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 기관
1성병에 관한 건강진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보건 소장
2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같은 법 제46조
3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상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49조, 제50조
4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같은 법 제69조
5소독업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방역소독업 신고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나. 신고사항 변경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다.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53조
라. 영업소 폐쇄 및 영업정지같은 법 제59조
6의료지도원 임명의료법 제69조
7조산소 지도의사 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8무면허 의료행위 지도・단속같은 법 제27조
9소독대행업소 허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10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모자보건법 제5조
11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같은 법 제10조
12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같은 법 제12조
13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4의료장비 관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15의약품제조업자의 영업소등록약사법 31조
16동영업의 등록대장 비치같은 법 시행규칙 39조
17동영업의 등록증 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39조
18의료기관 행정처분의료법 제68조
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 기관
19마약 도․소매업자, 마약취급의료업자, 마약관리자에 대한 다음 권한보건 소장
가. 허가증 및 지정서 교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나. 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8조
다. 마약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된 때의 신고같은 법 제8조
라. 자격상실자의 마약처분같은 법 제13조
마. 마약관리자 신고같은 법 제6조
바. 마약취급자에 대한 감시 단속 (임검․수거 등)같은 법 제41조
사. 마약취급 의료업자 면허 취소 및 업무정지같은 법 제44조
아. 부정마약의 처분같은 법 제47조
자. 도매업자 또는 관리자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차. 향정신성의약품 도매보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카. 폐기명령같은 법 제42조
타. 몰수 등같은 법 제47조
파. 자격상실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리같은 법 제13조
하. 불량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색출 및 강제수용 조치같은 법 제40조
20공․사립 의료기관의 감염병 진료소대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20공․사립 의료기관의 감염병 진료소대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21도입물품의 사후관리 (보건소 의료기구에 한함)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5조
22의약품 제조업소의 영업에 관한 권한
가. 등록약사법 제31조
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23감염병예방에 관한 권한
가. 감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24결핵예방에 관한 권한
가. 결핵예방접종결핵예방법 제12조
나. 결핵환자등의 의료같은 법 제18조
25안마사자격증 교부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 기관
26약사법 중 다음 사항보건 소장
가. 의약품도매상 허가 및 변경허가약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나. 동 허가증 재교부약사법 제45조
다. 동 시설에 대한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69조
라. 동 시설의 개시명령같은 법 제70조
마. 동 허가대장의 작성․비치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27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나. 개설등록증 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다. 등록사항 변경 및 휴․폐업 신고 수리같은 법 제13조
라. 안경업소 지도 감독같은 법 제15조
마. 행정처분 및 청문같은 법 제25조, 제26조
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15조
28공중보건의 복무감독 및 근무지 이탈 허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29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고와 업무 감사의료법 제61조
30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같은 법 제33조
31의료급여시설(제1차진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료급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2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약사법 제45조
33의약품판매업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약사법 제76조
34의약품판매업 허가 등 갱신약사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35개설신고대상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 사무
가. 휴업 폐업․재개업신고 수리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나. 개설장소 이전․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의료법 33조
다. 보고명령 및 업무검사 등같은 법 제61조
라. 시설사용제한 및 시정명령같은 법 제63조
마. 의료업 정지 및 의료기관 폐쇄명령같은 법 제6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6.7.29., 2026. 6. 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9.30., 2013.01.10., 2016.7.29.>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01.10.>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