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권한위임사항(제2조 관련)

소관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 법률수임기관
세무과1. 도세 전산조작에 의한 과세증명발급(세무민원) 2. 도세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교부 및 징수독려 3. 도세체납액 징수 4. 도세 고지서 교부 보상금 지급지방세기본법 제6조 나주시 시세 조례 제3조,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나주시 시세 조례 제3조,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나주시 시세 조례 제3조,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안전재난과1. 민방위대 동원권 2. 민방위대 동원유예민방위기본법 제26조 민방위기본법 제26조읍․면․동장 읍․면․동장
교통행정과1.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함) 신청 접수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읍․면․동장 (다만, 자동차등록 관할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2.10.24., 2004.1.3., 2005.10.25., 2011.2.14., .2015.1.6., 2021.12.24.>
권 한 위 임 사 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나주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21.12.24.>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8.9.14, 1999.11.29, 2001.1.2, 2001.4.13, 2001.12.10, 2011.2.14., 2015.1.6., 2021.12.2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24.>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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