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0-05-22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기관
1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나.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다. 시설의 사용제한 금지 및 시정명령 라. 개설허가의 취소 등 처분 마. 보고와 업무 검사 바. 무면허 의료행위 등 단속 사.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의료법」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84조보건소장
2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나. 마약류 관리자의지정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신고 마. 마약류취급자의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바.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마약류 도매업제외) 사. 사고마약류의 처리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판매 승인 차. 마약의 도매보고 카. 마약의 소매보고 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파. 허가 등의 제한 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거. 출입․검사와 수거 너. 폐기 명령 등 더. 업무보고 등 러.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 머. 청문 버. 과징금처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3항, 제5항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보건소장
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기관
3의료장비 관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보건소장
4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사항 가. 설치허가 나. 개선명령, 사업의 정지명령, 시설의 장의 교체허가 취소「정신보건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제11조보건소장
5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무 중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과「식품위생법」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목욕장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철거명령 나. 자료제출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제출 및 보고의 명령 마. 검사 및 질문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아. 자료제출기한의 연장 자. 조사계획의 통지 차. 자료제출 또는 보고기한의 연장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제3항 같은 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보건소장
6건강검진기관에 관한사무 가. 검진기관의 지정 나.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청문「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같은법 제16조, 제17조,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보건소장
7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사무 가.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나. 취업자의 요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같은법 제57조, 시행령 제33조 같은법 제58조, 제60조 같은법 제67조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임받은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0.28, 2005. 3.25, 2010. 1. 8. 2020.5.22.)

제2조(재위임사항)

제2조(재위임사항) 구청장이 수임받은 사무 중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95.10.28, 2006. 6.30,2011.11.16, 2013.11.13)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책임과 권한등)

제4조(책임과 권한등) ①직속기관장 및 동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5.22.)②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1995.10.2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