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5-02-05 시행 2015-0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 관위임 사무명근거및적용범위수 임 기 관
민 원 과1 이륜자동차 사용, 변경, 폐지신고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자동차관리법 제75조제1항 제1호및제2호읍면장
행 정 과1. 민방위준비 명령 2. 민방위대 동원 유예권 3. 풍수해 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권한 ․ 학교, 병원, 여관 등의 시설의 이용 ․ 토지가옥의 물자의 이용 ․ 물자의 보관 또는 수용의 명령보고처리민방위기본법 제14조, 제28조 민방위기본법 제22조제3항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재 무 과1. 도세과세 기초자료조사 및 관리 2. 도세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3. 도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전라남도세조례 제10조제2항 “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복 지 실1. 전공 기념물 관리 2. 행려사망자 처리행정지시 “읍면장 읍면장
안 전 건 설 과1. 농지의 전용 신고농림부훈령제1060호읍면장
경 제 과1. 위반광고물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한 즉시 철거(제거)등 행정지도, 보고사항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읍면장
보 건 의 료 원1. 제1군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 (다만, 2개 시군지역에 걸칠 때는제외) ‧ 흥행집회, 제례, 기타 다수인의 집회의 제한 또는 금지 ‧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접수의 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 ‧ 전염병의 전파매체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 ‧ 쥐, 곤충, 기타 전염병에 매개동물의 구제시설의 설치 변경 ‧ 전염병에 오염된 물건에 대한 소득 기타 필요한 조치 2. 현지 전염병 방역전염병예방법 제39조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읍면장 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다른 조례에서 개정 2005.4.8, 2006.1.16, 2007.5.31, 다른규칙에서의 개정 2012.06.26., 2013.7.19., 2015.02.05)
권 한 위 임 사 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군수의 처리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보건의료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6. 15)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①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96. 2. 29)②(삭제 94. 6. 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사무는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임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②수임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9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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