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권한위임사항

소 관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
총무과1. 새마을 지도자 관리 위촉도 행정지시
문화관광과1. 공연장에 관한 사항
가. 공연자의 타목적 사용제한공연법 제31조
사회복지과1. 전공 기념물 관리행정지시
2. 행여 사망자 처리행정지시
3. 충혼탑 관리행정지시
농축산과1. 농약판매 등록 및 폐업 휴업․재개업농약관리법 제10조
2. 종묘상의 등록종묘관리법 제3조제2항
3. 종묘상의 취소동법 제15조
4. 비료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비료관리법 제13조
5. 비료판매업의 등록 취소비료관리법 제14조
6. 비료판매업의 등록 제한비료관리법 제15조
7. 비료판매업의 휴업 및 취소의 고지비료관리법시행령 제16조
8. 비료판매업의 등록 및 취소의 고지비료관리법 제7조
기후환경과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신고 및 관리도 행정지시
해양수산과1. 수산시설의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보조금관리법수산시설관리대장
2. 수산업에 관한 사무수산시설관리규정 제8조
∙수산시설물에 관한 관리감독
∙증식시설
∙어항시설
∙수산물 처리가공 및 유통시설
∙기타 수산관계 시설
∙어항시설 관리 대상자 업무 감독
소 관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
해양수산과∙어항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단속에 관한 사항
∙어항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장애물제거에 관한 사항
∙어항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어선교통제한에 관한 사항
∙어항시설 피해확대방지 및 응급 복구
3. 어항 관리부 비치수산관리규정 제9조
4. 수산시설 관리 상황조사수산관리규정 제10조
5. 수산시설 관리 상황보고수산관리규정 제11조
6. 수산증식사업 공사 감독수산증식사업집행지침 제11조
7. 소규모 어항사업 시설 사후 관리어항수축사업 제12조
8. 제2종 어항의 유지관리어항법 제16조
9. 어항의 사용료 징수어항법 제20조
10. 보호수면의 관리수산업법 제65조
11. 내수면 개발관리수산동식물관리규칙 제9조 시설및지원조성사후관리지침
안전건설과1.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허가하천법 제33조 제1항
가. 토지의 점용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 하천시설의 점용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마.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하천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바.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하천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소 관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
안전건설과사. 선박을 운행하는 행위하천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아.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 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하천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2. 민방위 준비명령민방위기본법 제15조, 제34조
3. 민방위대 동원 유예권민방위기본법 제26조 제3항
도시개발과1. 국립공원 전용 및 사업에 관한 무허가 행위 단속 2. 광고물 표시(게시시설) 신고자연공원법 제16조 및 제17조 전라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0조
산림산업과1. 산림해충의 구제 예방에 대한 조치명령산림법 제103조
보 건 소1. 제1종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다만, 2개 읍면지역에 걸칠때는 제외)전염병예방법 제39조
∙응급집회, 차례, 기타 다수인의 집회의 제한 또는 금지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 판매 접수의 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
∙상하수 우물쓰레기 변소의 시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의 금지 조치
∙전염병의 전파 매체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
∙쥐․곤충 기타 전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시설의 설치 변경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수망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2. 현지 전염병 방역전염병예방법 제48조제1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제2조 관련)<개정 2025. 3. 7., 2026. 6.25.>
권 한 위 임 사 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보성군수의 처리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①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삭 제> (2001. 8. 7.)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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