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04-04 시행 2023-04-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권한위임사항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범위수임기관
주민복지과1. 재해이재민 조사「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읍․면장
주민복지과2. 자활근로사업장 지도 감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주민복지과3. 매장, 개장, 화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주민복지과4.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의료급여법」 제8조〃
행 정 과1. 읍면 지방공무원 전출입 제청「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읍․면장
행 정 과2. 읍면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행 정 과3. 소속 직원에 대한 관내외 출장「고흥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2조, 제3조〃
행 정 과4. 리 행정 지도「고흥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3조〃
행 정 과5. 당직 명령「고흥군 당직근무 규정」 제5조〃
행 정 과6. 소속직원에 대한 출장복명서 처리「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행 정 과7. 배정예산범위안의 일용인부사역「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행 정 과8.문서보관 및 폐기(다만,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3조〃
행 정 과9. 소속직원의 사무인계「고흥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제3조〃
행 정 과10.당해읍면 소속직원 담당간 이동 (6급이하)「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행 정 과11. 당해읍면 소속직원 전보(6급)「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행 정 과12.군의회사무과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 사항「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군 의 회 사무과장
행 정 과①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행 정 과②6급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제청
행 정 과③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제청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범위수임기관
재 무 과1. 수입증지판매 및 판매인 지정「고흥군 수입증지 조례」 제7조읍․면장
재 무 과2.불용품 매각처리「고흥군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재 무 과3.배정예산 범위안의 지출원인 행위 및 지급명령「지방재정법」 제67조제70조〃
재 무 과4.배정예산 범위안 건설공사 집행「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재 무 과5. 군세징수「고흥군 군세 조례」 제10조〃
재 무 과6. 도세징수「지방세법」 제4조〃
재 무 과7.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지방재정법 제72조〃
재 무 과8.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읍면청사 및 부속물) 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읍면 신축포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
재 무 과9. 군유잡종재산 대부허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경제유통과1. 시장점포 사용허가 및 갱신「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읍․면장
경제유통과2. 시장부지 사용허가「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주민복지과1. 부랑아 및 가출부녀 귀가조치 후 사후지도「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읍․면장
환경산림과1.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및 수불사항 관리「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읍․면장
환경산림과2. 생활쓰레기분리수거, 운반, 지도・감독「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5조〃
환경산림과3.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지도・감독「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종합민원과1.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농지법」 제37조읍․면장
해양수산과1. 어업의 신고「수산업법」 제47조읍・면장
건 설 과1.군도, 농어촌도로, 구국도, 도시계획도이하도로 등의 도로 점용·사용(굴착)허가 (단, 군도, 농어촌도로, 구국도, 도시계획도로는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너비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도로법」 제61조읍・면장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범위수임기관
건 설 과2. 군 도시관리계획지역의 토지불법 개발 행위(형질변경) 지도・단속「농지법」 제44조읍․면장
건 설 과3. 2,000만원 이하(토목공사) 측량 설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건 설 과4. 2,000만원 이하 토목공사 감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건 설 과5. 접도구역 관리(국도・지방도)「도로법」 제22조〃
건 설 과6. 2륜 자동차(신규・말소) 등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안전총괄과1. 양수기 유지관리행정지시읍․면장
안전총괄과2. 양수기 대여기간 연장 허가〃〃
종합민원과1.건축물 신고, 가설건축축조신고,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건축법」 제14조 ,제20조, 제83조읍장
종합민원과2. 건축물 증축신고(85㎥이내)「건축법」 제14조〃
종합민원과3. 무허가 건축물 단속「건축법」 제79조
종합민원과가.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적발보고 (불법건축물 사후관리는 제외한다)읍․면장
종합민원과나.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고발 (불법건축물 사후관리는 제외한다)읍장
종합민원과4. 건축허가(100㎥이내)읍에 한함「건축법」 제11조읍장
종합민원과5.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및 징수「주민등록법」 제20조읍․면장
보 건 소1. 대마재배허가「대마관리법」 제5조, 7조읍․면장
상하수도 사 업 소1. 수도폐전 신청처리「수도급수조례」 제24조읍․면장
상하수도 사 업 소2. 개인급수전 설치허가「수도급수조례」 제24조〃
상하수도 사 업 소3. 상수도 업종변경에 관한 처리「수도급수조례」 제27조〃
상하수도 사 업 소4. 상수도 급수정지 처리「수도급수조례」 제4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5. 1. 5.)
권한위임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군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09.4.10., 2023.4.4.>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 중 군의회사무과장·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6.7.>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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