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9-03-11 시행 2019-03-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소관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 법률수임기관
주민생활과1.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개장 허가)「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8조읍면장
주민생활과2.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85조〃
세무회계과1. 도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제67조읍면장
세무회계과2. 고지서 교부「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7조〃
세무회계과3. 체납액 징수독려「지방세기본법」제67조〃
세무회계과4. 도세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관리「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제67조〃
지역개발과1. 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수리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사항 (수수료 징수포함)「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읍면장
지역개발과가. 가로형 간판「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읍면장
지역개발과○ 건물 3층 이하의 앞 벽면 또는 건물의 4층 이상 가장 높은 층에 표시(타사 광고물 제외)하는 면적 5㎡ 를 초과하는 간판「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읍면장
지역개발과나.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읍면장
지역개발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은 제외 ○ 최초로 표시하는 경우의 공연간판은 제외「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읍면장
지역개발과다. 돌출간판「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읍면장
지역개발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등, 이미용업소의 표시등 및 상단의 표시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으로 1면의 면적의 1㎡ 미만「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읍면장
지역개발과라. 지주이용간판「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읍면장
지역개발과○ 지면으로부터 광고물 상단높이가 4m 미만인 간판「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읍면장
지역개발과마. 현수막「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읍면장
지역개발과바. 벽보「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읍면장
지역개발과사. 전단「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읍면장
지역개발과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0조〃
지역개발과○ 위반사항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한 즉시철거(제거) 등 행정 지도 보고사항「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0조〃
안전총괄과1. 민방위대동원「민방위기본법」제26조 제2항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권 한 위 임 사 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군수의 처리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89.5.18 규628)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와 같다. (개정1989.5.18 규628)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