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위생과1. 성병에 관한 건강 진단전염병예방법 제8조보건소장
2. 강제적 건강진단같은법 제9조
3. 제1종 전염병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상 필요한 조치같은법 제39조
나. 진단 또는 검인의 위촉같은법시행령 제2조
4. 제3종 전염병의 요양비 징수같은법 제52조
5. 소독업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독업의 허가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나. 허가사항 변경 허가같은법 제40조의3
다.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등의 신고같은법 제40조의4
라.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같은법 제40조의8
6. 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 등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
7. 마약도매업자․소매업자 및 마약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면허 및 면허증 재교부마약법 제7조
나. 업무양도․폐업․사직․폐지 등의 신고같은법 제10조
다. 마약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된 때의 신고같은법 제10조
라. 자격상실자의 마약처분같은법 제16조
마. 마약관리자의 등록말소 및 면허취소 신고같은법 제40조
바. 마약취급의 감시.단속(출입․검사․수거 등)같은법 제51조
사.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같은법 제53조
아. 부정마약의 처분같은법 제54조
자.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용지 교부에 관한 사항같은법시행령 제9조
8. 공․사립 의료기관의 전염병 진료소 대용전염병예방법 제25조
9. 의료촉탁의료법 제62조
10.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매업자 또는 관리자 지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8조
나. 지정서의 교부등같은법 제9조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같은법 제24조
라. 사고보고같은법 제27조
마. 폐기명령 등같은법 제34조
바. 보고․검사 및 수거 등같은법 제33조
사. 몰수 등같은법 제47조
아. 허가․지정․승인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같은법 제35조
자. 자격상실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리같은법 제28조
차. 중독자의 치료보호같은법 제31조
11. 도입물품의 사후관리(보건소․의료기구에 한함)외국민간원조직단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12. 의약품제조업자의 영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
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같은규칙 제36조
13. 결핵예방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결핵에 대한 정기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결핵예방법 제4조 및 제5조
나. 예방접종의 공고같은법 제15조
다. 예방접종증명서 교부같은법 제18조
라. 전염성 결핵환자의 의료같은법 제29조
14. 안마사자격증 교부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15. 의약품도매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변경허가약사법시행규칙 제54조
나. 동 허가증 재교부같은법 제35조
다. 보고 및 검사약사법 제64조
라. 개수명령약사법 제67조
마. 허가대장 작성 및 허가증 교부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
16. 제조․수입의약품 검사명령약사법 제66조
17. 적출물 등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적출물처리업자의 지정의료법 제17조 및 적출물 등처리규칙 제3조
나. 휴업․폐업․장소이전․명의 변경 및 준수사항같은규칙 제10조
다. 처리비용같은규칙 제12조
라. 지정취소 등같은규칙 제1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5.7.1, 2026. 7. 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09.01, 1991.07.06, 1997.12.03, 1998.09.10, 2007.04.02, 2019.3.15.)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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