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항

일련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1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보건소장
2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동법 제46조
3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상 필요한 조치동법 제49조, 제50조
4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동법 제69조
5소독업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방역소독업 신고 등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다.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동법 제53조
라.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동법 제59조
6의료지도원 임명의료법 제69조
7조산소 지도의사 신고동법 시행규칙 제25조
8무면허 의료행위 지도・단속동법 제27조
9소독대행업소 허가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6조
10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모자보건법 제5조
11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동법 제10조
12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동법 제12조
13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동법 시행령 제2조
14의료장비 관리물품관리법 제15조, 16조
일련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15의약품제조업자의 영업소등록약사법 31조보건소장
16동영업의 등록대장 비치동법시행규칙 39조
17동영업의 등록증 교부동법시행규칙 39조
18의료기관 행정처분의료법 제68조
19마약도․소매업자,마약취급의료업자, 마약관리자에 대한 다음 권한
가. 허가증 및 지정서 교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나. 폐업 등의 신고동법 제8조
다. 마약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된 때의 신고동법 제8조
라. 자격상실자의 마약처분동법 제13조
마. 마약관리자 신고동법 제6조
바. 마약취급자에 대한 감시 단속(임검․수거 등)동법 제41조
사. 마약취급 의료업자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동법 제44조
아. 부정마약의 처분동법 제42조
자. 도매업자 또는 관리자 지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차. 향정신성의약품 도매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카. 폐기명령동법 제42조
타. 몰수 등동법 제47조
파. 자격상실자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리동법 제13조
하. 불량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색출 및 강제수용 조치동법 제40조
일련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20공․사립 의료기관의 전염병 진료소대용전염병예방법 제25조보건소장
21촉탁의사에 대한 위촉의료법 제44조
22도입물품의 사후관리 (보건소 의료기구에 한함)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법률 제5조
23의약품 제조업소의 영업에 관한 권한
가. 등록약사법 제31조
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동법시행규칙 제40조
다. 의약품 검사명령동법 제73조
24감염병예방에 관한 권한
가. 감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
25결핵예방에 관한 권한
가. 결핵예방접종결핵예방법 제12조
나. 결핵환자등의 의료동법 제18조
26안마사자격증 교부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27약사법 중 다음 사항
가. 의약품도매상 허가 및 변경허가약사법 제45조
나. 동 허가증 재교부약사법 제45조
다. 동 시설에 대한 보고 및 검사동법 제69조
라. 동 시설의 개시명령동법 제70조
마. 동 허가대장의 작성․비치동법시행규칙 제39조
일련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28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나. 개설등록증 교부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다. 등록사항 변경 및 휴․폐업 신고 수리동법 제13조
라. 안경업소 지도 감독동법 제15조
마. 행정처분 및 청문동법 제25조,제26조
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동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15조
29공중보건의 복무감독 및 근무지 이탈 허가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30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고와 업무 감사의료법 제61조
31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동법 제33조
32의료급여시설(제1차진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료급여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33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약사법 제45조
34의약품판매업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약사법 제76조
35의약품판매업 허가 등 갱신약사법 제80조 동법 시행규칙 제86조
36개설신고대상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 사무
가. 휴업 폐업․재개업신고 수리의료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나. 개설장소 이전․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의료법 33조
다. 보고명령 및 업무검사 등동법 제61조
라. 시설사용제한 및 시정명령동법 제63조
마. 의료업 정지 및 의료기관 폐쇄명령동법 제6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사무위임 규칙(별표)〈개정 2026. 6. 30.〉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30., 2008.3.31., 2019.1.18., 2026. 6. 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0.8.1.〉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 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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