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자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 청 장1.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한약업자․의약품판매업의 허가․변경허가 나. 허가증의 교부 다. 보고․검사 등 라. 폐기명령 등「약사법」 제45조 「약사법」 제45조 「약사법」 제69조 「약사법」 제71조보건소장
구 청 장2. 의약품 등 검사명령「약사법」 제73조보건소장
구 청 장3. 마약 도․소매업자, 마약관리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지정 나. 허가증․지정서의 교부 다.휴․폐업, 사망․무능력․법인해산신고의 수리 라.마약구입서 및 판매서의 발행 마. 사고 마약류 등 처리 바.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 사.마약관리자의 지정관련 신고 수리, 관리 아.출입․검사․수거 자.허가․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 제34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보건소장
구 청 장4. 의료법 제33조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단, 의료법 제3조의 3(종합병원) 및 동법 제48조(설립 허가 등)에 의한 의료법인 병원은 제외함) 가.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허가 나.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교부「의료법」 제33조 제4항 「의료법」 제33조 제5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보건소장
구 청 장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철거 명령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다.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마. 검사 및 질문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아. 제출 기한의 연장 자. 조사계획의 통지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3조제3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재위임 사항)

제2조(재위임 사항) 구청장이 위임 받은 사무 중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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