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19 시행 2021-03-19 전부개정

별표

[별표1] 고압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

구분허가기준허가기준
일반기준 (공통사항)「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고압가스 제조ㆍ저장소 설치사업허가지역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나. 고압가스 중 가연성 가스 및 독성가스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정한 공업지역에 한한다.
고압가스 판매사업허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고압가스 판매사업사업소부지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폭 6미터 이상의 도로(지적도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하는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단, 기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공공사업에 사업소의 부지가 편입된 경우와 천재지변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 면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지적도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하는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판매사업안전거리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판매사업사무실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0㎡ 이상으로 한다.
고압가스 판매사업부대설비주차장 면적은 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고압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

[별표2]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

구분허가기준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사업소의 부지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지적도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하는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안전거리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ㆍ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기준의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재원능력개인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허가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사업소의 부지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폭 6미터 이상의 도로(지적도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하는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단, 기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공공사업에 사업소의 부지가 편입된 경우와 천재지변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 면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지적도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하는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용기보관실「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총면적은 3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사무실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0㎡ 이상으로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부대설비주차장 면적은 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재원능력개인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전부개정 2021.3.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설비가 증가될 경우에 한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4., 전부개정 2021.3.19.>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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