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4-29 시행 2026-04-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의회사무국에위임하는사무(삭제)

[별표 1] 삭제 <2023. 10. 4.>

[별표2]시의 사무중 읍면동 위임사무

분야별위 임 사 무 명근 거 및 적 용 법 률수 임 기 관
총 무1. 문서보관 및 폐기(다만,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읍면동장
세 무1.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지방회계법」 제21조읍면동장
회 계1. 배정예산 범위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지급명령「지방회계법」 제29조 및 제47조읍면동장
2. 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지방회계법」 제29조 및 제47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1조읍면동장
3.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읍면청사 및 부속물) 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읍면청사 신축포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읍면동장
4. 불용품 매각 처리「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제4조 및 제18조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읍면동장
민원지적1. 인감증명 발급「인감증명법」 제14조의4읍면동장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읍면동장
3.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5읍면동장
사회복지1. 의료 급여증 확인 및 발급「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의료급여법」 제8조읍면동장
2. 행여사망자 처리「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읍면동장
3. 매장ㆍ개장신고의 수리「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읍면동장
농림수산1. 농지대장 발급「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농지법」 제50조읍면동장
도 로1. 접도구역 관리(고속도로 제외)「지방자치법」 제117조 및「도로법」 제20조 및 제49조읍면동장
도 시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단, 위반광고물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한 즉시 철거 등 행정지도, 보고사항에 한함)「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읍면동장
재난안전1.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물자의 관리 사용 등 권한「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및 제37조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10. 4., 2026. 4. 29.>
시의 사무 중 읍면동 위임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광양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삭제 <2023. 10. 4.>② 광양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책임과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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