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제2조 관련)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삭 제(2022.1.4.)삭 제(2022.1.4.)의회사무과 장
구청장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나. 휴업ㆍ폐업 신고 다. 시정명령 등 라. 개설허가의 취소 등 마.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바. 부정의료업자 단속 사.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 아. 의료지도원 임명 자.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차. 과징금 처분 카.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의료법」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의료법」제40조 「의료법」제63조 「의료법」제64조 「의료법」제61조 「의료법」제64조 「의료법」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의료법」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의료법」제84조 「의료법」제67조 「의료법」제92조보건소장
구청장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ㆍ운영 나. 지도ㆍ감독「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보건소장
구청장3. 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ㆍ점검 다. 행정처분「의료법」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8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9조보건소장
구청장4.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 등 다. 지도․감독 라. 시정명령 및 개성등록 취소 등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4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보건소장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5.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 등 다. 지도ㆍ감독 라. 시정명령 및 개설 등록의 취소 등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4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보건소장
구청장6.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 가. 약국 개설등록 나. 폐업, 휴업, 재개업 및 변경신고 다. 허가취소와 업무정지「약사법」제20조 「약사법」제22조 「약사법」제76조보건소장
구청장7. 대마재배에 관한 권한 가.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신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보건소장
구청장8.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권한 가. 판매업 등의 신고 나. 지도감독 등「의료기기법」제17조 「의료기기법」제32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보건소장
구청장9.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권한 가. 시체해부 나. 시체해부 명령「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6조보건소장
구청장10.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업무 나.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업무 다. 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관한 업무 라. 과태료 부과․징수 마. 금연을 위한 조치 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국민건강증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3조 「국민건강증진법」제8조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보건소장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사. 보건교육의 실시 등 아.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자. 영양지도원에 대한 임명 차.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업무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카.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업무「국민건강증진법」제12조 「국민건강증진법」제15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2조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3조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보건소장
구청장11. 감염병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나.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다.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라.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마.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바. 감염병병원체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재 내성감시 사. 건강진단 아.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자.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차. 오염장소등의 소독조치 카. 감염병의 예방조치 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파.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하.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거.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너.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등 더.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보건소장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12.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 및 변경신고 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다. 소독업무의 대행 명령 라. 시정명령 마. 영업의 정지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9조보건소장
구청장13.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환자의 취업제한 및 재취업 나. 입원명령 다. 결핵환자등의 의료 라. 결핵 집단 발생시의 조치 마. 결핵검진 바.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결핵예방법」제13조 및 제14조 「결핵예방법」제15조 「결핵예방법」제18조 「결핵예방법」제10조 「결핵예방법」제11조 「결핵예방법」제19조보건소장
구청장1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자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대책수립 나. 검진 및 역학조사 다. 치료권고 라. 치료 및 보호조치 등「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3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 및 제10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14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15조보건소장
구청장15. 감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 나. 예방접종의 공고 다. 예방접종증명서 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마.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시행규칙 제2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보건소장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16.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 나.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 관리 등 다. 피임약제 등의 보급 라. 과태료 부과ㆍ징수「모자보건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모자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모자보건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모자보건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소장
구청장17. 암관리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암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암관리법」제5조보건소장
구청장18.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나. 비용의 지원「치매관리법」제12조 「치매관리법」제18조보건소장
구청장19.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진단 실시「식품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 진단규칙」제3조보건소장
구청장20.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나. 지도 및 보고「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11조보건소장
구청장21.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의료기관 허가취소 또는 폐쇄 나. 과징금처분 다. 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 라. 사회복귀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마. 사회복귀시설의 폐쇄 등 바. 청문 사. 보고ㆍ검사 등 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자. 퇴원자 일시적 보호조치 차. 정신보건자문의 위촉「정신보건법」제13조 「정신보건법」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정신보건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정신보건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정신보건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정신보건법」제20조 「정신보건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정신보건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정신보건법 시행령」제5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5조보건소장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22. 의료인 단체 설치신고「의료법」제28조보건소장
구청장23.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사회건강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지역보건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보건소장
구청장24. 산후조리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ㆍ점검 다. 행정처분「모자보건법」제15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7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보건소장
구청장25.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ㆍ점검 다. 행정처분「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보건소장
구청장26.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검진 실시 나. 급여비용의 예탁「의료급여법」제14조 「의료급여법」제27조보건소장
구청장27. 공중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나. 공중위생영업의 승계신고 다. 삭제(2017.7.7.) 라. 보고요구 및 출입 ․ 검사 등 마.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바.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사. 과징금 처분 아. 청문 자.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차.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2 「공중위생관리법」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공중위생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보건소장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카. 공중위생감시원 임명 타.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파. 위임 및 위탁 하. 수수료 거. 과태료 부과․징수 너. 위생교육 행정지원 더.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한 사항「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공중위생관리법」제18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2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의2 「공중위생관리법」부칙 제5839호 (1999.2.8) 제3조보건소장
구청장28.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등 나. 면허증의 재교부 등 다. 면허취소 등「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공중위생관리법」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보건소장
구청장29. 식품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출입․검사․수거 등 나. 식품 등의 재검사 다. 식품위생감시원 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마. 영업허가 등 바. 영업 승계 사. 식품위생교육 아. 품질관리 및 보고 자. 위해식품 등의 회수「식품위생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식품위생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식품위생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식품위생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식품위생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8조 「식품위생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부터 제54조까지 「식품위생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식품위생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9조보건소장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차. 식품 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카. 위생등급 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파. 삭제(2017.7.7.) 하. 시정명령 거. 폐기처분 등 너. 위해식품 등의 공표 더. 품목 제조정지 등 러.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머.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버. 폐쇄조치 등 서. 청문 어.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처. 위반사실 공표 등 커.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 터. 식품진흥기금 퍼. 포상금 지급 허. 수수료 고. 과태료「식품위생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0조 「식품위생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식품위생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 「식품위생법」 제71조․제74조․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식품위생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7조 「식품위생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식품위생법」 제76조 「식품위생법」 제77조 「식품위생법」 제78조 「식품위생법」 제79조 「식품위생법」 제81조 「식품위생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식품위생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식품위생법」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식품위생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식품위생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 「식품위생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식품위생법」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 「식품위생법」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0조보건소장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30.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등 나. 결격사유 다. 면허취소 라. 면허증의 재발급 마. 면허증의 반납「식품위생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0조 「식품위생법」제54조 「식품위생법」제80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1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2조보건소장
구청장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및 판매업 영업신고 등 나. 영업의 승계 다. 출입․검사․수거 등 라. 시정명령 마. 폐기처분 등 바. 시설의 개수명령 등 사. 영업허가 취소 등 아. 폐쇄조치 등 자. 청문 차. 과징금 처분 카. 포상금 지급 타. 권한의 위임․위탁 파. 과태료 부과․징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 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5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보건소장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3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다.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라.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바. 시정명령 등 사. 청문 아. 과태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8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보건소장
구청장33. 특별사법 경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출석요구, 사건송치 및 의견서 작성 등「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8조 및 제65조보건소장
구청장34 .<삭제 2016. 12. 26>보건소장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35. <삭제 2016. 12. 26>보건소장
구청장36.<삭제 2016. 12. 26>보건소장
구청장37.<삭제 2016. 12. 26>보건소장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1.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단,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되 구청장도 발급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제24조 「주민등록법」제30조동 장
구청장2. 통장 위․해촉에 관한 권한「광주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 제5조동 장
구청장3.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학운동, 지원1동, 지원2동에 한함) 나. 농지원부 작성관리 다.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라. 농지자경증명 발급 (학운동, 지원1동,지원2동에 한함)「농지법」제8조 「농지법」제49조 「농지법」제50조 「농지법」제50조동 장
구청장4.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3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7. 7. 7, 2021. 6. 30., 2022.1.4.)
위임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2026.7.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의 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22.1.4.>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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