁보호 포함) 나. 시설보호 조치 다.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라. 비용의 징수 마. 아동 등에 대한 조사「아동복지법」 제15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60조 같은법 제66조
아 동 정 책 과2아동보호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아동의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나. 아동의 후견인 선․해임 청구「아동복지법」 제18조 같은법 제19조
아 동 정 책 과3아동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용보조 1) 경상적 보조 2) 자본적 보조 (시설보강비 건축면적 495㎡ 이상은 제외) 나. 비용의 수납 승인 다. 보조금의 반환명령 라. 아동복지단체의 육성「아동복지법」 제59조 같은법 제60조 같은법 제61조 같은법 제58조
아 동 정 책 과4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3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비고
재산 담당관1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유일반재산의 매각 1) 가액 1억원 및 토지면적 300㎡ 미만인 재산의 최종처분결정권을 제외한 처분관련사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재산의 처분 나. 시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법 제36조부터 제38조 까지 같은법시행령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같은법 제31조부터 제35조 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 까지, 제81조 및 제83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81조
보훈 정책과1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참전명예수당 등 나. 지급 방법 및 시기 다. 지급 정지 라. 환수조치 마. 중복지급의 제한「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보훈 정책과2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훈예우수당 나. 지급 방법 및 시기 다. 지급 정지 라. 환수 조치「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10조
보훈 정책과3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중복지급의 제한 나. 지원대상 및 수당등 다. 지급 방법 및 시기 라. 지급 정지 마. 환수 조치「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보훈 정책과4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사업 등 나. 지급방법 및 시기 다. 지급 정지 라. 환수「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보훈 정책과5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훈예우수당「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자 연 재 난 과1유수지(유수시설·저류시설) 및 배수펌프장과 그 부속시설 운영·관리 (점·사용 허가 포함) 단, 배수유역에 따른 방재 시설인 유수지(펌프장)가 2이상의 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방재시설의 운영·관리기관을 해당 군수·구청장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조정이 안되면 시장이 지정 할 수 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제1항
자원 순환과1폐기물처리업(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재활용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접수․검토 및 적합 여부 통보 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적합성 확인 등 다. 허가증의 교부 라.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징수 마.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바.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항 사. 폐기물처리에 관한 보고․검사 등 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 명령 및 방치폐기물 처리 자.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청문「폐기물관리법」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같은법 제25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3조 및 제34조의10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같은법 제27조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같은 법 제39조의3 및 제40조 같은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자원 순환과2폐기물처리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항 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보고․검사 등 라. 폐기물처리신고자의 방치폐기물 처리 마.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증명서 교부 바. 폐쇄명령 및 처리금지 명령 사. 과징금 부과․징수 아.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청문「폐기물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 같은법 제46조제7항 같은 법 제46조의2 같은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자원 순환과3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및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승인「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
자원 순환과4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자원 순환과5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사항「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제49조
자원 순환과6건설폐기물 재활용시행계획 수립․시행「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자원 순환과7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변경승인 포함) 교부 다. 승인 및 변경승인 내용 허가기관 통보「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자원 순환과8건설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접수, 검토 및 적합 여부 통보 나. 허가신청기간 연장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신고) 및 허가증 교부 라. 허가증의 재교부 마.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바.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반입정지 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 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아. 과징금 부과․징수 자.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차.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카. 휴업․폐업 등의 신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같은법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제8항,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25조 같은 법 제25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제30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법 제3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자원 순환과9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나. 처리시설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다.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라. 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마.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의 기간 연장 바. 개선 또는 사용중지명령 이행보고의 접수 및 명령의 철회 사. 폐쇄명령 아.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5항 및 제18조 같은법 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18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같은법 제2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 같은법 제29조제3항 같은법 제30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자원 순환과10위임된 권한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자원 순환과11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조치를 위한 지도․점검 나. 공제조합 또는 협회에 이행상황 점검요구․통보서 접수 및 필요한 조치 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서 접수 라. 계약의 갱신 및 분담금 납부 명령 마.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바.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처리명령) 사. 행정대집행 아.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자. 공제조합과의 협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같은법 제4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제42조제3항 같은법 제43조제1항 같은법 제45조제1항 같은법 제45조제2항 같은법 제46조제1항 같은법 제46조제2항
자원 순환과12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 실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자원 순환과13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자원 순환과14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보「폐기물관리법」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환경 안전과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활동에 대한 권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환경 안전과2「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 내의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권한「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환경 안전과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등「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환경 안전과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다.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라.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명령 마. 보고나 자료제출명령, 조사․확인 및 검사 바. 연차보고서의 제출 사. 청문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3조제2항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24조의2 같은법 제25조제3항 같은법 제29조제1항 같은법 제29조의2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37조
환경 안전과5「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석면등의 수거․조사 나.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다. 조사 결과 공개「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같은법 제8조제3항 같은법 제8조제4항
환경 안전과6「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다음의 권한 가.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의무 나.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 다.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제2항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7조제1항 같은법 제18조제4항
대 기 보 전 과1「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다. 개선명령 라.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마.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바.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사. 과징금의 부과징수 아.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자. 환경기술인의 교육위탁 차. 측정기구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합하게 운영․관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 카.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적정운영‧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 정지명령 타. 같은법 제32조제5항 및 제33조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측정기기나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제출하는 개선계획서 접수 파. 자가측정 결과 접수 및 관리 하. 연료의 제조․공급․판매․사용 등의 규제 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너. 보고 및 검사 더. 청문 러. 과태료 등 부과, 징수「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법 제30조제1항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32조제5항 같은법 제32조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같은법 제39조제3항 같은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법 제44조 및 제45조 같은법 제82조제1항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9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대 기 보 전 과2「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대 기 보 전 과3「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저공해 자동차 등의 표지 교부 (저공해 자동차에 한정함)「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7
대 기 보 전 과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비상저감조치 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나.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비상저감조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
대 기 보 전 과5「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배출가스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같은법 제35조제3항 같은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항
수질 하천과1「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특정농산물의 경작권고 등 나. 삭제 <삭제 2025.12.31.> 다.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물환경보전법」 제19조 같은법 제23조
수질 하천과2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나. 하천시설의 관리 다. 하천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라. 하천의 유지·보수 마.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바.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고시 사.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아.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자.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차.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관리 카. 하천의 사용금지 등 타.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파.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하.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거.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너.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더.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러. 하천관리원 임명 머.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버.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어.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저. 하천표지의 설치·관리 처.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커. 보고 및 출입 등 터. 청문 퍼. 과태료「하천법」 제5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제8항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8조
수질 하천과3시유재산(폐천부지에 한정함)의 관리매각 대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수질 하천과4시유 행정재산(하천부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행정재산 용도폐지(단, 신청에 한정함) 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라.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마.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바. 행정재산 연체료의 징수 사. 행정재산 변상금의 징수 아. 원상복무명령 및 불법시설물의 철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0조 및 제13조 같은법 제25조 같은 법 제44조 2항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같은 법 제83조
하 수 과1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공하수도(하수처리시설 제외)의 설치․ 인가․고시 등 (단, 시장이 설치․인가․고시 등을 하는 하수도는 제외)「하수도법」 제11조
교 통 정 책 과1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사시행의 인가, 변경인가, 인가기간 연장, 공사완공 시설확인 나. 사용개시기간의 지정 및 사용개시 신고 다. 터미널사업자의 사용약관 신고 라. 시설사용료의 인가 마.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중지 및 시정명령 바. 터미널의 위치, 규모, 구조․설비의 변경인가 및 신고 사.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아. 터미널 사용명령 자.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 차.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카. 터미널사업의 휴지 및 폐지 허가 또는 신고 타.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 파. 위임사무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43조 같은법 제44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제48조 같은법 제48조 같은법 제48조 같은법 제79조 같은법제88조, 제92조 및 제94조
교통 안전과1도로구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20m 이하인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에 관한 설치 및 관리「도로교통법」 제3조
교통 안전과2도로폭과 관계없이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사무 다. 보행환경개선지구 등의 사무 라.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마. 보행자전용길의 조성 바. 보행자전용길의 과태료 부과‧징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30조
택시 운수과1자가용자동차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 나. 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 다. 과태료 부과․징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같은법 제83조 같은법 제94조
택시 운수과2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보고 검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택시 운수과3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나. 운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 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 연장 다. 사업계획변경 신고 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인가 및 변경인가 마. 사업의 양도․양수 등 바. 사업의 상속 사. 사업의 휴업․폐업 아. 사업의 개선명령 1) 사업계획의 변경 2) 수송시설(단, 차량제외)의 개선과 명령 3) 기타 사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보고검사 등 차.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카. 면허취소 등 타. 청문 파. 과징금 부과․징수 하. 과태료 부과․징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제7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11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법 제79조 같은법 제84조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86조 같은법 제88조 같은법 제94조
택시 운수과4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업무 가. 사업의 휴업․폐업 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 자동차 대여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라.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의 허가 마. 자동차대여사업 개선 명령 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사. 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아. 자동차대여사업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자.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차. 면허취소 등 카. 청문 타. 과징금 부과․징수 파. 과태료 부과․징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84조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86조 같은법 제88조 같은법 제94조
택시 운수과5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나.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고의 접수 등 다. 사업의 양도․양수이행 신고 라. 법인의 합병 신고 마. 사업상속 신고 바. 사업의 폐업․휴업 사. 중대한 사고보고 및 처리 아. 사업개선 명령 자.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차 면허 취소 등 카. 청문 타. 과징금 부과․징수 파. 과태료 부과․징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법 제14조제1항 같은법 제14조제3항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6조제2항 같은법 제19조제2항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84조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86조 같은법 제88조 같은법 제94조
택시 운수과6「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다만, 다목 및 라목, 바목 및 사목, 타목부터 너목까지의 위임사무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등이 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시장에게 신청하는 자동차 등록 건은 제외한다. 가.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ㆍ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다.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발급 라. 신규등록의 거부 마.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바. 변경등록의 처리 사. 이전등록의 처리 아.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ㆍ영치 및 폐기 자.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카. 압류등록의 처리 타.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파.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하.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거.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너.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자동차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3조제8항 같은 법 제13조제9항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84조
도 로 과1도로구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폭 20m 이하인 도로 및 연결되는 교차점 광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나. 도로노선 지정․고시 다. 도로노선의 변경과 폐지 라. 도로구역의 결정 마. 타 공작물의 공사시행 등 바.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사.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 도로의 유지․안전점검․보수 등 (도로 및 도로부속물, 비포장도로, 공작물, 긴급복구, 설해대책) 자. 도로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차. 도로대장 작성 및 보관 카. 도로관리원의 임명 등 타.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단속 (안전 및 환경정비 등) 파. 통행의 금지․제한 등 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너. 재해발생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더. 도로 등의 공사비용 징수 및 반환 러.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머. 공익을 위한 처분 버.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도로법」 제6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9조부터 제94조까지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97조 같은 법 제99조
도 로 과2도로폭과 관계없이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도로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제3조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타 기관‧사업소‧단체 등에 위임‧위탁하는 시설물 제외), 기타 시장이 군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나.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다. 도로점용(굴착, 공작물 포함) 허가, 점용에 대한 안전관리, 허가 취소 라. 도로점용 공사 등의 사무 마.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바. 수수료의 징수 사. 과태료 부과․징수 아. 유료도로 설치 및 통행료 징수「도로법」 제31조,제50조,제5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도로법」 제55조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같은 법 제65조부터 제73조까지 같은 법 제100조 같은 법 제103조 같은 법 제117조 「유료도로법」제4조
도 로 과3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로공사와 유지․관리 등 나. 타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 등 다.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라.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단속․허가) 마. 도로의 유지․안전점검․보수 등 (포장도로 노면유지관리, 도로부속물, 공작물, 긴급복구, 설해대책) 바. 도로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사.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 아.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단속 (안전 및 환경정비 등) 자. 통행의 금지․제한 등 차. 도로의 공사비용 징수 및 반환 카.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타. 공익을 위한 처분 파.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부담 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거. 수수료의 징수 너. 과태료 부과․징수「도로법」 제31조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제51조부터제53조까지 같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제89조부터제94조까지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97조 같은 법 제99조 같은 법 제100조 같은 법 제103조 같은 법 제117조
도 로 과4시에서 시행하는 도로공공사업과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토지 등에 감정평가 나. 공시송달 다. 환매권의 행사 라. 관계서류의 발급촉탁 마.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 보상계획의 열람 아. 보상액의 산정 자.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조서 작성 차. 계약체결 및 보상액의 지급 카. 도로편입 용지분할 측정, 지적분할 및 기공승락서의 징구 타. 권리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68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9조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
도 로 과5시에서 시행하는 도로공공사업과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과 공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성립 확인 신청업무 라. 재결신청 청구에 관한 사무 마. 수용토지에 정착되었다가 공공사업에 공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입목물건 등 이전료 보상 및 청구업무 바. 수용 재결한 보상심의 지급 및 공탁 사. 환매권의 행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제91조
도 로 과6시유 행정재산(도로)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행정재산 용도폐지(단, 신청에 한정함) 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라.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마.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바. 행정재산 연체료의 징수 사. 행정재산 변상금의 징수 아. 과오납금 및 과오납금 반환 자. 행정재산 내 불법시설물의 철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호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제44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같은법 제82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같은법 제83조
도 로 과7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에 한정함) 가. 통행료 감면 신청 및 등록 나. 통행료 감면 등록 변경 다. 통행료 감면 해지 라. 카드 분실신고 및 처리 마. 세대주등에 대한 확인·조사 바. 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1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소상공인 정 책 과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열람, 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교부 나. 등록갱신, 갱신등록증 교부, 유효기간 만료통보 다. 등록증의 반납 및 보관 라. 변경등록 마. 영업폐지의 신고수리 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과태료 부과시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사. 대부업자 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아.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대부업자 등에 대한 검사 요청 자.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명령의 내용 통보 차. 대부업자 등의 정기적인 업무보고서 제출 카. 영업정지 타. 대부업자 등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파.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사실 통보 하. 대부업자 등의 실태조사 등 거. 등록수수료 너. 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더. 과태료의 부과․징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법 제3조의2 같은법 제3조의3 같은법 제5조제1항 같은법 제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같은법 제9조의3제2항 같은법 제12조제1항 같은법 제12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제12조제7항 같은법 제12조제9항 같은법 제13조제1항 같은법 제13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법 제16조제1항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제18조의8 같은법 제21조제3항
농축산과1방조제사업시행의 인가(「방조제관리법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관리 방조제의 사업시행인가)「방조제관리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농축산과2농업기반시설의 등록「농어촌정비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농축산과3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한국농촌공사구역 내 제외)「농어촌정비법」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농축산과4농업기반시설의 폐지 (한국농촌공사구역 내 제외)「농어촌정비법」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농축산과5공동방제 명령 및 비용부담지시「식물방역법」 제36조 및 제37조
농축산과6가축병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 주사, 약물목욕, 투약의 실시「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농축산과7종축의 대여 및 교환「축산법」 제10조
농축산과8동물약품도매상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매상 허가 및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관리약사 변경신고 포함) 나. 허가증 재교부, 반납 및 폐업신고 수리 다. 동물약품도매상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약사법」 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 및 제24조 같은규칙 제25조, 제26조 및 제49조 같은규칙 제52조 및 제54조
농축산과9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와 과태료 부과 및 징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
농축산과10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안전성 조사의 결과에 대한 조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123조
산업 정책과1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 수립추진「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 정책과2「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과징금 나. 지위승계 다. 청문실시 라. 과태료(위임된 사무에 한함)「계량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같은법 제55조 같은법 제63조 같은법 제66조 같은법 제76조
산업 정책과3수입물품 원산지표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국내 유통 중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 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관련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관련사항 공표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 등「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같은법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산업 정책과4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표․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나. 과태료 부과․징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제43조
산업 정책과5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과태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51조
산업 입지과1산업단지 관리업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시장이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제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산업 입지과2준공된 산업단지(일반, 도시첨단)의 변경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시행령 제7조에 따른 중요사항 및 면적 증가 사항은 제외) 나. 사업시행자의 지정 다. 실시계획의 승인 라.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등 마.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바.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청취 사.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아. 준공인가・준공검사 및 준공인가검사 의뢰 자.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 차.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6항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5항 같은 법 제37조제8항
에너지 산업과1「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나. 시공자의 안전교육 다. 시공자의 가스시설 시공․관리「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같은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12조제1항
에너지 산업과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 다.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같은법 제66조제1항 같은법 제78조
물류 정책과1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나.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명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법 제56조 같은 법 제56조의2
물류 정책과2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 나. 검사 및 질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해 양 환 경 과1유해해양생물의 관리 권한「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해 양 환 경 과2해양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조치 나.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등 필요대책 수립‧시행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제46조제1항 같은법 제46조제3항
수산과1삭제
수산과2범칙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 (「수산업법」 제40조의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종사 어선)「수산업법」 제33조, 제50조 및 제99조
수산과3지방어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재산의 등기 나.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신고 다. 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취소 및 정지명령 마. 사용․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 바. 원상회복 또는 제거를 위한 명령과 원상회복 또는 제거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 사. 비상재해시의 조치 아.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자. 권리․의무의 이전인가 또는 이전신고의 수리「어촌․어항법」 제28조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42조 및 제43조 같은법 제45조 및 제46조 같은법 제52조 같은법 제53조 같은법 제55조
수산과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권한 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권한 다.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 권한 라.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권한 마.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명령 권한 바. 처리업자의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청문실시 권한 사.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과징금 사용 권한 아. 처리업자의 휴업과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의 수리 권한 자.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권한 차.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권한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같은 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제16조제1항, 제2항, 제4항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제21조제3항
수산과5「수산업법」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수산업법」 제40조제2항
수산과6「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 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 안내판 설치「수산자원관리법」제70조제1항제2호의2 같은 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도 시 개 발 과1환지예정지 지정증명「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도시개발법」 제35조
도 시 개 발 과2「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협의「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도 시 개 발 과3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책임감리원 또는 시공감리원 지도․감독(단, 시장이 시행자인 경우와 종합건설본부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도시개발법」 제20조
건 설 심 사 과1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및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34조의2 및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
건 설 심 사 과2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사항 가. 건설기계등록 및 변경등록 나. 건설기계등록의 말소 다.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라.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마.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 바.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 사. 과태료 처분「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제5조 같은법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법 제7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녹 지 정 책 과1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나. 가로수의 조성·관리「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제 12조
녹 지 정 책 과2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산림보호법」 제24조
녹 지 정 책 과3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산림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녹 지 정 책 과4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의 설치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녹 지 정 책 과5녹지활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 가. 녹지활용계약 나. 녹화계약「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녹 지 정 책 과6시유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임야 및 군수에게 위임된 일반광장․경관광장․쉼터와 녹지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공공공지에 한정함) 가. 행정재산 용도폐지(단, 신청에 한정함) 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취소 다.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라.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마. 행정재산 연체료의 징수 바. 행정재산 변상금의 징수 사. 과오납금 관리 및 반환 아. 원상복무명령 및 불법시설물의 철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0조 및 제25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녹 지 정 책 과7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및 교육「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녹 지 정 책 과8「사방사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사방지의 지정권 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인이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승인권 다. 사방지의 지정 해제권「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녹 지 정 책 과9임업후계자 등의 육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업후계자의 선발ㆍ지원 및 선발 취소 나. 독림가의 선정ㆍ지원 및 선정 취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공 원 조 성 과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음 대상 및 권한(제외대상: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도시공원ㆍ녹지, 묘지공원) 가. 대상 1) 소공원 2) 어린이공원 3) 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근린·주제공원 (단, 조성 및 조성중인 공원은 기존 공원관리청의 사무로 함) 4) 완충ㆍ경관ㆍ연결녹지 5) 도시자연공원구역 나. 권한 1) 도시ㆍ군계획시설(공원·녹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2)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3) 민간공원 협의ㆍ추진 및 관리 지도 (4)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협의 및 추진 (5) 녹지의 설치 및 관리 2) 도시공원ㆍ녹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2)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 (3)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4) 원상회복 (5)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및 점용료의 강제징수 (6) 과태료 부과ㆍ징수 (7) 도시공원대장 작성 (8)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9) 토지 수용 및 사용 3)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허가 (2)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매수청구 처리 및 협의 매수 (3)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 작성 (4)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1조의2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제45조 및 제47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4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28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및 제32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33조
공 원 조 성 과2시유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군수에게 위임된 공원ㆍ녹지에 한정함) 가. 행정재산 용도폐지(단, 신청에 한정함) 나.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취소 다.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라.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마. 행정재산 연체료의 징수 바. 행정재산 변상금의 징수 사. 과오납금 관리 및 반환 아. 원상복무명령 및 불법시설물의 철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0조, 제25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문 화 유 산 과1시 지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탁본, 영인, 촬영의 허가「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3항
복 지 정 책 과1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보고의 접수 나.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다.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6항 같은법 제18조제7항 같은법 제22조3제1항 같은법 제26조 및 제51조
보건의료 정 책 과1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사항 가.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나. 허가사항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 다. 폐업 등의 신고「약사법」 제4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보건의료 정 책 과2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의료법」 제33조
보건의료 정 책 과3한약업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한약업사의 허가 나.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다. 허가증의 갱신 라. 허가취소와 업무정지등 처분「약사법」 제4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보건의료 정 책 과4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사고마약류의 처리 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다. 출입ㆍ검사와 수거 라. 폐기 명령 등 마. 업무보고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43조
장 애 인 복 지 과1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여 성 정 책 과1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인구전략 기획과1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노 인 정 책 과1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나. 무연분묘의 처리 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라.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제11조
노 인 정 책 과2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영 유 아 정 책 과1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아 동 정 책 과1보호대상아동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호조치(일시․위탁보호 포함) 나. 시설보호 조치 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 조치 등 라. 비용의 징수 마. 아동 등에 대한 조사「아동복지법」 제15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60조 같은법 제66조
아 동 정 책 과2아동보호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아동의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나. 아동의 후견인 선․해임 청구「아동복지법」 제18조 같은법 제19조
아 동 정 책 과3아동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용보조 1) 경상적보조 2) 자본적보조 (시설보강비 건축면적 495㎡ 이상은 제외) 나. 비용의 수납승인 다. 보조금의 반환명령 라. 아동복지단체의 육성「아동복지법」 제59조 같은법 제60조 같은법 제61조 같은법 제58조
아 동 정 책 과4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2.31.>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3] 삭제 <2021.12.10.>

[별표 3] 삭제 <2021.12.10.>

[별표 4]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비고
재산 담당관1물품의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조례 제17조 같은조례 제18조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인 사 과1지방5급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호봉획정 및 승급 나. 휴직 및 복직 다. 전보 및 보직(직위부여포함) 라. 징계의결요구「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63조 및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제26조 「지방공무원법」제69조상수도사업본 부 장
인 사 과2지방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전보 및 보직 나. 휴직 및 복직 다. 직위해제 라. 호봉획정 및 승급 마. 징계의결요구 및 처분「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및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지방공무원법」제69조상수도사업본 부 장
인 사 과3지방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소내 전보(직위부여 포함)「지방공무원법」 제6조 및 제30조의5직제가 있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인 사 과4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의 호봉획정 및 승급「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농업기술 센터소장
수질 하천과1하천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관한 권한 (단,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담키로 정해진 사업에 한정함) 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전 및 보상 나. 등기촉탁 및 관계서류 발급 다. 토지수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제63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19조 및 제28조종합건설 본 부 장
하 수 과1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타인토지의 출입 등 나. 손실보상 다.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라.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단, 인가․고시는 제외한다) 마.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바. 타공사의 시행「하수도법」 제8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4조종합건설 본 부 장
하 수 과2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사업과 연계되는 개인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가. 배수설비의 설치 등 나.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하수도법」 제27조 같은법 제29조종합건설 본 부 장
교 통 정 책 과1도시철도시설부지 매입 및 지하부분 토지 사용에 관한권한 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전 보상 및 지하부분 토지 사용보상 나.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대위신청 다. 등기촉탁 라. 토지수용 및 사용「도시철도법」제4조의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제6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81조 및 제8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8조도시철도 건설본부장
도 로 과1도로구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도로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 및 연결되는 교차점 광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나. 부대공사의 시행 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보수 등(포장도로 노면 유지관리, 교량, 터널, 고가도로, 긴급복구, 설해대책, 소송업무) 라. 도로대장 작성 및 보관 마.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단속(안전 및 환경정비 등) 바.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아. 재해발생시의 토지 등의 일시사용 등 자. 일반도로상 교량, 터널, 지하차도(지하차도는 제1종 시설물만 해당) - 도로 조명 및 도로표지판 제외 차. 자동차전용도로상 시설물(무네미로 지하차도는 제외) 카. 도로의 실시설계(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기본설계 포함) 타.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편성(시장과 사전협의) 및 운영․결산에 관한 업무「도로법」 제31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50조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82조 같은법 제8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법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제39조의 2 「지방재정법」제36조, 제40조, 제51조종합건설 본 부 장
도 로 과2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무 (도로폭에 관계없음)「도로법」 제77조 같은 법 제117조종합건설 본 부 장
도 로 과3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강화․옹진 제외) 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나. 부대공사의 시행 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보수 등(포장도로 노면 유지관리, 교량, 터널, 고가차도, 고가도로, 긴급복구, 설해대책, 소송업무) 라. 도로대장 작성 및 보관 마.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단속(안전 및 환경정비 등) 바.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아. 재해발생시의 토지 등의 일시사용 등「도로법」 제31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50조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82조 같은법 제83조종합건설 본 부 장
도 로 과4도시계획시설(도로, 교차점 광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검단지역에 한함) 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나.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처리 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초조사 라.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마. 실시계획의 작성 바. 공공시설 등의 귀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88조 같은법 제99조종합건설 본 부 장
도 로 과5도로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관한 권한 (단,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담키로 정해진 사업에 한정함) 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전 및 보상 나. 등기촉탁 및 관계서류 발급 다. 토지수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제63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16조 및 제28조종합건설 본 부 장
도 로 과6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 (단, 검단지역에 한정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종합건설 본 부 장
농축산과1농산물도매시장부지 등 매입에 관한 권한(단,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담키로 정해진 사업에 한정함) 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전 및 보상 나.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대위 신청 다. 등기촉탁 및 관계서류 발급 라. 토지수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제6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81조 및 제8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8조종합건설 본 부 장
도 시 계 획 과1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단, 종합건설본부장이 전담하여 추진하기로 한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한정함) 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도지역, 지구, 구역) 나.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라.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신청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입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종합건설 본 부 장
도 시 개 발 과1도시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단,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담키로 정해진 사업에 한정함) 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나. 도시관리계획의 제안 및 처리에 관한 사무 다.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라.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종합건설 본 부 장
도 시 개 발 과2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담키로 정해진 사업에 한정함) 가. 사업계획 수립 나. 인가신청서등의 공람 다. 환지계획수립 라. 환지의 예정지 지정 마. 건축물 등의 이전 및 제거에 따른 보상 바. 환지처분에 관한 사항 사. 체비지등의 처분 등 아. 청산금 징수 및 교부 자. 사업의 시행 등 차.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 운용「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제40조 및 제41조 같은법 제61조 같은법 제66조 같은법 제68조 같은법 제36조부터 제45조까지, 제61조 및 제65조 같은법 제7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종합건설 본 부 장
도 시 개 발 과3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관망탑, 도로, 교차점광장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검단지역에 한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가. 도시계획의 입안 나.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라.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신청 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85조종합건설 본 부 장
녹 지 정 책 과1가로수의 조성․관리 (단, 관리기관에 업무 이관 전까지 기간에 한정함)「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종합건설 본 부 장
공 원 조 성 과1도시공원에 관한 다음 대상 및 권한 (제외대상: 묘지공원) 가. 대상 1) 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2)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도시공원 나. 권한 1) 도시ㆍ군계획시설(공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2)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3) 민간공원 조성의 관리 및 지도 (4)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사업의 시공감독, 시설인수 및 관리 2)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2)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3)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4) 원상회복 (5)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 등의 부과 ㆍ징수 및 점용료의 강제징수 (6) 과태료 부과‧징수 (7) 도시공원대장 작성 (8)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9) 토지수용 및 사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1조의2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45조 및 제47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4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28조인천대ㆍ월미ㆍ계양공원 사업소장
공 원 조 성 과2도시ㆍ군계획시설(녹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녹지에 한정함) 가.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나. 녹지의 점용허가 다. 점용료의 징수 라. 원상회복 마.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바.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사. 과태료 부과ㆍ징수 아.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자. 토지수용 및 사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45조 및 47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5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 법 제19조 및 28조인천대ㆍ월미ㆍ계양공원 사업소장
공 원 조 성 과3시유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공원, 녹지에 한정함) 가. 행정재산 용도폐지 나.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취소 다.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라.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마. 행정재산 연체료의 징수 바. 행정재산 변상금의 징수 사. 과오납금 관리 및 반환 아. 행정재산 내 불법시설물의 철거 자. 등기 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차. 행정재산의 관리계획 작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0조 및 제25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제1항인천대ㆍ월미ㆍ계양공원 사업소장
공 원 조 성 과4도시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단, 종합건설본부장이 전담하여 추진하기로 한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한정함) 가. 단계별집행계획 수립(공원, 녹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종합건설 본 부 장
체 육 진 흥 과1체육시설부지 등 매입에 관한권한 (단,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담키로 정해진 사업에 한정함) 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전 및 보상 나.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대위 신청 다. 등기촉탁 및 관계서류 발급 라. 토지수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제6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81조 및 제8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8조종합건설 본 부 장
예 방 안 전 과1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나. 과징금 부과․징수 다. 청문「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32조소방서장
예 방 안 전 과2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다음의 권한 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나.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라. 등록의취소와 영업정지 등 마. 과징금 부과․징수 바. 청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49조소방서장
119화학 대응센터1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소방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3.12.>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비고
정 보 화 담 당 관1「정보통신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사용전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사용전 검사 나. 사용전 검사의 현황보고에 관한 사무「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같은법 제7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재산 담당관1물품의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재산 담당관2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나.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작성 라. 일반재산의 대부 마.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갱신 바. 대부료 등의 감면 사. 일반재산의 매각 1)가액 1억원 및 토지면적 300㎡미만인 재산의 최종처분결정권을 제외한 처분관련사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재산의 처분 아. 일반재산가격의 평정 자.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차. 소유권이전 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해제 등 타. 불법시설물 철거 파. 공유재산의 변상금 징수 하. 과오납금 및 과오납금 반환 거. 보상금의 지급 너.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81조 같은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81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같은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같은법 제83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82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같은법 제84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같은법 제45조
자 연 재 난 과1유수지(유수시설·저류시설) 및 배수펌프장과 그 부속시설 운영·관리 (점·사용 허가 포함)「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제1항
환경기후 정 책 과1평가서초안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평가서 초안의 접수 나. 사업개요, 공람장소, 공람기간 등에 대한 공고 및 초안공람 초안요약서의 정보통신망 게시 다. 의견 접수 및 제출, 사업자 통지 라. 초안공고시 설명회개최사항 포함 요청 수리 마.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협의 바. 공청회 개최결과 접수 사. 공청회 개최여부 협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자원 순환과1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신청 수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자원 순환과2사업장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 수리 나. 신고증명서 교부 다. 사업장폐기물 공동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인정「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자원 순환과3폐기물인계서의 접수「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자원 순환과4폐기물처리업(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접수․검토 및 적합 여부 통보 나. 허가신청기간 연장 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적합성 확인 등 라. 허가증 교부 마. 허가증 재교부 바.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 과징금 부과․징수 및 미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아.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리 자.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수리 차.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청문「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제25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3조 및 제34조의10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60조 및 제61조
자원 순환과5위임된 권한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가.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나. 통합․출입검사「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자원 순환과6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의 방치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관폐기물의 처리명령 나.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다.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보험금 수령 라. 처리이행보증보험증서 원본 접수 마. 보험계약의 갱신명령 바. 폐기물처리명령 연기「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 같은법 제40조제3항 같은법 제40조제4항 같은법 제40조제9항 같은법 제40조제8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자원 순환과7폐기물처리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항 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보고․검사 등 라. 폐기물처리신고자의 방치폐기물 처리 마.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증명서 교부 바. 폐쇄명령 및 처리금지 명령 사. 과징금 부과․징수 아.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청문「폐기물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 같은법 제46조제7항 같은 법 제46조의2 같은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자원 순환과8폐기물처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나.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 등에 맞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다. 조치명령 사전 통보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라. 대집행 및 대집행비용 징수「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같은 법 제48조 같은법 제48조의2 같은법 제49조
자원 순환과9위임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4항
자원 순환과10수집․운반업자의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의 승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자원 순환과11건설폐기물 재활용시행계획 수립․시행「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자원 순환과1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 장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교부 다. 승인 및 변경승인 내용 허가기관 통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자원 순환과13건설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변경 포함) 접수․검토 및 적합 여부 통보 나. 허가신청기간 연장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및 허가증 교부 라. 허가증의 재교부 마.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바.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아. 과징금 부과․징수 자. 관계 행정기관의협의 차.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카. 휴업․폐업 등의 신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같은법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5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25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제30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법 제3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자원 순환과14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나. 처리시설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다.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라. 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및 사용 중지명령 마.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의 기간 연장 바. 개선 또는 사용중지명령 이행보고의 접수 및 명령의 철회 사. 폐쇄명령 아.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5항 및 제18조 같은법 제27조제4항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같은법 제2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 같은법 제29조제3항 같은법 제30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자원 순환과15위임된 권한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자원 순환과16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조치를 위한 지도․점검 나. 공제조합 또는 협회에 이행상황 점검요구․통보서 접수 및 필요한 조치 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서 접수 라.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마.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처리명령) 바. 행정대집행 사.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아. 공제조합과의 협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법 제4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같은법 제43조제1항 같은법 제45조제1항 같은법 제45조제2항 같은법 제46조제1항 같은법 제46조제2항
자원 순환과17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 실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자원 순환과18위임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항
자원 순환과19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보「폐기물관리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 안전과1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변경․폐쇄신고 수리 나. 관계규정에 의거한 허가․등록사항의 접수 다. 신고필증 교부 라. 오염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 토양정밀 조사 실시, 오염토양정화 조치 명령 마.이행기간 결정 및 기간연장 신청 처리 바.토양정밀조사 실시결과 접수 사. 사용중지명령 아. 토양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승인 자. 토양오염검사결과 접수 및 토양 오염도 검사 의뢰「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법 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법 제1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 같은법 제14조제2항 같은법 제14조제3항 같은법 제13조제1항 같은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
환경 안전과2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허가에 관한 권한 가.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허가 나. 장애물변경 또는 제거 동의「토양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같은법 제8조제2항
환경 안전과3손실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청구서 접수 나. 보상금액 결정 및 통지「토양환경보전법」 제9조제2항 같은법 제9조제3항
환경 안전과4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사 실시 명령 나.조사실시명령 이행기간 결정 및 기간연장 신청 수리 다. 토양정밀조사 실시결과 접수 라.조치 실시 명령 마.조치명령 등의 이행기간 결정 및 기간 연장 신청 수리 바. 환경부장관 요청에 따른 조치 및 조치결과 보고「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제15조제2항 같은법 제15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 같은법 제15조제7항
환경 안전과5대집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집행 실시 나. 대집행비용 징수「토양환경보전법」 제24조 같은법 제24조
환경 안전과6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과․징수 나. 위반사실 조사․확인 등의 통지 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 라. 이의제기신청 접수 마. 이의제기사실 통보 바. 체납처분「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법 제32조제4항 같은법 제32조제5항 같은법 제32조제6항
환경 안전과7보고 및 검사 등 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토양환경보전법」제26조의2
환경 안전과8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야생생물 보호원 임명 등 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위촉 다. 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 해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같은법 제61조 같은법 제62조
환경 안전과9위임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과․징수 나. 위반사실 조사․확인 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 라. 이의제기신청 접수 마. 이의제기사실 통보 바. 체납처분「야생동․식물보호법」 제7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같은법 제73조제5항 같은법 제73조제6항 같은법 제73조제7항
환경 안전과10교통소음․진동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의 지정 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제29조
환경 안전과11「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다. 과태료 부과․징수 등「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환경 안전과12「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등 나.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 허가의 취소 등, 폐쇄조치 등, 이행보고 및 확인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청문 마. 과태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같은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 같은법 제47조 같은법 제51조 같은법 제60조
환경 안전과1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다음의 권한 가.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의무 나.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 다.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제2항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7조제1항 같은법 제18조제4항
대 기 보 전 과1연료의 사용 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9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한정함) 가. 황함유기준초과 연료의 공급․판매․사용금지 또는 제한 등 조치명령 나. 이행명령완료보고서 접수 다. 고체연료의 제조․판매․사용금지 또는 제한 등 조치명령 라. 고체연료사용승인 신청 수리 마. 고체연료사용승인서 교부 바. 청정연료외의 연료 사용금지 명령 사.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 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대 기 보 전 과2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9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한정함) 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 수리 나.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 다. 신고필증 교부 라. 기존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 마. 조치기간 연장 승인「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44조제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 같은법 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제45조제4항
대 기 보 전 과3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대기환경보전법」제82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 및 제8호의2의 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 오염물질 채취,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에 관한 검사 등 나. 오염도검사의뢰「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같은법 제82조제2항
대 기 보 전 과4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의 실시「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대 기 보 전 과5위임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과․징수 나. 위반사실 조사․확인 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 라. 이의제기신청 접수 마. 이의제기사실 통보 바. 체납처분「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같은법 제94조제4항 같은법 제94조제5항 같은법 제94조제6항
대 기 보 전 과6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다. 측정기기 관련 조치명령, 조업정지 명령 라. 개선명령 마.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바.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사.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아.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자.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차. 자가측정 결과 접수 및 관리 카. 환경기술인의 교육위탁 타. 보고명령 등 및 검사 파.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 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법 제30조제1항 같은법 제32조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제39조제3항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94조
대 기 보 전 과7「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비상저감조치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
수질 하천과1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과․징수 나. 위반사실 조사․확인 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 라. 이의제기신청 접수 마. 이의제기사실 통보 바. 체납처분「수도법」 제87조제4항
수질 하천과2오염행위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방제조치 이행명령 나. 대집행명령「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같은법 제15조제4항
수질 하천과3수질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특정농산물 경작권고 등「물환경보전법」 제19조
수질 하천과4삭제삭제
수질 하천과5영업자에 대한 지도 실시「먹는물관리법」 제45조제1항
수질 하천과6절수설비 설치이행명령「수도법」 제15조
수질 하천과7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나. 하천시설의 관리 다. 하천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라. 하천의 유지·보수 마.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바.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고시 사.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아.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자.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차.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관리 카. 하천의 사용금지 등 타.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파.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하.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거.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너.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더.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러. 하천관리원 임명 머.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버.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어.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저. 하천표지의 설치·관리 처.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커. 보고 및 출입 등 터. 청문 퍼. 과태료「하천법」 제5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제8항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8조
수질 하천과8하천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관한 권한 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 이전 및 보상 나. 등기촉탁 및 관계서류 발급 다. 토지수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제63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19조 및 제28조
수질 하천과9공유재산 중 행정재산(하천)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나.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다. 행정재산의 관리계획 작성 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바. 불법시설물 철거 사. 행정재산의 변상금 징수 아. 과오납금 및 과오납금 반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44조 같은법 제10조제1항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83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82조
하 수 과1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중 공공하수도(단, 시장이 설치․인가․고시 등을 하는 하수도는 제외한다)〕사업 등에 관한 권한 가.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나. 서류의 열람 등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및 준공검사, 준공필증 교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제90조 같은법 제98조
하 수 과2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타인토지의 출입 등 나. 손실보상 다.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라. 공공하수도 설치․인가․고시 등 마.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바. 타공사의 시행 사. 사용의 공고 등 아.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자. 공공하수도의 설치 (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의 관리는 제외) 차.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카. 사용의 제한 타. 재해시설의 설치 등 파. 점용허가 하. 공사의 중지명령 등「하수도법」 제8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8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1조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제25조
하 수 과3공공하수도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가. 비용분담 나.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라. 타공사의 비용부담 마. 사용료 등 부과․징수(하수도 사용료 제외)「하수도법」 제57조 및 제58조 같은법 제60조 같은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62조 같은법 제65조
교통 안전과1경제자유구역 내 도로구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20m이상인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에 관한 설치 및 관리「도로교통법」 제3조
도 로 과1도로폭에 관계없이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포함) 가. 도로노선 지정․고시 나. 도로노선의 변경과 폐지 다. 도로구역의 결정 라. 도로의 공사 마. 타 공작물의 공사시행 바. 부대공사의 시행 사.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아.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 공사 등 자.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차. 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 카.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타. 도로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파.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하.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거. 도로 등의 공사비용 징수 및 반환 너.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도로법」 제19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9조부터 제94조까지 같은 법 제99조
도 로 과2경제자유구역 내 도로구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도로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 및 연결되는 교차점 광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나. 도로의 유지․안전점검․보수 등 (포장도로 노면 유지관리, 교량, 터널, 고가도로, 긴급복구, 설해대책, 소송업무) 다. 도로대장 작성 및 보관 라. 도로관리원의 임명 등 마.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단속 (안전 및 환경정비 등) 바. 통행의 금지․제한 등 사. 재해발생시토지등의일시사용등 아.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자. 과태료 부과․징수 카. 공익을 위한 처분 타. 도로의 시설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시설물 내 조명시설 및 도로표지판 제외) 1) 일반도로 상 교량, 터널, 지하차도(지하차도는 1종 시설물만 해당) 단, 시설물 내 조명시설 및 도로표지판 제외 2) 자동차전용도로 상 도로시설물「도로법」 제31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117조 같은 법 제97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도 로 과3도로의 조사 및 설계「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제39조의 2
도 로 과4도로사업 예산편성 및 운영「지방재정법」 제36조, 제40조, 제51조
도 로 과5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도로분야) 관련 업무「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도 로 과6도시계획시설(도로, 교차점광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나.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초조사 라.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바.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의 고시 사.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자.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차. 시행자 지정 카.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타. 서류의 열람 파. 실시계획의 고시 하. 공사완료의 공고 거. 공공시설 등의 귀속 너.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제99조 같은 법 제133조
도 로 과7건설사업의 지장물 및 용지보상에 관한 권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1조 및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 로 과8도로편입용지 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3조 및 제78조
도 로 과9도로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관한 권한 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전 및 보상 나. 등기촉탁 및 관계서류 발급 다. 토지수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제63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16조 및 제28조
도 로 과10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도로에 한정함) 가.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나.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다. 행정재산의 관리계획 작성 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바. 불법시설물 철거 사. 행정재산의 변상금 징수 아. 과오납금 및 과오납금 반환 자.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차. 연체료의 징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같은법 제10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호 같은법 제83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같은법 제82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도 로 과11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교통정보 운 영 과1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폭에 상관없이 도로구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호기 설치 및 관리「도로교통법」 제3조
농축산과1농지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농지의 전용신고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다. 농지전용 허가․협의 라. 농지전용허가 제한 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바. 농지전용허가취소 및 불법농지조사조치 사. 농지용도변경승인 아. 농지지목변경 제한 자. 원상회복 차. 농지전용허가특례「농지법」 제35조 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43조
농축산과2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농지법」 제54조
농축산과3청문「농지법」 제55조
산업 정책과1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 수립추진「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 입지과1산업단지의 관리 업무「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산업 입지과2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공단설립인가, 양도승인및 인가 취소 등「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산업 입지과3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 입지과4공장설립 등의 승인, 등록에 관한 사무 가. 공장입지 기준확인 등 나. 공장설립 등의 승인 다. 인가․허가 등의 의제 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마.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바. 공장의 건축허가 사.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아. 제조시설설치승인 자.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차.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카. 공장의 등록 타. 공장건축물의 등록 파. 공장의 등록 취소 등 하. 공장설립등의 협의 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너.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더. 공장이전의 확인 러.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버.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서. 과태료 처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3조의2 같은법 제13조의3 같은법 제13조의5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14조의2 같은 법 제14조의3 같은법 제14조의4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6조의2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법 제28조의2 같은법 제28조의4 같은법 제28조의8 같은법 제55조
산업 입지과5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포함) 조성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다.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라.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 지정 마. 실시계획의 승인 바.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사. 실시계획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송부 아.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자.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차.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검사 의뢰 카. 준공인가공고통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제7조의2 같은법 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18조제1항 같은법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의2제2항 같은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법 제26조제3항 같은법 제27조제2항 같은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37조제5항
산업 입지과6기초조사의 실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산업 입지과7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행위허가 및 변경허가 나. 행위허가 위반자에 대한 원상 회복 명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법 제12조제4
에너지 산업과1「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 고압가스 제조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고압가스의 제조허가(특정제조,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판매 또는 저장소) 나. 공급자의 의무 등 다. 사용신고 등 라. 처분의 요구 등 마. 과태료 부과․징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제36조의2 같은법 제43조
에너지 산업과2「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나. 시공자의 안전교육 다. 시공자의 가스시설 시공․관리 라.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마.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바. 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 사. 시공감리 등 아.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자.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차.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카. 안전관리자 타. 보고 등 파. 위반사실의 통보 등「도시가스사업법」제54조 같은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11조의2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44조의2
에너지 산업과3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은 제외)의 등록 및 신고,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등록취소 및 사업 정지명령 라.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마. 보고 및 검사 바.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아. 등록 또는 신고 수수료납부 자.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 등에 대한 중지 명령 차.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13조제3항 같은법 제14조제1항제3호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 같은법 제41조제1항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12조제2항
에너지 산업과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 다.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같은법 제66조제1항 같은법 제78조
에너지 산업과5전기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발전설비용량이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한한다) 가. 전기사업(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나. 전기사업(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의 변경 허가 다. 전기사업허가(변경허가)증 교부 라.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에너지 산업과6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 또는 재점검의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의 통보 수리 나.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개선명령) 다. 전기공급의 중지 요청 라.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등록신고(변경등록, 변경신고) (단, 같은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과 제3호에 따른 신고에 의한다) 마.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등록의 취소(청문 포함) (단, 같은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무의 취소에 한한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법 제12조제9항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39조 같은법 제27조 및 제28조
에너지 산업과7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전기사업법」 제92조
에너지 산업과8각종 보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전기설비의 검사․점검현황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보고 나. 전력기술인단체의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에 관한 사항보고 받음「전기안전관리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항만 연안과1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점․사용허가 및 고시 나. 점․사용시 협의 또는 승인(고시) 다. 실시계획 인가 라. 점․사용료 등의 징수 마. 점․사용 변상금의 징수 바. 원상회복 사. 방치선박 등의 제거 아.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 자. 공익을 위한 처분 차. 허가의 취소 등 타. 손실보상 파. 청문 카. 과태료 징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21조 같은법 제6조 같은법 제55조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제57조 같은법 제58조 같은법 제66조
항만 연안과2공유수면 매립(지정항만외 기타해면)에 관한다음의 권한 가.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3조
도 시 계 획 과1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마.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아.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자.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 차. 도시관리계획의 정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29조제1항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3조제2항 같은법 제34조
도 시 계 획 과2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용도지역의 지정 나. 용도지구의 지정 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 신청 라.다른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의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8조 및 제9조
도 시 계 획 과3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결정의 실효고시(3년 경과)같은법 제51조 같은법 제53조
도 시 계 획 과4보조 또는 융자(조사, 사업비)같은법 제104조
도 시 계 획 과5기타 다음의 권한 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나. 토지에의 출입 등 다. 법률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라. 청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같은법 제133조 같은법 제136조
도시 관리과1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의 처리 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라.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바.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사.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처리 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고시 자.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공고 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카. 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파. 실시계획 서류의 열람 등 하. 실시계획의 고시 거. 공사완료 공고 등 너. 공공시설등의 귀속 더.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47조 같은법 제48조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86조 같은법 제88조 같은법 제89조 같은법 제90조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제98조 같은법 제99조 같은법 제133조
도시 관리과2스마트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경제자유구역내에 한정함) 가.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나.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다.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공고 라.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마.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 지정 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의제협의 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 자.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차.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카. 스마트도시건설사업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제26조
도 시 개 발 과1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나. 구역지정 및 지정신청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다. 구역지정의 해제고시 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접수 및 사업의 규약승인 마.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접수 바. 환지계획인가(변경) 사. 청산금의 징수․교부 위탁수행 아.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자. 기초조사 등 차.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행 카. 구역지정의 고시 타. 사업의 신탁 승인 파. 조합설립의 인가(변경) 하.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승인 너. 선수금 수금의 승인 더. 준공검사 및 완료공고 러. 준공검사시 의제규정 협의 머. 조성토지의 준공전 사용허가 버.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요청 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어.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저. 국공유지의 처분시 협의 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커.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검사 터. 법률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퍼. 청문실시「도시개발법」 제3조 같은법 제7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제4조 같은법 제6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제50조 및 제51조 같은법 제52조 같은법 제53조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법 제62조 같은법 제68조 같은법 제71조 같은법 제74조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76조
도 시 개 발 과2개발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행위의 허가 나.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다.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라. 준공검사 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바.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사.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아.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차.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같은법 제59조 같은법 제60조 같은법 제62조 같은법 제63조 같은법 제64조 같은법 제65조 같은법 제66조 같은법 제67조 같은법 제81조
도 시 개 발 과3환지예정지 지정증명「도시개발법」 제35조
도 시 개 발 과4「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협의「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도 시 개 발 과5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시행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민자유치사업의 수립 나. 협약의 체결 다.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라.공공시설의 관리권 부여 마.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금지 등「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3조
도 시 개 발 과6택지개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행위제한 등 나. 예정지구의 지정제안 다. 토지에의 출입 등 라. 토지수용 마. 환매권 바. 택지의 용도 사. 서류의 열람 및 송달 아. 자료제공의 요청 자. 공공시설등의 귀속 차.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같은법 제3조의2 같은법 제10조제1항 같은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제21조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제26조
토 지 정 보 과1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나. 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다. 허가등에 대한 특례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같은법 제4조 같은법 제5조 같은법 제12조
토 지 정 보 과2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나.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다. 과태료 라.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신고내용 제출 마.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확인증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증 발급「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토 지 정 보 과3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나. 이의신청 다.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라. 선매 마.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바.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사. 이행강제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18조
토 지 정 보 과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나. 신고 내용의 검증 다. 신고 내용의 조사 등 라. 과태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법 제5조 같은법 제6조 같은 법 제28조
토 지 정 보 과5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 지 정 보 과6지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나. 지적측량 의뢰 등 다.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라.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마. 토지의 조사․등록 등 바. 지번의 부여 등 사. 지적공부의 보존 등 아. 지적공부의 복구 자.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차.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카. 신규등록 신청 타. 등록전환 신청 파. 분할 신청 하. 합병 신청 거. 지목변경 신청 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더. 축척변경 러. 등록사항의 정정 머.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버.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서. 신청의 대위 어. 토지소유자의 정리 저. 등기촉탁 처. 지적정리 등의 통지 커. 보고 및 조사 터.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퍼. 수수료 등 허. 과태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64조 같은법 제66조 같은법 제69조 같은법 제74조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76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같은법 제79조 같은법 제80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82조 같은법 제83조 같은법 제84조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86조 같은법 제87조 같은법 제88조 같은법 제89조 같은법 제90조 같은법 제99조 같은법 제102조 같은법 제106조 같은법 제111조
토 지 정 보 과7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토 지 정 보 과8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번호의 부여 등 나.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 다. 등록증명서의 발급 라. 오류등록시의 조치「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같은 규정 제7조의2 같은 규정 제8조 같은 규정 제9조
건 축 과1주택건설사업의 시행 가. 사업계획의 승인(단, 국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등 다. 감리자의 업무 등 라.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마.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바. 간선시설의 설치 등 사.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아. 감리자의 교체 자. 이의신청의 처리「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제44조 같은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건 축 과2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가. 주택의 공급 승인에 관한 사항 나.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에 관한 사항 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주택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57조 같은법 제59조
건 축 과3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주택법」 제49조
건 축 과4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주택조합의 설립․변경․해산 인가 나.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조합설립 신고 다.행정전산망등을 이용한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확인 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마. 회계감사 보고 및 공람「주택법」 제11조제1항 같은법 제11조제5항 같은법 제14조제1항 같은법 제14조제2항 같은법 제14조제3항
건 축 과5건축위원회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건축위원회 구성 나. 건축위원회 운영「건축법」 제4조제1항 같은법 제4조제5항
건 축 과6건축허가․신고 및 협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축허가 나. 건축신고 다.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라. 용도변경 마. 가설건축물 바. 착공신고 등 사. 건축물의 사용승인 아.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자.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차.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건축법」 제11조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제21조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제83조
건 축 과7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건축물대장 작성 및 보관 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다. 총괄표제부의 작성 라. 건축물대장의 작성 마.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 바. 건축물대장의 전환 및 합병신청 사.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아.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자. 건축물대장의 말소 등 차.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의 작성 카. 수수료 타.건축물대장의작성및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작성 파. 등기촉탁「건축법」 제38조제1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같은규칙 제5조제3항 같은규칙 제5조제1항 같은규칙 제11조 같은규칙 제15조 및 제16조 같은규칙 제18조 같은규칙 제21조 같은규칙 제22조 같은규칙 제24조 같은규칙 제34조 같은규칙 제36조제3항 같은법 제39조
건 축 과8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건축법」 제18조
건 축 과9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건축법」 제27조제1항 같은법 제27조제3항
건 축 과10건축통계 및 전산화에 관한 사항 가. 건축통계 등 나. 건축행정전산화「건축법」 제30조 같은법 제31조
건 축 과11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로의 지정 나.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다. 도로대장 작성․관리「건축법」 제45조제1항 같은법 제45조제2항 같은법 제45조제3항
건 축 과12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축선의 지정 나. 건축선 지정을 위한 공고 다. 건축선 지정사항 고시「건축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같은법 제46조제3항
건 축 과13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다음의 권한 가. 건축지도원에 관한 사항 나. 허가 및 승인의 취소,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 다.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의 금지 요청 라.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작성「건축법」제37조 같은 법 제79조제1항 같은법 제79조제2항 같은법 제7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건 축 과14「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건축법」 제85조
건 축 과15투기과열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주택법」 제63조
건 축 과16적용의 완화에 관한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건축법」 제5조
건 축 과17과태료부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과태료 부과․징수 나. 과태료 이의제기 처분 다. 과태료 체납 처분「건축법」 제113조
건 축 과18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건 축 과19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나. 이행강제금 이의제기처분 다. 이행강제금 체납처분「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
건 축 과20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건축법」 제81조
건 축 과21보고․검사에 관한사무「주택법」 제93조
건 축 과22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사무「주택법」 제94조
건 축 과23청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건설사업등의 등록말소 나.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다.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주택법」 제96조제1호 같은법 제96조제2호 같은법 제96조제3호
건 축 과24다음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사항 가. 공사착수 신고를 아니한 사업주체 나.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보고한 자 다. 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주택을 공급받은 자「주택법」 제106조제3항제1호 같은법 제10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같은법 제106조제3항제4호
건 축 과25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처분 취소 및 환급통지서 송부 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접수 및 환급금 지급 라. 환급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제3조 및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녹 지 정 책 과1산지이용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나.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다. 토석채취허가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같은법 제25조
녹 지 정 책 과2가로수의 조성·관리 (단, 구청장에게 업무 이관 전까지 기간에 한정함)「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녹 지 정 책 과3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산림보호법」 제24조
녹 지 정 책 과4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산림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녹 지 정 책 과5광장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단, 일반광장, 경관광장에 한정함) 가. 광장의 조성 나. 광장의 관리(단, 구청장에게 업무 이관 전까지 기간에 한정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녹 지 정 책 과6녹지활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 가. 녹지활용계약 나. 녹화계약「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녹 지 정 책 과7시유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사무(단, 일반·경관광장, 임야 및 녹지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공공공지에 한정함) 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취소 다.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라.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마. 행정재산 연체료의 징수 바. 행정재산 변상금의 징수 사. 과오납금 관리 및 반환 아. 행정재산 내 불법시설물의 철거 자.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차. 행정재산의 관리계획 작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0조 및 제25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제1항
공 원 조 성 과1도시공원에 관한 다음 대상 및 권한 (제외대상 : 묘지공원) 가. 대상 1) 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단, 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원은 구청장에게 업무이관 전 기간까지만 대상에 포함) 2)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도시공원 3) 도시자연공원구역 나.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2)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3) 원상회복 4)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점용료의 강제징수 5)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6)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7) 도시공원대장 작성 8) 과태료 부과징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40조 및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제45조 및 제47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6조
공 원 조 성 과2도시ㆍ군계획시설(공원, 녹지에 한정함)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나. 도시ㆍ군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라. 도시공원ㆍ녹지의 설치 및 관리 마.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바. 토지의 수용 및 사용 사.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아. 민간공원 추진 자.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제8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 법 제19조 및 제2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1조의2
공 원 조 성 과3녹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구청장에게 업무 이관 전까지 기간에 한정함) 가. 녹지의 관리 나. 녹지의 점용허가 다. 원상회복 라. 점용료의 징수 마. 법령 등의 위반자 처분 바.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사. 과태료 부과ㆍ징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45조 및 제47조 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제56조
공 원 조 성 과4시유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단, 공원, 녹지에 한정함) 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취소 다.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라.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마. 행정재산 연체료의 징수 바. 행정재산 변상금의 징수 사. 과오납금 관리 및 반환 아. 행정재산 내 불법시설물의 철거 자.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차. 행정재산의 관리계획 작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0조 및 제25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보건의료 정 책 과1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나.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다. 부속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라. 지도와 명령 마. 무면허 의료행위 등 단속 바. 의료지도원 임명 사.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의료법」 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같은법 제59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69조 같은법 제84조
보건의료 정 책 과2의료법인 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 다.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라. 의료법인 설립등기 등의 보고 마. 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바. 임원 선임의 보고 등 사. 재산의 증가보고 아.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자.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차. 해산신고「의료법」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같은법 제49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같은법 제5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보건의료 정 책 과3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변경 및 지위승계 나. 한약업사의 허가 다.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라.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마.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바. 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 사.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 아. 폐업 등의 신고 자. 의약품 판매 점포 이외의 장소 승인「약사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5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같은법 제46조의2 같은법 제8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같은 법 제50조
보건의료 정 책 과4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 등록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다. 폐업 등의 신고 라. 의약품 조제 승인 마. 약국제제의 제조신고「약사법」 제20조 같은법 제21조의2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41조
보건의료 정 책 과5의약품판매업 및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와 검사 나. 업무개시명령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회수 등 사실공표 마. 검사명령 바. 개수명령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아. 청문 자. 약사감시원 임명 등 차. 과징금 처분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약사법」 제69조 같은법 제70조 같은법 제71조 같은법 제72조 같은법 제73조 같은법 제74조 같은법 제76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98조
위 생 정 책 과1식품위생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식품위생법」 제22조
위 생 정 책 과2식품등의 재검사「식품위생법」 제23조
위 생 정 책 과3식품위생감시원 임명「식품위생법」 제32조
체육 진흥과1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 승인 나.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 변경 승인 다.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른 관계 기관 간 협의 라.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마. 시정명령 바.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사. 청문 실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13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3조
체육 진흥과2삭제
체육 진흥과3체육시설업자의 회원 모집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회원모집계획서 수리 나.회원모집계획서, 모집약관의 변경 수리 다.회원모집계획서검토결과통보 라. 회원모집상황 보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체육 진흥과4체육시설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체육시설업 등록(조건부 등록) 나. 체육시설업 변경 등록「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법 제19조
체육 진흥과5등록체육시설업자 제제에 관한권한 가.등록체육시설업자의 등록조건 미이행시 등록 취소 나.등록체육시설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의 폐쇄명령, 영업정지 다. 청문 실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3조
체육 진흥과6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나.학교 및 직장체육시설의 경비 보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법 제35조
체육 진흥과7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체육 진흥과8체육시설부지 등 매입에 관한 권한 (단,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담키로 정해진 사업에 한정함) 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전 및 보상 나.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대위 신청 다. 등기촉탁 및 관계서류 발급 라. 토지수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제63조 「지적법」제19조, 제21조 및 제28조 같은법 제3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제19조 및 제28조
관광 마이스과1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변경신고 나.유원시설 허가증 교부 다.유원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라.유원시설업 신고증 교부「관광진흥법」제5조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같은법 제5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관광 마이스과2관광숙박업의 등의 등록심의위원회「관광진흥법」 제17조
관광 마이스과3국내․외 여행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동차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교부 나.양수, 합병, 지위승계의 신고수리, 휴업․폐업의 통보 다.승인취소, 사업정지, 개선명령, 사전 협의 라. 과징금 부과․징수 마. 청문실시 바. 보고 및 검사 사. 과태료 부과․징수「관광진흥법」제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같은법 제86조
관광 마이스과4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교부 나.양수, 합병, 지위승계의 신고수리, 휴업․폐업의 통보 다. 사업계획의 등록 및 승인 라.등록취소 등 마. 과징금 부과․징수 바. 청문실시 사. 보고 및 검사 아. 과태료 부과․징수「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4조 및 제15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같은법 제86조
관광 마이스과5국제회의 기획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교부 나. 양수, 합병, 지위승계, 휴업․폐업의 신고수리 다. 승인취소, 사업정지, 개선명령, 사전 협의 라.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마. 청문실시 바. 보고 및 검사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관광진흥법」제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같은법 제86조
관광 마이스과6국제회의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교부 나.양수, 합병, 지위승계, 휴업의 신고수리 다. 사업계획의 등록 및 승인 라.등록취소등 마.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청문실시 사. 보고 및 검사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4조 및 제15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같은법 제86조
청 소 년 정 책 과1아동·청소년관련 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가.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나.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6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12.31.>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군수·구청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08-02-25> <개정 2021.12.10., 2025.3.12.>

제2조(위임사항)

제2조 (위임사항)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05-26> <개정 2021.12.10.>② 제1항 별표 1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감독)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5-26>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5-05-2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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