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권한위임사항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범위수임기관
주민복지과1. 전공기념물 관리행정지시읍․면장
주민복지과2. 행여사망자 처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주민복지과3. 충혼탑 관리행정지시〃
주민복지과4. 무연분묘 개장허가「가정의례에 관한 법」 제7조2항〃
행 정 과1. 새마을지도자 위촉 관리도 행정지시읍․면장
환경산림과1. 청소장비 및 인력관리「폐기물관리 조례」 제19조읍․면장
환경산림과2. 공중용 쓰레기 용기설치 및 관리「폐기물관리 조례」 제29조 및 제30조〃
환경산림과3. 쓰레기 분리수거 지도감독〃〃
환경산림과4. 무허가 정화조 지도 및 감독〃〃
농업축산과1. 축견의 억류 조치「가축 전염병 예방 시행규칙」 제7조읍․면장
건 설 과1.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형등록신청 접수(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함)「자동차관리법」 제11조(「전라남도 사무위임규칙」)읍․면장
안전총괄과1. 풍수해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권한 ․학교, 병원, 여관 등 시설의 사용 ․토지, 가옥, 물자의 사용 ․물자의 보관 또는 수용의 변경 보고 처리「풍수해대책법」 제38조읍․면장
안전총괄과2. 민방위 동원 명령「민방위기본법」 제 28조 제 41조〃
안전총괄과3. 민방위대 동원 유예권동법 제 22조 제 3항〃
보 건 소1.현지 전염병 방역「전염병예방법」 제42조 제1항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권 한 위 임 사 항

[별표 2] 중계민원담당관내부위임사항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범위수임기관
종합민원과1. 경력증명「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읍․면장
종합민원과2. 재직증명
종합민원과3. 퇴직증명
종합민원과4. 토지대장
종합민원과5. 임야대장 등본
종합민원과6. 지적도 등본(도면의 선면도를 고려 기관별 선별시행)
종합민원과7. 임야도 등본(도면의 선면도를 고려 기관별 선별시행)
종합민원과8. 환지예정지 증명
종합민원과9. 도시계획확인원
종합민원과10. 공장등록 증명
종합민원과11. 하자보수보증급 납부(예치) 증명
종합민원과12. 공장실적 증명
종합민원과13. 상수도공사 대행업자 증명
종합민원과14.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증명
종합민원과15. 인쇄소(시설등록) 증명
종합민원과16. 징수유예증명
종합민원과17. 납품실적증명
종합민원과18. 건축물관리대장등본「건축법」 제 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읍 면1. 호적등․초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군 수
읍 면2. 주민등록등․초본
읍 면3. 신원증명
읍 면4. 영세민(생보자) 증명
읍 면5. 민방위대 편성확인 증명
읍 면6. 향토예비군 편성확인 증명
읍 면7. (삭제 96. 9. 4)
읍 면8. 납세완납 증명
읍 면9. 비과세 증명
읍 면10. 세목별 과세증명
읍 면11. 세목별 납세증명
읍 면12. 호적제적부등․초본
읍 면13. 이륜차 신규 신고용 증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중계민원담당관내부위임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위임된 처리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또는 보건소장에게, 군수 및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군 및 타읍면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3.9.26.>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별표 1, 2와 같다. <개정 1998.9.7., 2002.12.17.>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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