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보성군수의 처리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①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삭 제> (2001. 8. 7.)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