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과별 |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정 보 화 담 당 관 | 1 |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사용전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사용전 검사 나. 사용전 검사의 현황보고에 관한 사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같은법 제7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 |
| 재산 담당관 | 1 | 물품의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 「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 |
| 재산 담당관 | 2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나.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작성 라. 일반재산의 대부 마.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갱신 바. 대부료 등의 감면 사. 일반재산의 매각 1)가액 1억원 및 토지면적 300㎡미만인 재산의 최종처분결정권을 제외한 처분관련사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재산의 처분 아. 일반재산가격의 평정 자.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차. 소유권이전 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해제 등 타. 불법시설물 철거 파. 공유재산의 변상금 징수 하. 과오납금 및 과오납금 반환 거. 보상금의 지급 너.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81조 같은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81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같은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같은법 제83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82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같은법 제84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같은법 제45조 | |
| 자 연 재 난 과 | 1 | 유수지(유수시설·저류시설) 및 배수펌프장과 그 부속시설 운영·관리 (점·사용 허가 포함) |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제1항 | |
| 환경기후 정 책 과 | 1 | 평가서초안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평가서 초안의 접수 나. 사업개요, 공람장소, 공람기간 등에 대한 공고 및 초안공람 초안요약서의 정보통신망 게시 다. 의견 접수 및 제출, 사업자 통지 라. 초안공고시 설명회개최사항 포함 요청 수리 마.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협의 바. 공청회 개최결과 접수 사. 공청회 개최여부 협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 |
| 자원 순환과 | 1 |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신청 수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
| 자원 순환과 | 2 |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 수리 나. 신고증명서 교부 다. 사업장폐기물 공동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인정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
| 자원 순환과 | 3 | 폐기물인계서의 접수 |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 |
| 자원 순환과 | 4 | 폐기물처리업(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접수․검토 및 적합 여부 통보 나. 허가신청기간 연장 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적합성 확인 등 라. 허가증 교부 마. 허가증 재교부 바.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 과징금 부과․징수 및 미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아.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리 자.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수리 차.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청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제25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3조 및 제34조의10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60조 및 제61조 | |
| 자원 순환과 | 5 | 위임된 권한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가.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나. 통합․출입검사 |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 |
| 자원 순환과 | 6 |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의 방치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관폐기물의 처리명령 나.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다.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보험금 수령 라. 처리이행보증보험증서 원본 접수 마. 보험계약의 갱신명령 바. 폐기물처리명령 연기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 같은법 제40조제3항 같은법 제40조제4항 같은법 제40조제9항 같은법 제40조제8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
| 자원 순환과 | 7 | 폐기물처리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항 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보고․검사 등 라. 폐기물처리신고자의 방치폐기물 처리 마.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증명서 교부 바. 폐쇄명령 및 처리금지 명령 사. 과징금 부과․징수 아.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청문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 같은법 제46조제7항 같은 법 제46조의2 같은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 |
| 자원 순환과 | 8 | 폐기물처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나.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 등에 맞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다. 조치명령 사전 통보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라. 대집행 및 대집행비용 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같은 법 제48조 같은법 제48조의2 같은법 제49조 | |
| 자원 순환과 | 9 | 위임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4항 | |
| 자원 순환과 | 10 | 수집․운반업자의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의 승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
| 자원 순환과 | 11 | 건설폐기물 재활용시행계획 수립․시행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 |
| 자원 순환과 | 12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 장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교부 다. 승인 및 변경승인 내용 허가기관 통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 |
| 자원 순환과 | 13 | 건설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변경 포함) 접수․검토 및 적합 여부 통보 나. 허가신청기간 연장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및 허가증 교부 라. 허가증의 재교부 마.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바.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아. 과징금 부과․징수 자. 관계 행정기관의협의 차.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카. 휴업․폐업 등의 신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같은법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5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25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제30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법 제3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 |
| 자원 순환과 | 14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나. 처리시설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다.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라. 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및 사용 중지명령 마.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의 기간 연장 바. 개선 또는 사용중지명령 이행보고의 접수 및 명령의 철회 사. 폐쇄명령 아.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5항 및 제18조 같은법 제27조제4항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같은법 제2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 같은법 제29조제3항 같은법 제30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 |
| 자원 순환과 | 15 | 위임된 권한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 |
| 자원 순환과 | 16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조치를 위한 지도․점검 나. 공제조합 또는 협회에 이행상황 점검요구․통보서 접수 및 필요한 조치 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서 접수 라.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마.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처리명령) 바. 행정대집행 사.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아. 공제조합과의 협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법 제4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같은법 제43조제1항 같은법 제45조제1항 같은법 제45조제2항 같은법 제46조제1항 같은법 제46조제2항 | |
| 자원 순환과 | 17 |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 실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 |
| 자원 순환과 | 18 | 위임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항 | |
| 자원 순환과 | 19 |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보 | 「폐기물관리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 |
| 환경 안전과 | 1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변경․폐쇄신고 수리 나. 관계규정에 의거한 허가․등록사항의 접수 다. 신고필증 교부 라. 오염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 토양정밀 조사 실시, 오염토양정화 조치 명령 마.이행기간 결정 및 기간연장 신청 처리 바.토양정밀조사 실시결과 접수 사. 사용중지명령 아. 토양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승인 자. 토양오염검사결과 접수 및 토양 오염도 검사 의뢰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법 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법 제1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 같은법 제14조제2항 같은법 제14조제3항 같은법 제13조제1항 같은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 | |
| 환경 안전과 | 2 |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허가에 관한 권한 가.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허가 나. 장애물변경 또는 제거 동의 |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같은법 제8조제2항 | |
| 환경 안전과 | 3 |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청구서 접수 나. 보상금액 결정 및 통지 | 「토양환경보전법」 제9조제2항 같은법 제9조제3항 | |
| 환경 안전과 | 4 |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사 실시 명령 나.조사실시명령 이행기간 결정 및 기간연장 신청 수리 다. 토양정밀조사 실시결과 접수 라.조치 실시 명령 마.조치명령 등의 이행기간 결정 및 기간 연장 신청 수리 바. 환경부장관 요청에 따른 조치 및 조치결과 보고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제15조제2항 같은법 제15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 같은법 제15조제7항 | |
| 환경 안전과 | 5 | 대집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집행 실시 나. 대집행비용 징수 | 「토양환경보전법」 제24조 같은법 제24조 | |
| 환경 안전과 | 6 |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과․징수 나. 위반사실 조사․확인 등의 통지 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 라. 이의제기신청 접수 마. 이의제기사실 통보 바. 체납처분 |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법 제32조제4항 같은법 제32조제5항 같은법 제32조제6항 | |
| 환경 안전과 | 7 | 보고 및 검사 등 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 「토양환경보전법」제26조의2 | |
| 환경 안전과 | 8 |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야생생물 보호원 임명 등 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위촉 다. 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 해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같은법 제61조 같은법 제62조 | |
| 환경 안전과 | 9 | 위임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과․징수 나. 위반사실 조사․확인 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 라. 이의제기신청 접수 마. 이의제기사실 통보 바. 체납처분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같은법 제73조제5항 같은법 제73조제6항 같은법 제73조제7항 | |
| 환경 안전과 | 10 | 교통소음․진동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의 지정 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제29조 | |
| 환경 안전과 | 1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다. 과태료 부과․징수 등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
| 환경 안전과 | 12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등 나.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 허가의 취소 등, 폐쇄조치 등, 이행보고 및 확인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청문 마. 과태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같은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 같은법 제47조 같은법 제51조 같은법 제60조 | |
| 환경 안전과 | 13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다음의 권한 가.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의무 나.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 다.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제2항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7조제1항 같은법 제18조제4항 | |
| 대 기 보 전 과 | 1 | 연료의 사용 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9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한정함) 가. 황함유기준초과 연료의 공급․판매․사용금지 또는 제한 등 조치명령 나. 이행명령완료보고서 접수 다. 고체연료의 제조․판매․사용금지 또는 제한 등 조치명령 라. 고체연료사용승인 신청 수리 마. 고체연료사용승인서 교부 바. 청정연료외의 연료 사용금지 명령 사.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 명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
| 대 기 보 전 과 | 2 |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9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한정함) 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 수리 나.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 다. 신고필증 교부 라. 기존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 마. 조치기간 연장 승인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44조제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 같은법 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제45조제4항 | |
| 대 기 보 전 과 | 3 |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대기환경보전법」제82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 및 제8호의2의 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 오염물질 채취,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에 관한 검사 등 나. 오염도검사의뢰 |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같은법 제82조제2항 | |
| 대 기 보 전 과 | 4 |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의 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 |
| 대 기 보 전 과 | 5 | 위임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과․징수 나. 위반사실 조사․확인 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 라. 이의제기신청 접수 마. 이의제기사실 통보 바. 체납처분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같은법 제94조제4항 같은법 제94조제5항 같은법 제94조제6항 | |
| 대 기 보 전 과 | 6 |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다. 측정기기 관련 조치명령, 조업정지 명령 라. 개선명령 마.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바.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사.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아.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자.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차. 자가측정 결과 접수 및 관리 카. 환경기술인의 교육위탁 타. 보고명령 등 및 검사 파.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 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법 제30조제1항 같은법 제32조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제39조제3항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94조 | |
| 대 기 보 전 과 | 7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비상저감조치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 | |
| 수질 하천과 | 1 |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과․징수 나. 위반사실 조사․확인 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 라. 이의제기신청 접수 마. 이의제기사실 통보 바. 체납처분 | 「수도법」 제87조제4항 | |
| 수질 하천과 | 2 | 오염행위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방제조치 이행명령 나. 대집행명령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같은법 제15조제4항 | |
| 수질 하천과 | 3 | 수질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특정농산물 경작권고 등 | 「물환경보전법」 제19조 | |
| 수질 하천과 | 4 | 삭제 | 삭제 | |
| 수질 하천과 | 5 | 영업자에 대한 지도 실시 | 「먹는물관리법」 제45조제1항 | |
| 수질 하천과 | 6 | 절수설비 설치이행명령 | 「수도법」 제15조 | |
| 수질 하천과 | 7 |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나. 하천시설의 관리 다. 하천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라. 하천의 유지·보수 마.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바.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고시 사.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아.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자.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차.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관리 카. 하천의 사용금지 등 타.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파.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하.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거.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너.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더.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러. 하천관리원 임명 머.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버.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어.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저. 하천표지의 설치·관리 처.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커. 보고 및 출입 등 터. 청문 퍼. 과태료 | 「하천법」 제5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제8항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8조 | |
| 수질 하천과 | 8 | 하천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관한 권한 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 이전 및 보상 나. 등기촉탁 및 관계서류 발급 다. 토지수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제63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19조 및 제28조 | |
| 수질 하천과 | 9 |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하천)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나.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다. 행정재산의 관리계획 작성 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바. 불법시설물 철거 사. 행정재산의 변상금 징수 아. 과오납금 및 과오납금 반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44조 같은법 제10조제1항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83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82조 | |
| 하 수 과 | 1 |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중 공공하수도(단, 시장이 설치․인가․고시 등을 하는 하수도는 제외한다)〕사업 등에 관한 권한 가.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나. 서류의 열람 등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및 준공검사, 준공필증 교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제90조 같은법 제98조 | |
| 하 수 과 | 2 |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타인토지의 출입 등 나. 손실보상 다.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라. 공공하수도 설치․인가․고시 등 마.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바. 타공사의 시행 사. 사용의 공고 등 아.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자. 공공하수도의 설치 (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의 관리는 제외) 차.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카. 사용의 제한 타. 재해시설의 설치 등 파. 점용허가 하. 공사의 중지명령 등 | 「하수도법」 제8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8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1조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제25조 | |
| 하 수 과 | 3 | 공공하수도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가. 비용분담 나.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라. 타공사의 비용부담 마. 사용료 등 부과․징수(하수도 사용료 제외) | 「하수도법」 제57조 및 제58조 같은법 제60조 같은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62조 같은법 제65조 | |
| 교통 안전과 | 1 |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구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20m이상인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에 관한 설치 및 관리 | 「도로교통법」 제3조 | |
| 도 로 과 | 1 | 도로폭에 관계없이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포함) 가. 도로노선 지정․고시 나. 도로노선의 변경과 폐지 다. 도로구역의 결정 라. 도로의 공사 마. 타 공작물의 공사시행 바. 부대공사의 시행 사.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아.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 공사 등 자.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차. 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 카.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타. 도로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파.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하.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거. 도로 등의 공사비용 징수 및 반환 너.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도로법」 제19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9조부터 제94조까지 같은 법 제99조 | |
| 도 로 과 | 2 |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구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도로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 및 연결되는 교차점 광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나. 도로의 유지․안전점검․보수 등 (포장도로 노면 유지관리, 교량, 터널, 고가도로, 긴급복구, 설해대책, 소송업무) 다. 도로대장 작성 및 보관 라. 도로관리원의 임명 등 마.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단속 (안전 및 환경정비 등) 바. 통행의 금지․제한 등 사. 재해발생시토지등의일시사용등 아.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자. 과태료 부과․징수 카. 공익을 위한 처분 타. 도로의 시설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시설물 내 조명시설 및 도로표지판 제외) 1) 일반도로 상 교량, 터널, 지하차도(지하차도는 1종 시설물만 해당) 단, 시설물 내 조명시설 및 도로표지판 제외 2) 자동차전용도로 상 도로시설물 | 「도로법」 제31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117조 같은 법 제97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 |
| 도 로 과 | 3 | 도로의 조사 및 설계 |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제39조의 2 | |
| 도 로 과 | 4 | 도로사업 예산편성 및 운영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0조, 제51조 | |
| 도 로 과 | 5 |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도로분야) 관련 업무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 |
| 도 로 과 | 6 | 도시계획시설(도로, 교차점광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나.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초조사 라.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바.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의 고시 사.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자.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차. 시행자 지정 카.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타. 서류의 열람 파. 실시계획의 고시 하. 공사완료의 공고 거. 공공시설 등의 귀속 너.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제99조 같은 법 제133조 | |
| 도 로 과 | 7 | 건설사업의 지장물 및 용지보상에 관한 권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1조 및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
| 도 로 과 | 8 | 도로편입용지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3조 및 제78조 | |
| 도 로 과 | 9 | 도로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관한 권한 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전 및 보상 나. 등기촉탁 및 관계서류 발급 다. 토지수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제63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16조 및 제28조 | |
| 도 로 과 | 10 |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도로에 한정함) 가.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나.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다. 행정재산의 관리계획 작성 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바. 불법시설물 철거 사. 행정재산의 변상금 징수 아. 과오납금 및 과오납금 반환 자.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차. 연체료의 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같은법 제10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호 같은법 제83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같은법 제82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 |
| 도 로 과 | 11 |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 |
| 교통정보 운 영 과 | 1 |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폭에 상관없이 도로구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호기 설치 및 관리 | 「도로교통법」 제3조 | |
| 농축산과 | 1 | 농지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농지의 전용신고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다. 농지전용 허가․협의 라. 농지전용허가 제한 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바. 농지전용허가취소 및 불법농지조사조치 사. 농지용도변경승인 아. 농지지목변경 제한 자. 원상회복 차. 농지전용허가특례 | 「농지법」 제35조 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43조 | |
| 농축산과 | 2 |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농지법」 제54조 | |
| 농축산과 | 3 | 청문 | 「농지법」 제55조 | |
| 산업 정책과 | 1 |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 수립추진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
| 산업 입지과 | 1 |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 |
| 산업 입지과 | 2 |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공단설립인가, 양도승인및 인가 취소 등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 |
| 산업 입지과 | 3 |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
| 산업 입지과 | 4 | 공장설립 등의 승인, 등록에 관한 사무 가. 공장입지 기준확인 등 나. 공장설립 등의 승인 다. 인가․허가 등의 의제 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마.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바. 공장의 건축허가 사.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아. 제조시설설치승인 자.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차.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카. 공장의 등록 타. 공장건축물의 등록 파. 공장의 등록 취소 등 하. 공장설립등의 협의 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너.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더. 공장이전의 확인 러.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버.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서. 과태료 처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3조의2 같은법 제13조의3 같은법 제13조의5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14조의2 같은 법 제14조의3 같은법 제14조의4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6조의2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법 제28조의2 같은법 제28조의4 같은법 제28조의8 같은법 제55조 | |
| 산업 입지과 | 5 |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포함) 조성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다.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라.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 지정 마. 실시계획의 승인 바.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사. 실시계획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송부 아.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자.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차.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검사 의뢰 카. 준공인가공고통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제7조의2 같은법 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18조제1항 같은법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의2제2항 같은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법 제26조제3항 같은법 제27조제2항 같은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37조제5항 | |
| 산업 입지과 | 6 | 기초조사의 실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
| 산업 입지과 | 7 |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행위허가 및 변경허가 나. 행위허가 위반자에 대한 원상 회복 명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법 제12조제4 | |
| 에너지 산업과 | 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 고압가스 제조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고압가스의 제조허가(특정제조,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판매 또는 저장소) 나. 공급자의 의무 등 다. 사용신고 등 라. 처분의 요구 등 마. 과태료 부과․징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제36조의2 같은법 제43조 | |
| 에너지 산업과 | 2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나. 시공자의 안전교육 다. 시공자의 가스시설 시공․관리 라.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마.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바. 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 사. 시공감리 등 아.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자.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차.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카. 안전관리자 타. 보고 등 파. 위반사실의 통보 등 | 「도시가스사업법」제54조 같은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11조의2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44조의2 | |
| 에너지 산업과 | 3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은 제외)의 등록 및 신고,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등록취소 및 사업 정지명령 라.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마. 보고 및 검사 바.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아. 등록 또는 신고 수수료납부 자.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 등에 대한 중지 명령 차.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13조제3항 같은법 제14조제1항제3호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 같은법 제41조제1항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12조제2항 | |
| 에너지 산업과 | 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 다.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같은법 제66조제1항 같은법 제78조 | |
| 에너지 산업과 | 5 | 전기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발전설비용량이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한한다) 가. 전기사업(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나. 전기사업(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의 변경 허가 다. 전기사업허가(변경허가)증 교부 라.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 |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 |
| 에너지 산업과 | 6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 또는 재점검의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의 통보 수리 나.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개선명령) 다. 전기공급의 중지 요청 라.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등록신고(변경등록, 변경신고) (단, 같은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과 제3호에 따른 신고에 의한다) 마.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등록의 취소(청문 포함) (단, 같은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무의 취소에 한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법 제12조제9항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39조 같은법 제27조 및 제28조 | |
| 에너지 산업과 | 7 |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 | 「전기사업법」 제92조 | |
| 에너지 산업과 | 8 | 각종 보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전기설비의 검사․점검현황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보고 나. 전력기술인단체의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에 관한 사항보고 받음 | 「전기안전관리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
| 항만 연안과 | 1 |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점․사용허가 및 고시 나. 점․사용시 협의 또는 승인(고시) 다. 실시계획 인가 라. 점․사용료 등의 징수 마. 점․사용 변상금의 징수 바. 원상회복 사. 방치선박 등의 제거 아.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 자. 공익을 위한 처분 차. 허가의 취소 등 타. 손실보상 파. 청문 카. 과태료 징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21조 같은법 제6조 같은법 제55조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제57조 같은법 제58조 같은법 제66조 | |
| 항만 연안과 | 2 | 공유수면 매립(지정항만외 기타해면)에 관한다음의 권한 가.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3조 | |
| 도 시 계 획 과 | 1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마.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아.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자.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 차.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29조제1항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3조제2항 같은법 제34조 | |
| 도 시 계 획 과 | 2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용도지역의 지정 나. 용도지구의 지정 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 신청 라.다른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의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8조 및 제9조 | |
| 도 시 계 획 과 | 3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결정의 실효고시(3년 경과) | 같은법 제51조 같은법 제53조 | |
| 도 시 계 획 과 | 4 | 보조 또는 융자(조사, 사업비) | 같은법 제104조 | |
| 도 시 계 획 과 | 5 | 기타 다음의 권한 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나. 토지에의 출입 등 다. 법률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라. 청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같은법 제133조 같은법 제136조 | |
| 도시 관리과 | 1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의 처리 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라.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바.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사.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처리 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고시 자.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공고 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카. 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파. 실시계획 서류의 열람 등 하. 실시계획의 고시 거. 공사완료 공고 등 너. 공공시설등의 귀속 더.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47조 같은법 제48조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86조 같은법 제88조 같은법 제89조 같은법 제90조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제98조 같은법 제99조 같은법 제133조 | |
| 도시 관리과 | 2 | 스마트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경제자유구역내에 한정함) 가.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나.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다.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공고 라.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마.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 지정 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의제협의 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 자.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차.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카. 스마트도시건설사업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제26조 | |
| 도 시 개 발 과 | 1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나. 구역지정 및 지정신청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다. 구역지정의 해제고시 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접수 및 사업의 규약승인 마.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접수 바. 환지계획인가(변경) 사. 청산금의 징수․교부 위탁수행 아.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자. 기초조사 등 차.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행 카. 구역지정의 고시 타. 사업의 신탁 승인 파. 조합설립의 인가(변경) 하.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승인 너. 선수금 수금의 승인 더. 준공검사 및 완료공고 러. 준공검사시 의제규정 협의 머. 조성토지의 준공전 사용허가 버.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요청 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어.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저. 국공유지의 처분시 협의 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커.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검사 터. 법률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퍼. 청문실시 | 「도시개발법」 제3조 같은법 제7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제4조 같은법 제6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제50조 및 제51조 같은법 제52조 같은법 제53조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법 제62조 같은법 제68조 같은법 제71조 같은법 제74조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76조 | |
| 도 시 개 발 과 | 2 | 개발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행위의 허가 나.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다.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라. 준공검사 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바.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사.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아.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차.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같은법 제59조 같은법 제60조 같은법 제62조 같은법 제63조 같은법 제64조 같은법 제65조 같은법 제66조 같은법 제67조 같은법 제81조 | |
| 도 시 개 발 과 | 3 |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 「도시개발법」 제35조 | |
| 도 시 개 발 과 | 4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협의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 |
| 도 시 개 발 과 | 5 |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시행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민자유치사업의 수립 나. 협약의 체결 다.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라.공공시설의 관리권 부여 마.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금지 등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3조 | |
| 도 시 개 발 과 | 6 | 택지개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행위제한 등 나. 예정지구의 지정제안 다. 토지에의 출입 등 라. 토지수용 마. 환매권 바. 택지의 용도 사. 서류의 열람 및 송달 아. 자료제공의 요청 자. 공공시설등의 귀속 차.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같은법 제3조의2 같은법 제10조제1항 같은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제21조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제26조 | |
| 토 지 정 보 과 | 1 |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나. 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다. 허가등에 대한 특례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같은법 제4조 같은법 제5조 같은법 제12조 | |
| 토 지 정 보 과 | 2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나.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다. 과태료 라.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신고내용 제출 마.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확인증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증 발급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
| 토 지 정 보 과 | 3 |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나. 이의신청 다.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라. 선매 마.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바.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사. 이행강제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18조 | |
| 토 지 정 보 과 | 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나. 신고 내용의 검증 다. 신고 내용의 조사 등 라. 과태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법 제5조 같은법 제6조 같은 법 제28조 | |
| 토 지 정 보 과 | 5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토 지 정 보 과 | 6 | 지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나. 지적측량 의뢰 등 다.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라.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마. 토지의 조사․등록 등 바. 지번의 부여 등 사. 지적공부의 보존 등 아. 지적공부의 복구 자.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차.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카. 신규등록 신청 타. 등록전환 신청 파. 분할 신청 하. 합병 신청 거. 지목변경 신청 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더. 축척변경 러. 등록사항의 정정 머.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버.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서. 신청의 대위 어. 토지소유자의 정리 저. 등기촉탁 처. 지적정리 등의 통지 커. 보고 및 조사 터.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퍼. 수수료 등 허. 과태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64조 같은법 제66조 같은법 제69조 같은법 제74조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76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같은법 제79조 같은법 제80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82조 같은법 제83조 같은법 제84조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86조 같은법 제87조 같은법 제88조 같은법 제89조 같은법 제90조 같은법 제99조 같은법 제102조 같은법 제106조 같은법 제111조 | |
| 토 지 정 보 과 | 7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 |
| 토 지 정 보 과 | 8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번호의 부여 등 나.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 다. 등록증명서의 발급 라. 오류등록시의 조치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같은 규정 제7조의2 같은 규정 제8조 같은 규정 제9조 | |
| 건 축 과 | 1 |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가. 사업계획의 승인(단, 국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등 다. 감리자의 업무 등 라.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마.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바. 간선시설의 설치 등 사.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아. 감리자의 교체 자. 이의신청의 처리 |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제44조 같은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 |
| 건 축 과 | 2 |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가. 주택의 공급 승인에 관한 사항 나.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에 관한 사항 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 「주택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57조 같은법 제59조 | |
| 건 축 과 | 3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 「주택법」 제49조 | |
| 건 축 과 | 4 | 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주택조합의 설립․변경․해산 인가 나.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조합설립 신고 다.행정전산망등을 이용한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확인 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마. 회계감사 보고 및 공람 | 「주택법」 제11조제1항 같은법 제11조제5항 같은법 제14조제1항 같은법 제14조제2항 같은법 제14조제3항 | |
| 건 축 과 | 5 | 건축위원회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건축위원회 구성 나. 건축위원회 운영 | 「건축법」 제4조제1항 같은법 제4조제5항 | |
| 건 축 과 | 6 | 건축허가․신고 및 협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축허가 나. 건축신고 다.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라. 용도변경 마. 가설건축물 바. 착공신고 등 사. 건축물의 사용승인 아.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자.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차.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 「건축법」 제11조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제21조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제83조 | |
| 건 축 과 | 7 |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건축물대장 작성 및 보관 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다. 총괄표제부의 작성 라. 건축물대장의 작성 마.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 바. 건축물대장의 전환 및 합병신청 사.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아.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자. 건축물대장의 말소 등 차.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의 작성 카. 수수료 타.건축물대장의작성및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작성 파. 등기촉탁 | 「건축법」 제38조제1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같은규칙 제5조제3항 같은규칙 제5조제1항 같은규칙 제11조 같은규칙 제15조 및 제16조 같은규칙 제18조 같은규칙 제21조 같은규칙 제22조 같은규칙 제24조 같은규칙 제34조 같은규칙 제36조제3항 같은법 제39조 | |
| 건 축 과 | 8 |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18조 | |
| 건 축 과 | 9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 | 「건축법」 제27조제1항 같은법 제27조제3항 | |
| 건 축 과 | 10 | 건축통계 및 전산화에 관한 사항 가. 건축통계 등 나. 건축행정전산화 | 「건축법」 제30조 같은법 제31조 | |
| 건 축 과 | 11 |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로의 지정 나.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다. 도로대장 작성․관리 | 「건축법」 제45조제1항 같은법 제45조제2항 같은법 제45조제3항 | |
| 건 축 과 | 12 |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축선의 지정 나. 건축선 지정을 위한 공고 다. 건축선 지정사항 고시 | 「건축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같은법 제46조제3항 | |
| 건 축 과 | 13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다음의 권한 가. 건축지도원에 관한 사항 나. 허가 및 승인의 취소,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 다.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의 금지 요청 라.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작성 | 「건축법」제37조 같은 법 제79조제1항 같은법 제79조제2항 같은법 제7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 |
| 건 축 과 | 14 |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85조 | |
| 건 축 과 | 15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주택법」 제63조 | |
| 건 축 과 | 16 | 적용의 완화에 관한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5조 | |
| 건 축 과 | 17 | 과태료부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과태료 부과․징수 나. 과태료 이의제기 처분 다. 과태료 체납 처분 | 「건축법」 제113조 | |
| 건 축 과 | 18 |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
| 건 축 과 | 19 |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나. 이행강제금 이의제기처분 다. 이행강제금 체납처분 |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 | |
| 건 축 과 | 20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건축법」 제81조 | |
| 건 축 과 | 21 | 보고․검사에 관한사무 | 「주택법」 제93조 | |
| 건 축 과 | 22 |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사무 | 「주택법」 제94조 | |
| 건 축 과 | 23 | 청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건설사업등의 등록말소 나.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다.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 「주택법」 제96조제1호 같은법 제96조제2호 같은법 제96조제3호 | |
| 건 축 과 | 24 | 다음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사항 가. 공사착수 신고를 아니한 사업주체 나.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보고한 자 다. 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주택을 공급받은 자 | 「주택법」 제106조제3항제1호 같은법 제10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같은법 제106조제3항제4호 | |
| 건 축 과 | 25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처분 취소 및 환급통지서 송부 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접수 및 환급금 지급 라. 환급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제3조 및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
| 녹 지 정 책 과 | 1 | 산지이용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나.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다. 토석채취허가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같은법 제25조 | |
| 녹 지 정 책 과 | 2 | 가로수의 조성·관리 (단, 구청장에게 업무 이관 전까지 기간에 한정함)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녹 지 정 책 과 | 3 |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 「산림보호법」 제24조 | |
| 녹 지 정 책 과 | 4 |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산림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 |
| 녹 지 정 책 과 | 5 | 광장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단, 일반광장, 경관광장에 한정함) 가. 광장의 조성 나. 광장의 관리(단, 구청장에게 업무 이관 전까지 기간에 한정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 |
| 녹 지 정 책 과 | 6 | 녹지활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 가. 녹지활용계약 나. 녹화계약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 |
| 녹 지 정 책 과 | 7 | 시유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사무(단, 일반·경관광장, 임야 및 녹지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공공공지에 한정함) 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취소 다.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라.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마. 행정재산 연체료의 징수 바. 행정재산 변상금의 징수 사. 과오납금 관리 및 반환 아. 행정재산 내 불법시설물의 철거 자.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차. 행정재산의 관리계획 작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0조 및 제25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제1항 | |
| 공 원 조 성 과 | 1 | 도시공원에 관한 다음 대상 및 권한 (제외대상 : 묘지공원) 가. 대상 1) 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단, 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원은 구청장에게 업무이관 전 기간까지만 대상에 포함) 2)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도시공원 3) 도시자연공원구역 나.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2)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3) 원상회복 4)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점용료의 강제징수 5)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6)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7) 도시공원대장 작성 8) 과태료 부과징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40조 및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제45조 및 제47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6조 | |
| 공 원 조 성 과 | 2 | 도시ㆍ군계획시설(공원, 녹지에 한정함)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나. 도시ㆍ군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라. 도시공원ㆍ녹지의 설치 및 관리 마.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바. 토지의 수용 및 사용 사.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아. 민간공원 추진 자.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제8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 법 제19조 및 제2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1조의2 | |
| 공 원 조 성 과 | 3 | 녹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구청장에게 업무 이관 전까지 기간에 한정함) 가. 녹지의 관리 나. 녹지의 점용허가 다. 원상회복 라. 점용료의 징수 마. 법령 등의 위반자 처분 바.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사. 과태료 부과ㆍ징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45조 및 제47조 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제56조 | |
| 공 원 조 성 과 | 4 | 시유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단, 공원, 녹지에 한정함) 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취소 다.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라.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마. 행정재산 연체료의 징수 바. 행정재산 변상금의 징수 사. 과오납금 관리 및 반환 아. 행정재산 내 불법시설물의 철거 자.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차. 행정재산의 관리계획 작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0조 및 제25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제1항 | |
| 보건의료 정 책 과 | 1 |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나.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다. 부속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라. 지도와 명령 마. 무면허 의료행위 등 단속 바. 의료지도원 임명 사.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 「의료법」 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같은법 제59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69조 같은법 제84조 | |
| 보건의료 정 책 과 | 2 | 의료법인 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 다.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라. 의료법인 설립등기 등의 보고 마. 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바. 임원 선임의 보고 등 사. 재산의 증가보고 아.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자.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차. 해산신고 | 「의료법」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같은법 제49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같은법 제5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 |
| 보건의료 정 책 과 | 3 |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변경 및 지위승계 나. 한약업사의 허가 다.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라.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마.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바. 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 사.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 아. 폐업 등의 신고 자. 의약품 판매 점포 이외의 장소 승인 | 「약사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5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같은법 제46조의2 같은법 제8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같은 법 제50조 | |
| 보건의료 정 책 과 | 4 |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 등록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다. 폐업 등의 신고 라. 의약품 조제 승인 마. 약국제제의 제조신고 | 「약사법」 제20조 같은법 제21조의2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41조 | |
| 보건의료 정 책 과 | 5 | 의약품판매업 및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와 검사 나. 업무개시명령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회수 등 사실공표 마. 검사명령 바. 개수명령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아. 청문 자. 약사감시원 임명 등 차. 과징금 처분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약사법」 제69조 같은법 제70조 같은법 제71조 같은법 제72조 같은법 제73조 같은법 제74조 같은법 제76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98조 | |
| 위 생 정 책 과 | 1 | 식품위생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식품위생법」 제22조 | |
| 위 생 정 책 과 | 2 | 식품등의 재검사 | 「식품위생법」 제23조 | |
| 위 생 정 책 과 | 3 | 식품위생감시원 임명 | 「식품위생법」 제32조 | |
| 체육 진흥과 | 1 |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 승인 나.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 변경 승인 다.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른 관계 기관 간 협의 라.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마. 시정명령 바.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사. 청문 실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13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3조 | |
| 체육 진흥과 | 2 | 삭제 | | |
| 체육 진흥과 | 3 | 체육시설업자의 회원 모집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회원모집계획서 수리 나.회원모집계획서, 모집약관의 변경 수리 다.회원모집계획서검토결과통보 라. 회원모집상황 보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 |
| 체육 진흥과 | 4 | 체육시설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체육시설업 등록(조건부 등록) 나. 체육시설업 변경 등록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법 제19조 | |
| 체육 진흥과 | 5 | 등록체육시설업자 제제에 관한권한 가.등록체육시설업자의 등록조건 미이행시 등록 취소 나.등록체육시설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의 폐쇄명령, 영업정지 다. 청문 실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3조 | |
| 체육 진흥과 | 6 |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나.학교 및 직장체육시설의 경비 보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법 제35조 | |
| 체육 진흥과 | 7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
| 체육 진흥과 | 8 | 체육시설부지 등 매입에 관한 권한 (단,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담키로 정해진 사업에 한정함) 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전 및 보상 나.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대위 신청 다. 등기촉탁 및 관계서류 발급 라. 토지수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제63조 「지적법」제19조, 제21조 및 제28조 같은법 제3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제19조 및 제28조 | |
| 관광 마이스과 | 1 | 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변경신고 나.유원시설 허가증 교부 다.유원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라.유원시설업 신고증 교부 |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같은법 제5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 |
| 관광 마이스과 | 2 | 관광숙박업의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 「관광진흥법」 제17조 | |
| 관광 마이스과 | 3 | 국내․외 여행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동차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교부 나.양수, 합병, 지위승계의 신고수리, 휴업․폐업의 통보 다.승인취소, 사업정지, 개선명령, 사전 협의 라. 과징금 부과․징수 마. 청문실시 바. 보고 및 검사 사. 과태료 부과․징수 |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같은법 제86조 | |
| 관광 마이스과 | 4 |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교부 나.양수, 합병, 지위승계의 신고수리, 휴업․폐업의 통보 다. 사업계획의 등록 및 승인 라.등록취소 등 마. 과징금 부과․징수 바. 청문실시 사. 보고 및 검사 아. 과태료 부과․징수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4조 및 제15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같은법 제86조 | |
| 관광 마이스과 | 5 | 국제회의 기획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교부 나. 양수, 합병, 지위승계, 휴업․폐업의 신고수리 다. 승인취소, 사업정지, 개선명령, 사전 협의 라.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마. 청문실시 바. 보고 및 검사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같은법 제86조 | |
| 관광 마이스과 | 6 | 국제회의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교부 나.양수, 합병, 지위승계, 휴업의 신고수리 다. 사업계획의 등록 및 승인 라.등록취소등 마.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청문실시 사. 보고 및 검사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4조 및 제15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같은법 제86조 | |
| 청 소 년 정 책 과 | 1 | 아동·청소년관련 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가.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나.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6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