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직속기관(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 건1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전염병예방법 제8조보건소장
관리과2건강진단 명령동법 제9조
3제1종 전염병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상 필요한 조치동법 제39조
나. 진단 또는 검인의 위촉동법시행령 제2조
4제3종 전염병에 관한 요양비 징수동법 제52조
5소독업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방역소독업 허가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나. 허가사항 변경허가동법 제40조의3
다.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동법 제40조의4
라.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동법 제40조의 8
6공중보건의 복무감독 및 근무지 이탈허가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13조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13조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13조
7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고와 업무감사의료법 제49조
8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동법 제30조
9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약사법 제35조
10의약품판매업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약사법 제69조
11의약품판매업 허가 등 갱신동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
12개설신고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다음 사무
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수리의료업 제33조
나. 개설장소 이전, 신고사항 변경 신 고수리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나. 개설장소 이전, 신고사항 변경 신 고수리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다. 보고명령 및 업무검사 등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라. 시설사용제한 및 시정명령동법 제49조
마. 의료업 정지 및 의료기관 폐쇄명령동법 제50조
13의료감시원 임명의료업 제54조
14조산소 지도의사 선거동법 제30조
15부정의료업자 지도단속동법 제49조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 건16소독대행업소 허가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4보건소장
관리과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5
17임검, 수거마약법 제51조
18모자보건사업 지도모자보건법 제5조
19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동법 제10조
20피임시술 및 피임약제 보급동법 제12조
21모자보건, 가족계획요원 교육동법 제5조
22의료장비 관리물품관리법 제35조
23의약품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약사법시행규칙 제12조의5
24동영업의 등록대장 비치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6
25동영업의 등록증 교부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6
26독극물 판매업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등록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제12조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제12조
나. 허가동법률 제13조
다. 보고검사 및 수거동법률 제24조
라. 시설의 개수명령, 사용금지명령, 용 기나 포장의 교체명령동법률 제25조
라. 시설의 개수명령, 사용금지명령, 용 기나 포장의 교체명령
마. 등록,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동법률 제26조
바. 관리자의 변경신고동법률시행규칙 제18조
사. 판매업 등록사항 변경등록동법률시행규칙 제19조
아.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동법률시행규칙 제20조
자. 등록증 교부동법률시행규칙 제21조
27의료기관 행정처분의료법 제69조
28마약 도․소매자, 마약취급 의료업자, 마약관리자에 대한 다음 권한
마약 도․소매자, 마약취급 의료업자, 마약관리자에 대한 다음 권한
가. 면허 및 면허증 재교부마약법 제7조
나. 마약취급장 업무 폐지신고동법 제10조
다. 마약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된 때 의 신고동법 제10조
다. 마약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된 때 의 신고
라. 자격상실자의 마약처분동법 제16조
마. 마약관리자 신고동법 제40조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 건28바. 마약취급자에 대한 감시․단속(임 검․수거 등)동법 제52조보건소장
관리과바. 마약취급자에 대한 감시․단속(임 검․수거 등)
사. 마약취급 의료업자 면허취소 및 업 무정지동법 제53조
사. 마약취급 의료업자 면허취소 및 업 무정지
아. 부정마약의 처분동법제54조
29공․사립 의료기관의 전염병 진료소 대응전염병예방법 제25조
30촉탁의사에 대한 위촉의료법제49조, 제62조
31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권한
가. 도매업자 또는 관리자 지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8조
나. 지정서 교부동법 제9조
다. 폐업 등동법 제24조
라. 향정신성 의약품 사고 보고동법 제27조
마. 폐기명령동법 제34조
바. 보고․검사 및 수거 등동법 제33조
사. 몰수 등동법 제47조
아. 허가․지정․승인의 취소 및 업무 의 정지동법 제35조
아. 허가․지정․승인의 취소 및 업무 의 정지
자. 자격상실자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리동법 제28조
차. 불량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색출 및 강제수용 조치동법 제31조
차. 불량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색출 및 강제수용 조치
32도입물품의 사후관리(보건소․의료기구에 한함)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도입물품의 사후관리(보건소․의료기구에 한함)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33제조업소의 영업에 관한 권한
가. 등록약사법 제26조
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동법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동법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다. 의약품 검사명령동법 제66조
34제3종 전염병예방에 관한 권한전염병예방법 제24조
가. 전염병 예방시설의 설치
나. 등록촉탁의사에 대한 위촉
35결핵예방에 관한
가. 결핵에 대한 정기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결핵예방법 제4조 및 제5조
가. 결핵에 대한 정기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결핵예방법 제4조 및 제5조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 건35나. 예방접종의 공공 및 접종유예, 접 종증명서 교부, 접종에 관한 등 록․작성보존 및 보고동법 제15조, 제18조, 제17조, 제19조보건소장
관리과나. 예방접종의 공공 및 접종유예, 접 종증명서 교부, 접종에 관한 등 록․작성보존 및 보고동법 제15조, 제18조, 제17조, 제19조
나. 예방접종의 공공 및 접종유예, 접 종증명서 교부, 접종에 관한 등 록․작성보존 및 보고
다. 전염병 결핵환자의 의료동법 제29조
36안마사자격증 교부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37약사법중 다음 권한
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변경허가약사법 제35조
나. 동허가증 재교부약사법 제35조
다. 동시설에 대한 보고 및 검사동법 제64조
라. 동시설에 대한 개수명령동법 제67조
마. 동허가대장의 작성․비치동법시행규칙 제26조
38적출물 등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적출물 처리업자의 지정의료법 제17조 및 적출물등처리규칙 제3조
의료법 제17조 및 적출물등처리규칙 제3조
나. 휴업, 폐업, 장소이전, 명의변경 및 준수사항동규칙 제3조
나. 휴업, 폐업, 장소이전, 명의변경 및 준수사항
다. 처리비용동규칙 제8조
라. 지정취소 등동규칙 제9조
39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의료기사법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의료기사법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나.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교부동법시행규칙 제16조
다.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및 휴․폐 업 신고수리동법 제13조의 5
다.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및 휴․폐 업 신고수리
라. 안경업소의 지도감독동법 제13조의6
마.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청문동법 제13조의8
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동법 제17조의3
(삭제 2002. 8.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0.08.29, 2002.08.01, 2009.12.28)
직속기관(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별표 2(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 기관
교통행정과1자동차변경등록(주소변경에 한함)자동차관리법 제11조동 장
교통행정과자동차변경등록(주소변경에 한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제2호
교통행정과자동차변경등록(주소변경에 한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제2호
교통행정과이륜자동차변경등록(주소변경에 한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교통행정과이륜자동차변경등록(주소변경에 한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노인장애인 아동과1 경로당 운영 관련 일부 - 경로당 일제조사 : 이용수 및 시설유지 변동사항, 기초조사 등 보조금집행(정산) 실태확인 및 지도점검(보조금 유용방지대책) - 민원처리 : 소외층 보호, 현장 대화 실시, 분쟁 민원처리 등 - 보조금 회계부정 방지 및 정산 ․집행(정산) : 총괄표만 구 제출, 영수증 등 회계서류 검토보관노인복지법제37조 (보건복지 사업안내)동 장
노인장애인 아동과1 경로당 운영 관련 일부 - 경로당 일제조사 : 이용수 및 시설유지 변동사항, 기초조사 등 보조금집행(정산) 실태확인 및 지도점검(보조금 유용방지대책) - 민원처리 : 소외층 보호, 현장 대화 실시, 분쟁 민원처리 등 - 보조금 회계부정 방지 및 정산 ․집행(정산) : 총괄표만 구 제출, 영수증 등 회계서류 검토보관대한노인인회 지원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2항
노인장애인 아동과1 경로당 운영 관련 일부 - 경로당 일제조사 : 이용수 및 시설유지 변동사항, 기초조사 등 보조금집행(정산) 실태확인 및 지도점검(보조금 유용방지대책) - 민원처리 : 소외층 보호, 현장 대화 실시, 분쟁 민원처리 등 - 보조금 회계부정 방지 및 정산 ․집행(정산) : 총괄표만 구 제출, 영수증 등 회계서류 검토보관대한노인인회 지원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2항
노인장애인 아동과1 경로당 운영 관련 일부 - 경로당 일제조사 : 이용수 및 시설유지 변동사항, 기초조사 등 보조금집행(정산) 실태확인 및 지도점검(보조금 유용방지대책) - 민원처리 : 소외층 보호, 현장 대화 실시, 분쟁 민원처리 등 - 보조금 회계부정 방지 및 정산 ․집행(정산) : 총괄표만 구 제출, 영수증 등 회계서류 검토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개정 2012.8.9, 2014.8.14)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직속기관(보건소)에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02.08.01)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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