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위임된 처리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또는 보건소장에게, 군수 및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군 및 타읍면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3.9.26.>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별표 1, 2와 같다. <개정 1998.9.7., 2002.12.17.>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