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읍면동장 권한 위임사항

분야별위 임 사 무 명근 거 및 적 용 법 률수임기관수임기관
분야별위 임 사 무 명근 거 및 적 용 법 률읍·면장동장
총무과1. 읍·면·동 팀장 발령지방공무원법 제6조○ ○○ ○
복지정책과1. 행여사망자 처리 조치 2. 급여신청 및 접수나주시 행여사망자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 ○
사회복지과1. 장애인 등록신청 2.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3.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4. 매장․개장신고 5.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재)발급 및 반납 6. 자금대여 신청 7.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 ○ ○ ○ ○ ○ ○○ ○ ○ ○ ○ ○ ○
세무과1. 수입증지 관리 2. 전산조작에 따른 과세증명 발급(세무민원) 3. 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교부 및 징수 독려 4. 시세 체납액 징수 5. 시세 고지서 교부 보상금 지급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제6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나주시 시세 조례 제3조,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나주시 시세 조례 제3조,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나주시 시세 조례 제3조,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 ○ ○ ○○ ○ ○ ○ ○
회계과1. 배정 예산범위안의 지불원인 행위와 지급명령 2. 불용품 매각처리 3. 배정예산범위안 건설공사 집행 4. 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 5.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읍면동청사 및 부속물) 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제4조제2항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 ○ ○ ○○ ○ ○ ○ ○
일자리 경제과1. 시장 사용허가 및 갱신 2. 점포의 배정 3.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사용정지 및 허가 취소 4. 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30조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30조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30조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30조○ ○ ○ ○
공원녹지과1. 입산허가 2. 가로수 관리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5조○ ○
건설과1. 양수기 유지관리 2. 양수기 대여기간 연장허가 3. 접도구역관리나주시 양수기운영관리 조례 제4조 나주시 양수기운영관리 조례 제5조 도로법 제40조○ ○ ○
안전재난과1.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지역대에 한함) 2. 재난·재해, 각종 사고 접수 시 초동조치 및 응급복구(통합지원본부 설치 포함) 3. 자연재난 피해조사(이재민 조사 포함) 4. 수방자재 비축관리 5. 하천·수리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 현지예찰민방위기본법 제39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및 제58조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제3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하천법 제92조○ ○ ○ ○ ○○ ○ ○ ○ ○
교통행정과1. 이륜소형자동차 가. 사용신고 나. 신고필증교부 및 재교부 다. 말소신고 및 신고필증 반납 라. 번호표교부 및 재교부 마. 번호봉인 및 재봉인 바. 사용폐차신고 사. 신고사실증명서 발급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7조○ ○ ○ ○ ○ ○ ○ ○
농업정책과1.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2. 농지원부의 작성 비치 3. 자경증명발급 4. 불법전용 농지 등의 단속 5.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농지법 제8조, 농지법 시행령 제7조 농지법 제49조,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법 제50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 나주시 농지불법전용단속 지침 제3조 농지법 제42조, 나주시 농지불법전용단속 지침 제4조○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2.10.24., 2004.1.3., 2004.8.1., 2005.10.25., 2011.2.14., .2015.1.6., 2016.6.23., 2021.12.24., 2022.9.20., 2024.7.1.>
읍․면․동장 권한 위임사항(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나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21.12.24.>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삭제 <2021.12.24.>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8.9.14, 2001.1.2, 2002.1.2, 2004.1.3, 2004.8.1., 2011.2.14., 2016.6.23., 2021.12.24., 2022.9.20.>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1.12.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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