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2007. 10. 1, 2008. 3. 31., 2021. 11. 4., 2021. 12. 30., 2026. 6. 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10 .1., 2021. 12. 30.>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